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02 선고일 2015.09.2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2.28. 경기도 AA시 BB면 CC리 475-1, 474-6, 477, 474-2, 475, 474-3 답 3,296㎡(총 6필지 중 대토감면신청 한 475-1, 474-6, 477, 475 이상 4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12.12. 채DD 외 1인에게 858,000천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감면신청(산출세액 135,099천원 중 100,000천원)하여 2013.1.14.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10.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토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12.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1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7.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토농지를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나 채권관련 행정소송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지 못하였고,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금이 회수되면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청구인의 처지를 살피어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2.12.12.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15.2.11. RR고등검찰청에 접수한 항고이유서(2015고불항00000)에 의하면 부동산매매대금 5억원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00000)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채권관련 행정소송으로 심신이 지치고 부동산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지 못하였으니,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취득기한을 연기하여 주고 대토감면 부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감면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취득기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