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21. 경남 00시 00면 00리 0000 답 4,16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509백만원에 매수, 2011.7.7. 1,071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151백만원 중 100백만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후, 2012.3.29. 경남 00시 00면 00리 0000 답 2,362.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2.10.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및 취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민 탐문을 통하여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임의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5.1. 2차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재촌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3.18. 세무조사를 실시, 종전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토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직접 경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5.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도 실제로 경작한 경우는 감면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영농장비를 빌려 논갈이, 모내기, 수확기 때에는 항상 함께 논에 나가서 작업도 감독하며 현지에서 장비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비록 2012년과 2013년에는 쌀수매 사실이 없으나, 병원입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반증이다.
③ 청구인은 2014.11.19. 부산 00구 00동 0000-0 소재 겸용주택을 구입하여 1층에 “ㅁㅁㅁ”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겸용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의 딸이다. 청구인은 ㅁㅁㅁ 개업시기가 농한기여서 몇 달 간 청구인의 딸을 도와준 것일 뿐, 청구인은 계속하여 대토농지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하던 경남 00시 00동 00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매월 3만원의 주차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거주하지 않아서가 아니며, 통계청 발표 자료인 답 1,000㎡ 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2009년 기준 연간 16.29시간을 적용하면 종전농지의 경우 8.48일, 대토농지의 경우 4.82일로 이의 1/2을 적용하면 각각 4.2일, 2.4일로 충분히 이앙기, 트렉터 등 영농장비를 빌려 자경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① 조사 당시 청구인이 농기계작업을 의뢰한 농기계 소유주 최AA은 모판 재배, 논갈이, 물 대기, 농약 살포, 벼 수확 등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간혹 일손을 도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종전농지 4,165㎡외에도 경남 00시 00면과 경남 00시 11면소재 답 9,628㎡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보유 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사를 지었다면 통계청 논벼 생산량 기준으로 연평균 6,650kg의 논벼가 생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9년 1,794kg, 2011년 687kg의 수매 내역서만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정상적인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청구인은 농협에서 청구인 명의로 구매한 비료의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농협은 타인 명의로 비료 구매가 가능하여 실제 청구인이 구매 내역상의 비료를 구매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비료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운반 및 사용은 최AA이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벼 육모 출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모판 만들기 등 벼 육모와 관련된 것은 최AA이 전적으로 한 것이라 진술한 바 있다.
⑤ 종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은 2005년에는 양BB이, 2006년에는 조CC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만 수령하였다.
① 청구인이 농기계작업을 의뢰한 농기계 소유주 최AA이 대리경작 하였다.
②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대토농지의 벼 수매에 대한 출하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2014.11.19.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4.11.8.부터 2007.7.25.까지 00시 00동 000-00 소재에서 “D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운영은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음식점 주변의 현지 주민 및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음식점 2층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탐문 되었고, 음식점과 대토농지 소재지는 연접하지 않으며 직선거리는 31.58km이므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014.11.20. 전입한 경남 00시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는 청구인의 동생 김EE의 소유이며, 김EE, 김EE의 배우자, 김EE의 자 1명, 김EE의 외손자 2명, 청구인이 한 가구로 주민등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유 차량은 2015.3.19. 조사일 현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주소지 전입일 비고 청구인 장JJ(모) 이KK(자) 이LL(자) 등 부산 0구 00동 00주택000 2008.12.18 경남 00시 00동 000 1999.06.02 1999.11.30 2004.09.14 2005.12.21. 종전농지 취득 경남 00시 00동 ㅁㅁ000-000 2006.04.10 2006.04.10 2006.04.10 경남 00시 00동 00이안 000-000 2008.02.12 2008.02.12 2011.7.7. 종전농지 양도 2012.3.29. 대토농지 취득 부산 000구 00동 00 주공000-000 2007.11.21 경남 00시 00동 00이안 000-000 2014.11.20 (청구인의 동생 김EE 소유) 부산 00구 00동 0000-0 2015.3.27 2014.11.19 2014.11.19. 음식점 (겸용주택) 취득 00이안APT 000-000(128㎡): 주민등록상 동생 김EE의 가족(배우자, 딸, 외손2명)과 청구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 이LL 등: 청구인의 딸 이LL는 주민등록상 부친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자경사실확인원을 살펴보면 농지위원회 위원 주00, 송00, 현00, 장00은 청구인이 2007.1.1.부터 2011.7.7.까지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음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토농지 소재 00이장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계 약 기 간 5년 임대 농기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사 용 료 이앙기: 연간 300,000원, 트랙터: 연간 500,000원 콤바인: 연간 500,000원 사용료 지급일 매년 12월 1일 특 약 사 항
• 임대인은 매년 3월에 1차 논갈이, 5월에 싹갈이를 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논을 정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이앙기를 투입하여 모내기를 하여야 함
• 임대인은 가을 추수 때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콤바인으로 수확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차 기간 만료시 쌍방간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함
② 2003.3.20. 청구인과 최AA 간에 체결한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회기간 매입 일자 품목 수량(kg) 수매대금(원) 2007.01.01. ~ 2014.12.31. 2009.10.30. 벼 1,794 1,794,000 2011.10.18. 벼 687 652,650 합계 2,481 2,446,650
③ 00시농협공동법인이 2015. 3. 3. 청구인에게 발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 상 00시농협공동법인은 2007.1.1.부터 2014.12.3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벼 2,481kg을 245만원에 수매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00육모장 대표 이00이 청구인에게 확인해준 벼 육모 출고 확인서 6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고일 수량(개) 금액(원)
2009. 05. 27. 270 648,000
2010. 05. 25. 270 648,000
2011. 05. 24. 270 648,000
2012. 06. 02. 60 144,000
2013. 06. 04. 60 144,000
2014. 06. 05. 60 144,000 계 990 2,376,000 거래일자 분류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거래농협 2009.04.16 비료 NEW맛도복 20kg 19 12,950 246,050 000지점 2010.06.01 비료 맞춤20호 20kg 16 12,500 200,000 000지점 2010.12.02 비료 프릴요소 20kg 1 10,650 10,650 00농협 칼리맞춤8호 20kg 1 16,750 16,750 2010.12.07 농약 후라단 3kg 1 4,200 4,200 아리글라신 300㎖ 1 2,450 2,450 가드너 200㎖ 1 4,200 4,200 2011.06.03 비료 맞춤20호 20kg 10 9,550 95,500 000지점 맞춤추비29호 20kg 5 6,450 32,250 2013.12.13 비료 그레뉼요소 20kg 1 13,050 13,050 00농협 칼리맞춤8호 20kg 1 15,700 15,700 맞춤추비29호 20kg 1 8,700 8,700 일회만450 20kg 1 24,200 24,200 2014.06.20 비료 맞춤20호 20kg 12 11,100 133,200 000지점 2014.06.25 비료 맞춤추비29호 20kg 5 8,000 40,000 000지점
⑤ 청구인 명의로 00농협 000지점 및 00농협에서 구매한 비료와 농약의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다.
⑥ 청구인이 쌀소득직불금과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은 내역(00동 주민센터 발급)은 아래와 같다. 연도 기관 보조금액(원) 사업명 수령자 2007 경남 00시 00동 944,380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청구인 2008 경남 00시 11동 656,190 2009 경남 00시 33면 498,500 2010 경남 00시 33면 926,980 2013 경남 00시 33면 407,130 2013 경남 11시 44면 200,870 2014(1차) 경남 00시 33면 50(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4(1차) 경남 11시 55면 47(포)
⑦ 0000영농조합 법인이 청구인의 벼를 수매한 대장을 살펴보면, 2010.1.1.부터 2015.3.9.까지의 기간 동안 벼 384.41kg을 438천원에 수매한 내역이 확인된다.
⑧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6.6.14.)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공부지목 면적(㎡) 경작 구분 소유자 비고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남 00시 00면 00리 0000-0 답 2,094 자경 청구인 2007.6.15.편재 2008.2.12.전입 답 벼 경남 00시 00면 00리 0000 답 3,369 자경 청구인 2006.6.14.편재 2008.2.12.전입 전 벼 경남 00시 00면 00리 0000 (종전농지) 답 4,165 자경 청구인 2011.7.12.삭제 2008.2.12.전입 답 벼
4.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 연도별 수령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종전농지 답 4,165 양BB 조CC 청구인
• 대토농지 답
• 청구인 청구인 기타농지1 답 2,094 조00 (4,205 ㎡) 청구인 (2,094 ㎡)
• 청구인
• 청구인
• 기타농지2 답 3,369
• 청구인
• 청구인
• ① 처분청의 종전농지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00시청과 00시청의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10.30. 현장확인 보고서>
○ 현장확인 내용
• 현장확인시 공장 신축되어 사실상 현장확인이 불가
• 종전농지의 경우 이장에게 탐문한바 땅소유자가 농사를 지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대토농지의 경우 땅주인이 농사를 짓고 돌아간다는 내용을 답변함
○ 확인결과
•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한바 땅소유자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 탐문되어 감면세액 신고시인 <2015.1.30. 현장확인 보고서>
○ 현장확인 내용
• 청구인은 부산소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음식점 2층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탐문되어 재촌요건 불충족
• 종전농지외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임
○ 확인결과: 재촌 및 실제 경작여부가 불분명하여 조사 전환 <2015.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 종전농지 조사내용
• 농기계 소유주인 최AA이 모판재배, 논갈이, 물대기, 농약살포, 벼수확 등 전 농사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부 일손을 도운 것으로 진술
○ 대토농지 조사내용
• 종전농지와 동일하게 최AA이 육모, 논갈이, 농약살포, 물대기, 벼수확 등 전반을 하였고 청구인은 간혹 도운 것으로 진술
• 청구인은 부산소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음식점 2층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탐문되고, 청구인은 농지인근 동생 집에 같이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소유 차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 종전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자경요건 미충족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청구인 문답서(2015.3.18. 작성)
• 부산 강서구에서 음식점(ㅁㅁㅁ)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지는 딸이 운영하고 있음 (종전농지 관련)
• 모내기에 사용되는 모판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고, 모판에 들어가는 흑 구입관련 최AA이 구입했으나 모판 등 일을 할 때는 함께 가서 일을 하였음
• 농약은 여름에 1-2번 치는 걸로 알고 있고 농약 이름은 기억나지 않음
• 쌀직불금은 2007년과 2008년에 수령하였고, 2006년은 타인이 농사지었고, 2009년은 집안 상을 당하여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였고, 2010년은 신청시기를 놓쳤음
• 최AA이 모든 작업(논갈이, 물대기, 농약살포, 벼수확 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도와주었음 (대토농지 관련)
• 최AA이 모내기, 논갈이, 물대기, 농약살포, 벼 수확을 다하였고 청구인은 간혹 한 번씩 도와주었음
• 2012년은 친정 아버지 상으로 신청하지 못하였음 (거주지 관련)
• 음식점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탈(이LL), 손자 2명이 거주하고 있음
• 00이안000-000호는 동생(김EE) 소유이며, 제부와 동생 둘이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증빙에 대해서는 살림살이는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은 없음
②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2010두8423, 2010.9.30. 참조),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대법원1994누996, 1994.10.21. 참조), 가족들이 그 경작을 함께 하였고 이를 위해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하는 등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경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2012두19700, 2012.12.27.)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농기계를 소유한 최AA이 모판재배, 논갈이, 물대기, 농약살포, 벼수확 등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간혹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종전농지의 경우 쌀소득직불금을 2007년과 2008년만 수령하였고 종전농지 취득 초기인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타인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를 감안한 전체 예상 벼 소출량 대비 영농조합 수매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판매‧소비 내역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5.12.부터 2007.7.까지 DD식당을 운영하였고 대토농지 보유기간 중인 2014.11.부터는 ㅁㅁㅁ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ㅁㅁㅁ의 경우 청구인의 딸 이LL가 실제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가끔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인근 주민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식점 2층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탐문된 점, 2004.9.14.부터 2014.11.19.까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자녀 이KK은 2014.11.20. 음식점 건물의 주택으로 전입하였음에도 청구인만 동생 김EE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겸용주택인 음식점으로부터 대토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2km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본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10. 현장확인 당시 이미 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에 이르러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1984누593, 1985.4.23.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현장확인 후에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의 그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