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03 선고일 2015.09.25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5.4.28. 청구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양도소득세 43,969,5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 양도차익 4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조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리 193-4 임야 3,305㎡, 동소 193-5 임야 3,305㎡ 합계 6,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3.21. AAA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7.12.5. BBB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양도인 BBB의 세무조사 결과 파생자료에 의하여 취득가액 100,000천원, 양도가액 140,000천원, 양도차익 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2007사업연도 양도소득세 43,96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받은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형사합의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부동산투자를 하였다가 검찰청 고소에 의하여 원금 등을 회수하여 쟁점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BBB에게 소유권 환원되었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계약서에 의하여 14,0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에게 검찰청에 사기피해를 고소한 결과 당초 사기에 의하여 편취된 10,000만원은 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추가로 더 받은 쟁점금액은 성희롱을 포함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은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다. 설사 추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무지한 부녀자로 부동산 사기꾼에 의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가 원금을 약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7여년이 지나 시효임박 전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1백만원을 부과함은 심히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로 보아 쟁점 토지는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로 보아 쟁점 토지는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기 및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대금과는 별개의 피해보상금이라 명시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수원지방검찰청 2007 형제 CCCC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별도의 민사조정절차에 의한 합의도 아니므로, 양도대금과는 별개의 피해보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과세되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받은 합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배제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3.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리 193-4 임야 3,305 2006.3.15. 2007.12.5. 리 193-5 임야 3,305 2006.3.15.

2.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풍 단 193-4 구분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소유권 이전 1986.1.29. 매매 공유자 DDD 외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06.3.21.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07.12.5. 매매 소유자 BBB 소유권이전 2008.10.22. 매매 소유자 EEE 거래가액 금 70,000,000원

○ 청풍 단 193-5 구분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소유권 이전 1986.1.29. 매매 공유자 DDD외3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6.3.21.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07.12.5. 매매 소유자 BBB 소유권이전 2009.2.6. 매매 소유자 EEE 거래가액 금 60,000,000원

3. 양도인 BBB의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3-1번지 외12필지 91,449㎡에 대한 부동산매매혐의 조사

○ 양도인 BBB은 KKK 등과 공동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임야를 개발하고 분할하여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제세 추징 후 종결

•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 574백만원 및 증여혐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04백만원, 증여세 8백만원 합계 112백만원 추징

○ 조사복명서 주요내용

○ 취득경위

• BBB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 5명을 모집한 후 사전에 투자자들과 답사를 하여 매입의사를 받은 후 KKK을 대리인으로 하여 지주측과 계약하였으며 그 후 두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KKK은 임야개발을 담당하여 분할 등기 등 작업을 하고 BBB은 본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동 임야를 매수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확인됨

○ 매매내용 조사

• 분할등기하여 위치가 좋은 곳은 평당5만원에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대에 못미쳐 일부 필지의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위 청구인에게 판매한 임야는 그 후 청구인이 사기당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재판과정에서 BBB이 당초 판매한 가격보다 쟁점금액(4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07.10.에 재매입한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2006.3.21. 쟁점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은 무지한 부녀자로서 BBB외 3인의 기획부동산업자의 사기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 원금만 회수함

• 청구인은 고소장 사본, 부동산 취득 관련 예금계좌 사본,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 증빙서와 같이 쓸모 없는 지방 토지를 사기에 넘어가 1억원을 지급함

○ (2007.12.4. 수원지방검찰청 고소장 접수) 2006.3.21. 이후 1년6개월간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사기꾼 3인을 상대로 이행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성희롱 당하여 결국 검찰청에 고소까지 함

• 무지한 부녀자가 부동산전문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여 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매일 노심초사 하면서 사기꾼들을 상대하여 각서를 받아내고 그 과정에서 고소장과 같이 라이브카페 등에 유인되어, 양주를 먹이고 성적희롱까지 당한 사실을 함께 고소하니 BBB 등은 토지원금 1억원 이외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합의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함

○ (2007.12.6.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와 같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2015.6. 현재 사건조사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당시 성희롱 및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붙임 증빙서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음(진료확인서 첨부)

○ (2007.12.5. 쟁점 부동산 양도시) 추가로 받은 쟁점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정신적 피해보상금임

• 2006.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가 사기임을 인지하고 고소장 사본과 같이 BBB외 3인을 2007.9.27.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BBB이 실형을 피하고자 토지 취득대금 원금과 성희롱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조로 2007.11.29.∼2007.12.21. 14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추가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임

○ BBB은 사실상 자기 토지를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고가에 매도하였다가 검찰청에 고소당하자 다시 반환 받아간 사실로 청구인은 실제 토지에 대하여 14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거나, 14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

• BBB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미등기상태에서 형식상 등기명의자인 AAA외 3인 명의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자 BBB 본인명의로 부동산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청구인은 140백만원에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검찰청에서 투자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합의서를 제출한바 토지소유권이 실제 소유주 BBB에게 형식상 등기된 것에 불과함

5. 청구인 제출 증빙서류

○ 고소장 접수증명서(2007.12.4.): BBB을 사기혐의로 고소 (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CCCC호)

○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7.12.6.): 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CCCC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증명

○ 지인 확인서 2매 주요내용: 매도 후 BBB은 소식을 끊어 청구인은 수원검찰청에 고소하였고, BBB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라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처벌을 피하고자 원금 1억원을 돌려주고, 쟁점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함. 또한 이 합의금은 청구인이 돈만 사기 당한 것이 아니고, 성적농락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이것을 무마하고자 합의금을 제시하게 된 것임

6. 기타 내용

○ 청구인은 검찰청에 투자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받은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양도인 BBB의 조사시 청구인에게 판매한 임야는 사기당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재판과정에서 BBB이 당초 판매한 가격보다 4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07.10.에 재매입한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기 보다는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기타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에 의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에서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건 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