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94 선고일 2015.07.27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4.11.3. 전남 GS군 OG면 MS리 734-1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2015.4.10. 양도소득세 202,151,17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 5억7천만원은 매수인이 돈을 벌어서 점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우선하였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잔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산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박JS와 2014.10.30.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 계약일: 2014.10.30.

○ 매매대금: 1,000,000,000원

○ 계약금: 430,000,000원

○ 잔금: 570,000,000원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특약사항: 계약금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설정과 관련한 실채무금 430,000,000원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 합의내용: 잔금 570,000,000원 중 170,000,000원은 2014.11.30., 나머지 4억원은 2016.12.30. 각 지급하기로 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 박JS와의 잔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10.30. 금 57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11.30. 170,000천원, 2016.12.30. 400,000천원을 각 지급한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바, 쟁점부동산은 2014.11.3. 청구인에서 청구외 박JS에게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중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이므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장차 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11.3.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