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97 선고일 2015.10.2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모친 및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처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11.21. 130백만원에 취득한 서울 중랑구 소재 단독주택 1/2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2014.1.24. 임의경매로 185백만원에 매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3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

○○○

○○○○○○ ○○○ 동

○○○○ 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직증명서와 사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10.5.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인 강원도 동해시

○○○

○○○-○○ 번지 ㈜

○○○○○○○○○○ (이하 “쟁점근무처”라 한다)에 직접 거주하면서 회사의 경리와 제반 관리업무를 도맡아 보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미혼이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민등록 이전의 필요성이 없어 주민등록상으로만 서울의 부모님의 주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근무한 직장은 입사 당시 청구인의 가족이 대주주였으나, 이후 회사지분을 양도하여 회사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청구인은 직장의 주주가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정식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고 직장에서 주거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한 근무처는 한적한 해안이고, 사실상 생활비를 지출할 일도 거의 없으며(급여가 적은 대신 회사비용으로 생활), 인근 상점들은 워낙 소규모라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하여 어쩔 수 없이 모두 현금으로만 결제했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과 사진만을 언급하며 동해시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이고 편협된 주장만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직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페이지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무처였던 회사가 거래처와 소송문제로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부득이 회사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일시적으로 회사자금을 관리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 다. 결론 청구인은 양도일인 2014.1.24. 현재 단독세대주로서 쟁점주택 한 개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미등기 자산이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결정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을 단독세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출생 이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모친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근무처인 쟁점근무처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 조서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모친

○○○ 도 쟁점근무처로부터 청구인과 동일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거주지가 강원도 동해시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발행된 간이영수증과 숙소사진, 2012년 12월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품배송증빙 1건만으로는 청구인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12년∼2014년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국세통합전상망에서 조회한 바, 강원도 동해시에서 사용한 내역은 전무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시에서 사용한 내역만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경리업무를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학원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서울 시내 ㈜

○○ 어학원에서 영어 수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본인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근무한 법인이 거래처와의 소송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 회사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다. 결론 청구인이 부모님과 별도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새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8.9.29.부터 2014.1.24.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서울 특별시

○○○

○○○

○○○

○○○○○○

○○○ 동

○○○○ 호’에서 세대주인 모친 ○○○과 남동생

○○○,

○○○ 과 함께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21. 130,000천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1.24. 185,255천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모친 ○○○은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쟁점근무처의 사업자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주식회사

○○○○○○○○○○ 사업장 강원도 동해시 업 종 서비스 / 캠핑캐라반운영대여업 대표자

○○○ 개업일 2010.1.15. (계속사업) 쟁점근무처의 개업일부터 2010.4.28.까지 대표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이었고, 이후

○○○, 2012.6.27.

○○○, 2013.5.2.

○○○, 2014.9.12. 현대표자인

○○○ 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 라) 쟁점근무처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비고

○○○ * 본인 20,000 (10.0)

○○○ * 자 (청구인) 20,000 (10.0) 150,000 (15.0) 50,000 (5.0)

○○○ 자 20,000 (10.0) 100,000 (10.0) 100,000 (10.0)

○○○ 자 20,000 (10.0) 100,000 (10.0) 100,000 (10.0)

○○○ 자매 20,000 (10.0) 200,000 (20.0)

○○○ 기타 20,000 (10.0)

• ○○○ 기타 300,000 (30.0)

○○○ 기타 200,000 (20.0) 300,000 (30.0) ㈜

○○○

○○○○ 기타 40,000 (20.0) 200,000 (20.0) 150,000 (15.0) 대표자가 청구인의 부친임 ㈜

○○○

○○○○○ 기타 40,000 (20.0) 50,000 (5.0) 300,000 (30.0) ㈜

○○○

○○○○○ 기타 200,000 (20.0) 150,000 (15.0) 청구인의 모친 ○○○은 2012년 중 보유주식 20,000주를 타인에게 양도함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 중 ㈜

○○○○○○○○○○ 의 주주였음

  • 마) 쟁점근무처에서 청구인과 모친 ○○○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소득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 21,866 24,437 14,500 3,200

○○○

• 3,000 14,200 3,200 청구인은 2012.10.5.부터 2014.4.28.까지 쟁점근무처에서 근무하였고, 쟁점근무처로부터 수령한 월급여는 2012년 1,000천원, 2013년 1,183천원, 2014년 800천원이다.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 사업장 서울 중랑구 ○○○ 업 종 서비스 / 홈페이지유지관리 및 전자마케팅 대표자

○○○ 개업일(폐업일) 2013.1.14. (2013.8.1.)

2.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2014년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근무처 인근 강원도 동해시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중랑구와 서초구 소재의 대형할인마트와 슈퍼마켓, 음식소매점 및 어학원 등에서 현금결제를 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쟁점 근무처에서 실제로 주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 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소재 편의점 등에서 발급된 간이영수증 등은 다음과 같고, 이 중 3매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12월경

○○○○ 에서 구매한 신발(안전화)이 쟁점근무처로 발송되었다고 작성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근무처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원/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중랑구

○○○○○○

○○○○○○

○○○ 동

○○○ 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인 강원도 동해시

○○○ 소재 쟁점근무처에 직접 주거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근무처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간이영수증, 쟁점근무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근무처에서 직접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보유 당시 쟁점근무처 근처인 강원도 동해시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중랑구와 서초구 소재의 대형할인마트와 슈퍼마켓, 음식소매점 및 어학원 등에서 현금결제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동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7개월간 사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과 부모님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