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4.11. 시 소재 임야 7,339㎡, 1994.4.13. 시 소재 전 142㎡(이하 2필지 토지를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7.1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9.3.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 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678백만원, 취득가액 9백만원, 산출 세액 153백만원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세액 153백만원을 차감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없이 임야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4.12.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2,886,46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시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여 재촌에 대한 다툼은 없고, 실제 경작하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현재 쟁점토지는 주변 위락시설 개발로 과거 경작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 소재 00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인근에 다음과 같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도토지의 실질 용도는 임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1994년 00구청의 조림명령에 의해 조림사업이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2013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시점에 2필지의 토지 모두 수목이 빽빽이 심어져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지목 ‘전’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야는 농지원부가 없다.
이 제시한 확인서 및 사진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토지 외에 4개 필지의 밭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아닌 다른토지(밭)와 관련된 거래품목일 가능성이 높다.
4. 청구인은 산지전용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실지 작물재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 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작증빙이 경작을 인정할 정도의 충분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00군 산림호 “’94춘기 조림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명령 발부” 공문에 쟁점토지가 조림사업 대상으로 지존작업 1) 을 명령하였고 이후 지존작업비와 식재비 777,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에 방풍림 인공 조림사업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8. 00군 2013.7.18. 농지원부 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268번지 “전”은 휴경상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이외 토지 4필지 “전”은 과수 작물재배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산81 “임야”는 농지원부가 없음이 확인된다(기록변경일: 2008.2.11.).
9. 청구인은 농지세 또는 농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화훼작물재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인공조림을 위한 사전에 잡목, 풀 등 제거 작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