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전업농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96 선고일 2015.09.25

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4.11. 시 소재 임야 7,339㎡, 1994.4.13. 시 소재 전 142㎡(이하 2필지 토지를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7.1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9.3.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 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678백만원, 취득가액 9백만원, 산출 세액 153백만원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세액 153백만원을 차감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없이 임야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4.12.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2,886,46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실질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항공사진 상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토지는 섬에 위치하여 지대가 낮고 평평하여 다년생 작물을 경작하는데 유리한 지역이며, 다년생 작물은 특성상 나무 밑에 심어 재배하므로 항공사진으로 보면 푸른색으로만 보이고, 이는 방송자료에서도 재배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2015..** 방영), 또한 임야일지라도 실지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도 있다(국세청 인터넷상담 1069248호, 2014.9.12.).
  • 나.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 청구인은 00 종묘(주)에서 묘목(회양목, 주목, 단풍나무 등)을 매수하겠다는 약속 하에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조경사업을 하였으나, 2004년경 운반비 상승을 이유로 매수를 하지 않아 조경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고, 이때 식재한 묘목이 자라 나무가 많은 임야로 보이는 것이며, 2004년 이후에 약재업을 하는 친구 소개와 지방근무를 하면서 다년생작물을 유심히 봐왔던 것이 도움이 되어 다년생작물(산삼, 화수오, 도라지, 더덕, 두릅, 오가피 등)을 재배하게 되었다. 다년생 작물은 고가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관리를 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2004년에 씨앗을 뿌려 2007년부터 도라지 등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미미하였고, 주작물인 장뇌삼 등은 2012년까지(상품성이 있으려면 최소 7~8년 걸림) 계속 관리만하여 손실을 입었으며,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옹진농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하다가 결국 2013.7월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또한, 00 산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자경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년간 농업에 종사하였기에 요건을 충족하였고, 예지산업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도 37백만원 이하이므로 요건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자경하지 않은 실질 임야이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용도가 임야로 나타나고, 1994년 00군수의 조림사업으로 나무가 심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항공사진에 의해서도 양도시점까지 나무가 빽빽이 심어져있어 쟁점토지의 실질용도는 임야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경작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농지원부에 쟁점토지 (전)은 휴경인 상태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이외농지는 과수를 경작 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임야는 농지원부가 없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999.1월~2008.6월)는 납부금액이 없는 달은 소득이 없다는 주장이나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제출기간 중 3개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금액증명을 살펴보면 2008~2012년까지 ‘ 구 소재 00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취업한 사실이 있고, 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이 일괄작성하여 출력한 확인서에 동네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자경의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관상수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00종묘(서울 서초구)의 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관상수를 구입하였다는 00열의 확인서 및 2008.3.15.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현장사진에 대하여 관련인들과 통화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이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사진도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시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여 재촌에 대한 다툼은 없고, 실제 경작하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현재 쟁점토지는 주변 위락시설 개발로 과거 경작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 소재 00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인근에 다음과 같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도토지의 실질 용도는 임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1994년 00구청의 조림명령에 의해 조림사업이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2013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시점에 2필지의 토지 모두 수목이 빽빽이 심어져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지목 ‘전’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야는 농지원부가 없다.

3. 청구인

이 제시한 확인서 및 사진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토지 외에 4개 필지의 밭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아닌 다른토지(밭)와 관련된 거래품목일 가능성이 높다.

4. 청구인은 산지전용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실지 작물재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 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작증빙이 경작을 인정할 정도의 충분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00군 산림호 “’94춘기 조림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명령 발부” 공문에 쟁점토지가 조림사업 대상으로 지존작업 1) 을 명령하였고 이후 지존작업비와 식재비 777,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에 방풍림 인공 조림사업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8. 00군 2013.7.18. 농지원부 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268번지 “전”은 휴경상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이외 토지 4필지 “전”은 과수 작물재배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산81 “임야”는 농지원부가 없음이 확인된다(기록변경일: 2008.2.11.).

9. 청구인은 농지세 또는 농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화훼작물재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작물재배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의 자경사실 증빙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쟁점이외 토지 4필지 지목 ‘전’은 농지원부에 ‘과수작물재배’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는 농지원부가 없고, ‘전’은 휴경상태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1994년 00군에서 쟁점토지에 방풍림 인공조림사업이 있었음이 00군 공문에서 확인되고, 다음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1999년~2006년의 사진은 확인되지 않으나, 확인되는 2008년 이후 사진에 쟁점토지가 숲으로 우거져있어 인공조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작물재배 매출확인서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거나,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도 1년에 1회씩 3~5만원 수준의 거래로 전업농민의 자경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작물재배를 하였다는 작물들의 여러 사진도 어느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진인지, 촬영시점이 언제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작물재배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상수 매출을 확인하여준 상대방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유선 확인한 결과 일부거래는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판매한 관상수를 재배한 곳이 쟁점이외 토지의 산출물인지 쟁점토지의 산출물인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자경사실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주장에 따라 일부 경작사실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면적이 7,481㎡이고 청구인이 매출확인서에서 주장하는 경작기간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물재배 매출액이 18,550천원(연간은 1,686천원임)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대법원95누9709, 1995.11.14. 같은 뜻).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업농으로서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인공조림을 위한 사전에 잡목, 풀 등 제거 작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