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가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95 선고일 2015.10.22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6.4. 부(父) MMM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 △△시 임야 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1,190/1,884에 상당한 348.03㎡를 2000.4.3.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하여, 2013.7.4. ㈜AAA에게 45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3.9.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97,776,910원을 100%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여 감면신청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12.

1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71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5.1.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2015.2.27.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지 여부 및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조사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쟁점토지 총면적 551㎡의 청구인 지분 348.03㎡ 중 사실상 현황 임야 286.45㎡에 대해서는 재촌요건을 충족한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사실상 현황 농지(전) 61.58㎡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정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226,710,750원에서 64,037,720원을 감액경정한 162,673,030원(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2,237,140원 포함)으로 2015.4.3. 이 건 재조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농지(전)에 대한 자경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대해 불복하여 2015.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소재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의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가사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를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농지(전)부분의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들로서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건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의 40%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을 실지 경작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타인인지

②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 적용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3.1.1. 법률11611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013. 1. 1. 개정)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1-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3.1.1. 법률11611호로 개정된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2.2.2>

1.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1-3)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4)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20, 2011.8.3>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13.1.1. 신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3-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3.1.1. 법률 제1161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이력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인은 부(父) MMM이 1982.6.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00.4.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치고 2013.7.4. 양도하였던바, 세부 소유권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토지의 표시) 접수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99년8월4일

○○ △△시 임야 551㎡ 2014년3월19일 합병으로 인하여 ○○ △△시 에 이기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일부이전 1981년8월24일 1981년8월22일 매매 공유자 지분 1884분의 1190 MMM 5 MMM지분 전부이전 2000년4월3일 1982년6월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1884분의 1190 청구인 11 BBB지분 전부이전 2 013년1월23일 2012년12월15일 매매 공유자 지분 1884분의 694 주식회사 AAA 12 5번청구인지분 전부이전 2013년7월4일 2013년7월3일 매매 공유자 지분 1884분의 1190 주식회사 AAA

2. 청구인의 사업이력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법인명) 사업자 구분 업종 개업일자 (성립일자) 폐업일자 (탈퇴일자) 사업장소재지 불명 일반 과세자 불명 1977.01.01 1982.06.30 ◉◉ ▣구

• 일반 과세자 부동산/ 임대 2001.05.25 2006.09.06 서울 식품 면세 사업자 소매업/ 농산물(버섯,과일등) 2011.10.28 2013.05.08 ◇◇ ◈◈시 **건강 일반 과세자 도매/무역 2014.01.06 계속 서울 구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역임한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 ▣구에서 1977.1.1.부터 1982.6.30.까지 사업을 한 이력이 있다.

  •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관련한 추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말, 공휴일 또는 평일 여가 시간 등을 이용하여 경작한 사실이 인정될 때는 당연히 감면대상이 된다”(대구지방법원2011구합2141, 2012.1.11. 같은 뜻)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 경위

  •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7.4. ㈜AAA에게 양도하고 2013.9.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세액감면신청서와 쟁점토지의 전경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신고내역에는 쟁점토지외의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합쳐진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감면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 세액 신고 450,000 77 449,922 134,976 343,669 97,776 3,228 5,689
  • 나)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0.2.부터 2014.10.3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12.1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710,75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감면 세액 총결정 세액 고지 세액 신고 450,000 77 449,922 134,976 343,669 97,776 8,917

• 경정 450,000 1,291 448,708

• 477,482

• 235,628 226,710

  •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1)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재조사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5.1.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2015.2.27.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지 여부 및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조사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아래 쟁점토지 현황도와 같이 쟁점토지 총면적 551㎡의 사실상 현황은 임야 435.5㎡, 농지(전) 97.5㎡로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 348.03㎡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 286.45㎡, 농지(전) 61.58㎡로 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지(전)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인근 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 지분 348.03㎡ 중 사실상 현황 임야 286.45㎡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사실상 현황 농지(전) 61.58㎡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정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226,710,750원에서 64,037,720원을 감액경정한 162,673,030원(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2,237,140원 포함)으로 2015.4.3. 이 건 재조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양도소득세 재경정결의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 표준 감면 세액 총결정 세액 고지 (환급) 세액 경정 임야 450,000 1,291 448,708

• 477,482

• 235,628 226,710 재경정 합계 450,000 1,291 448,708 110,794 366,638

• 171,591 * △64,037 농지 (전) 79,612 228 79,394

• 임야 370,378 1,063 369,314 110,794 총결정세액 171,591천원은 산출세액 115,423천원에 가산세 56,168천원(신고불성실가산세 42,237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931천원의 합계)을 합한 금액임 < 쟁점토지의 현황도 및 농지(전)부분 면적 및 지적현황 > 쟁점토지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2014.3.19. 1185번지에 합병되었으며,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

4. 재촌요건 충족여부: 충족한 것에 다툼 없음 청구인 및 처분청 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거주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대해 달리 반증할 수 없으므로 재촌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5. 쟁점토지 농지(전)에 대한 경작자가 실지 누구인지

  •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입증

(1)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과 입증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 조사내용

○ 쟁점토지(1998.

1. 등록전환전 지번은 산 72)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출장 확인한바, 매수자인 주식회사 AAA 대표 NNN이 위 토지뿐만 아니라 주위 토지도 일괄 매입하여 2014.4.17.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축산물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예전 농지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음 …

○ NNN과 매입가격 확인 중 이장 RRR 이 참석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연혁을 묻자 쟁점토지는 1996년 △△대로가 생기기 전에는 물이 고이는 질척한 땅으로 농지로서 활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였으나, 토지 위에 도로가 생겨 자연스럽게 되메우기 작업이 되어 농지의 기능을 갖게 되어 인근 주민들이 조금씩 텃밭을 일구었으며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며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함

○ NNN의 추가 진술 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BBB 2명의 공유지분 이었으나 실제로 땅의 소유형태는 묵시적으로 묘지와 나무가 없는 상단쪽 토지 202.9㎡는 BBB 지분으로 BBB 지분을 먼저 매입하였고,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묘이장 문제가 불거져 2.2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었다고 진술하며 무연분묘이장 하도급계약서를 조사공무원에게 복사하여 줌 공유자별 양도일(양도지분 면적, 양도가액):

• 청구인 2013.7.4.(348.03㎡, 450,000천원), BBB 2013.1.23.(202.97㎡, 150,000천원)

□ 조사자의견

○ 청구인은 부친 MMM의 사망으로 1982.6.14. 상속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역세권이 형성되자 2000.

4.

3. 상속등기하여 양도하고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김

○ 현장확인하여 인근 이장 및 주민들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으며 주소지에서도 거주하지 않아 재촌 8년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

○ 또한 이 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이 2004.10.27(○○고시303호)로 전체 감면대상토지도 아님

○ 위 조사내용과 같이 부당감면 농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 부인하여 경정고지함이 타당함

□ 기타사항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사를 지었다는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농사짓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청구인과 남편 LLL 사망전인 20여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여 마을이장 RRR 및 NNN에게 보여주니 이 사진의 인물은 CCC인 것 같다고 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마을에서 60여년을 농업에 종사하는 CCC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진을 보여주자,

• CCC 는 내 사진이 왜 찍혀 있냐면서 가을걷이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본인이고 함께 있는 여자분은 같은 리 00번지 소유자인 SSS의 배우자라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쟁점토지는 7∼8년 전부터 일부 감자 농사를 본인이 2∼3년 지었으며 이후는 성명미상 홍씨(△△ 원동 화제 거주)가 몇 년 짓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는 DDD가 지었다고 진술함

○ DDD 를 만나서 본인의 자경여부를 묻자,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 DDD 자신이 농사를 지었으며 본인이 이곳에 시집와서 수십 여년을 살아오면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동네사람 여러 명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

○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이라고 제출한 사진은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선명한 칼라사진으로 청구인 본인의 사진이라고는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남편 LLL은 1994.3.19.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쟁점토지 위는 △△대로가 나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허위사진임이 명백하고, 농사짓는 모습을 찍은 전경은 매수자 NNN과 소유권 양도문제로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청구인이 농지만 부각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자료라고 NNN이 증언(진술)함

○ 청구인이 ◈◈시로 주민등록 이전하기 전 주소인 △△시에 거주하면서 버스를 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주소지 거주사실 여부 확인하러 주소지에 임한바,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주소지까지는 지도상 직선거리는 13.26㎞이나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 승용차로도 30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버스를 타면 50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100평정도의 농사를 짓기 위해 먼 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EEE 소유의 건물이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00번지는 청구인이 1991.2.2. 신축하여 현재도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FFF이 거주함

○ 00리 마을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물어 본 바 청구인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

• 몇 가구 살지 않는 00리 마을에는 낮에는 모두 외출 중이라서 1시간쯤 기다리다 보니 00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GGG 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을 잘 알고 있으며 00리가 청구인 소유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곳에서 살은 적이 없으며 현재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고 10여 년 전에 한번 왔다간 기억이 나고 청구인의 남편 LLL이 오래 전에 아마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00리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므로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허위로 보임 처분청의 2014.10.31.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인근 이장 및 주민들이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장기간 방치하였으며,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람은 인근 주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자경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참고).

(2) 처분청의 재조사내용과 입증 처분청의 2015.5.4.자 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의 일부는 임야에 해당하며, 일부는 인근 주민 등이 밭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이 건 재조사 처분하였다(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보고서 참고). 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보고서

□ 조사내용

○ 양도물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지 여부 에 대하여

•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자는 밭으로서 8년 자경을 주장하며, 유일한 증거로서 본인과 배우자인 LLL의 농사짓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호포마을 이장인 RRR에게 확인결과 사진 상의 인물은 타인(인근 주민인 CCC와 SSS의 배우자)으로 밝혀짐 …

• 양도물건의 사실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74년부터) 40년 이상 00리에 거주하며 2006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장을 지낸 RRR을 방문한바, 양도물건은 예로부터 임야였으나 1996년 △△대로가 신설되면서 대로변과 연접한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일부 개간하여 양도일까지 밭으로 사용하여 왔으며(딸기 농사 등), 묘지가 있는 부분은 개간이 어려워 계속 임야로 존재하여 왔음을 일관되게 확인함(아래: 2005.3.26.자 RRR 확인서 참조)

• 양도자가 제출한 붙임 항공사진과 같이 2001년 이후로는 임야와 밭이 확연히 구별되며 네이버의 지도면적 확인결과 양도물건 총면적 551㎡ 중 임야 453.5㎡, 밭 97.5㎡로 확인되는바, 양도자 지분으로는 임야 286.45㎡, 밭 61.5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양도물건의 사실상 현황은 일부는 임야에 해당하며,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됨

(3) 사전열람후 현장사진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반박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의 증빙으로 20년 전 남편(LLL, 1994.04.19. 사망)과 함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재조사 당시는 남편이 아니고 과수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번복함)은 20년 전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칼라사진으로 청구인의 본인 사진으로 믿기 어려우며 사진상 뒷 배경의 00역(1999년 개통) 및 △△대로(1996년 개통)의 육교, 주변 가로수 등은 재조사로 인한 현지확인 시 촬영한 사진과 가로수의 굵기 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매수인인 ㈜AAA와의 법정소송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중개과정에서 자신의 자경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인근 주민(아래 CCC의 확인서 참고)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주장과 입증

(1)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주민들 확인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건 이의신청시 주민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5부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 ▤▤군’ 과수원 1,779㎡(이하 “◍◍리 과수원”이라 한다)를 경작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내용은 없다(주민들 확인서 참고).

(2) 주민 GGG 관련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한 GGG 확인서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GGG(청구인의 주소 인근 00리에서 평생을 살아옴)가 “청구인을 잘 알고 있으며 00리가 청구인 소유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곳에서 살은 적이 없으며 현재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고 10여 년 전에 한번 왔다간 기억이 나고…”로 구두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다음과 같이 GGG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LLL씨가 약 30년 넘게 살았고 1000평 넘는 과수원을 경작했으며, 조사관이 조사한 말은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님을 정확하게 말하며 증거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GGG (인)

(3) 쟁점토지 외 농지에 대해 자경으로 기 비과세․감면받은 사실 청구인으 쟁점토지 외 다른 토지에 대해 과거 관할세무서에서 8년 자경을 인정받았으므로 이 건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비과세․감면받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1994.11.28.자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한 00세무서 회신문’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외의 토지로서 번지 미상의 양도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로 비과세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토지 외의 토지로서 00리 주택과 바로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1976.5.13. 매매로 취득한 ◍◍리 과수원을 경작하다가 2005.6.21. 양도한 것에 대해 금정세무서의 결의서에 의하면, 2006.2.1.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한 청구주장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단서,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1호,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03.1.1. 취득한 세대당 1,000㎡ 이내의 농지를 경작사실 입증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면적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배려한 것으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은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8~25년 전의 일로 자경사실의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과 LLL이 1973년 이후 ‘○○ △△시 00리’ 지상의 주택(이하 “0000리 주택”이라 한다)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하였고, 1989년부터는 상시 거주하면서 00리 주택과 연접한 ◍◍리 과수원과 번지 미상의 다른 농지를 경작하였던바, 쟁점토지의 경작사실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주장

① GGG 진술 관련 00리 주민 GGG(1939.5.9.생)는 “2014.12.24.자 위 확인서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이를 녹음하고 아래 녹취서를 작성하는데 기꺼이 동의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 공무원의 당초 조사내용은 그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②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 관련 청구인은 “1978년부터 00리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 과수원을 경작하였고 ◍◍리 과수원 경작 중인 1982.6.4.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리 과수원 경작과 병행하여 쟁점토지 지분도 경작하여 왔지만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하기 전 약 3년 전부터는 고령(이 당시 71세, 양도당시 74세, 현재는 76세)으로 더 이상 경작이 힘들어 그만 경작을 포기하게 되었다”. 쟁점토지 지분은 청구인이 31년 1개월(1982.6.4.~2013.7.4.)동안 보유하였고, 그 중 28년(1982.6.4.~2010년)은 청구인이 직접 밭작물을 경작하였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 자경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은 갖추지 못하였다.

③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현장사진 관련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현장사진(원본은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흑백으로 된 복사본만 가지고 있음)과 관련하여 추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청구인은 00리 주택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00리 주민인 CCC, SSS과 그 배우자 및 DDD를 전혀 알지 못하여 청구인이 CCC와 SSS의 배우자가 경작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ⅱ) 또한, 청구인은 “예정신고 당시 신고를 대리한 ◉◉ 소재 세무사에게 이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이 당시에는 사진 속의 여자는 청구인이고 사진 속의 남자는 청구인의 남편 LLL으로 알았다. 따라서 사진 촬영시점도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1994.3.19.)하기 전에 찍은 것으로 알았으며, 세무조사를 담당한 처분청 공무원에게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ⅲ) 그런데 처분청 공무원은 ‘“현장사진의 배경인 △△대로가 1996년에 개통되었는데 어떻게 사진 속의 남자가 남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현장사진 자체를 다른 사람의 사진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라 의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사진 속의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한 사람이었고 사진 촬영시점도 1996년 이후였는데 당초 진술 당시 이를 착오한 것이라고 처분청 공무원에게 누차 진술하였지만 처분청 공무원은 청구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사진 상의 여자는 육안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분명하며, 정히 의심스럽다면 심리부서에서 지정하는 특정기관에서 정밀감정을 받도록 하겠다”. ⅳ)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신빙성 없는 인근 주민의 진술만을 근거로, 그나마 그러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확인서 1장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경작사실을 부인하였다”.

6. 부당감면가산세 관련

  • 가) 부당감면가산세 신설(2013.1.1.) 이유
  • 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사유) ․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계산)

① + ②

① 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40%

② 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 ×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총 과세표준) × 10% <추 가> ▢ 부당감면가산세

○ (좌 동)

• (사유) ․ (좌 동)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 (계산)

① + ② + 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당감면․공제분:부당감면․ 공제세액 × 40%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R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자경감면신청에 따른 제출 증빙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양도소득예정신고 당시 경작현장을 촬영하였던 현장사진 4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불복청구시 제출한 HHH, JJJ, FFF, KKK, PPP, GGG 등 인근 주민 6인의 확인서 등이며, 주민들 확인서에는 대부분 ◍◍리 과수원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서로서 쟁점토지 자체에 대한 경작 기간, 경작작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자경 부인 증빙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10.27.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전체가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고 ,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총면적 551㎡의 청구인 지분 348.03㎡의 사실상 현황은 286.45㎡은 임야로서 나머지 61.58㎡만 농지(전)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 RRR과 CCC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인근 주민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 CCC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의 인물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이의신청심리시 쟁점토지는 △△시청 공문에 의하여 ○○ 고시 303호로 2004.10.27.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하였고,

•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 △△시 00번지로서 면지역에 소재하는바,

•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된 농지로서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소재한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자경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양도한 농지(전)에 대한 양도소득 전액에 대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7. 청구인의 주소이전 이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13.8.5.자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그 주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 △△시 동면 00리에 거주한 기간은 1989.4.12.부터 2011.9.19.까지 22년 5개월로 계산된다. 번호 주소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1 ◉◉시 ▣▣ 1977.02.26 전입 2 상동 1983.10.01 행정구역 변경 3

○○ △△군 00리 1989.04.12 1989.04.22(전입) 4 △△시 설치(1996.3.1.) 5

○○ △△시 00리 1996.03.01(행정구역 변경) 6 반 변경 7

○○ △△시 00리 30 2007.7.23(통반 변경) 8 ◇◇ ◈◈ 2011.09.20 2011.09.20(전입) 한편,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1982.6.4.(상속개시일)부터 2013.7.4.까지 31년 1개월이다.

  • 라. 판단 먼저,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을 실지 경작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타인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의 양도에 대해소득세법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을 직접 경작 경작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348.03㎡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확인된 286.45㎡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전) 61.58㎡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인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리 과수원 및 번지 미상의 다른 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을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서울고등법원2008누15710, 2008.11.19.: 대법원2008두23351, 2009.02.12. 심리불속행, 같은 뜻),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장 RRR의 확인서, 주민 CCC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양도물건은 예로부터 임야였으나, 1996년 △△대로가 신설되면서 대로변과 연접한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일부 개간하여 양도일까지 밭으로 사용하여 왔으며(딸기 농사 등), 묘지가 있는 부분은 개간이 어려워 계속 임야로 존재하여 왔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을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로 나타나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농지(전)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두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제1의2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2013두12362, 2013.11.14. 참고),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은 부정행위의 양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청구인 지분 348.03㎡ 중 무려 82.3%에 달하는 286.45㎡가 임야이고, 나머지 사실상 현황 농지의 경우도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40년 이상 거주하며 이장을 지낸 RRR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경작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공부상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증빙으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진 속의 인물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20년 전 남편과 함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재조사 당시는 남편이 아니고 청구인이 고용한 사람”이라고 번복하면서 자경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불복을 제기하며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녹취서에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 자경을 입증하는 취지로 제출한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8년 자경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97,776,910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행위의 양태로 규정한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제2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어(조심2014중1895, 2014.6.18.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00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