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4.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1,781,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시내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쟁점건물에 가서 파손여부, 오물 투척 등을 확인하는 등 양도 시 주택으로서 적정한 가격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1여 년 동안 이웃에 거주하던 이OO에게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OO은 쟁점건물을 매일 관리하고 보수하였다.
- 나. 공부상 주택이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까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음(DAUM) 로드뷰에서 촬영된 쟁점건물의 2010. 2월, 2012. 3월, 2013. 2월 사진을 보면, 주변주택의 철거로 쟁점건물의 창문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기둥, 벽체, 지붕이 온전하여 주택형체가 뚜렷하며, 양도 당시인 2014. 5. 사진에서는 기와지붕은 약간 훼손되었으나, 기둥, 벽체는 온전하게 나타나 주택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진 건축법 상의 건축물임이 명백하다. 이웃에 살던 참고인 3명과 양수인 OO종합건설에서도 양도시점까지 기와지붕, 기둥, 벽체 등이 갖추어진 건물이었으며, 가끔 노숙자들이 거주하였고(쟁점건물), 청소만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이라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표시되어 있다. 쟁점건물은 구청장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구청의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 양도 당시인 2014. 1. 1. 현재 42,800,000원(쟁점건물)으로 공시되는 등 2005년부터 2014년 양도시점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이를 근거된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쟁점건물이 표시되어 있다.
- 라. 인근주민 4명도 양도 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이었음을 진술하였다.
1. 김OO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동 383-24에서 양화점을 운영하면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쟁점건물을 매일 보았으며, 쟁점건물에 대해 양도일 까지 기둥, 벽체 등은 비교적 온전하나, 지붕은 약간 허물어져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였고, 가끔 노숙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술병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김OO은 1975. 6. 18. ∼ 2007. 2. 26. 32년간 쟁점건물의 바로 옆집인 337-6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쟁점건물과 300∼400M 정도 떨어진 **동에서 현재까지 살면서 친척의 집이라 수시로 들러 집 상태를 확인하였고, 김OO의 진술과 비슷한 내용으로 주택이 건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3. 이OO은 쟁점건물의 바로 앞집인 ○○동 337-5에서 1993. 9. 22.부터 양도시점인 2014. 6. 29.까지 청구인의 부탁으로 지붕을 천막지로 덮는 등 쟁점건물을 관리하였고, 주택이 건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4. 쟁점건물의 매수자인 OO종합건설은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이 건재하였고,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을 표기하여 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동 주민센터에서 2011. 10. 31. 도로명 주소 부여시 쟁점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통보한 사실은 명백한 오류이다.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어 있고, OO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하여 공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도 완납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다음 로드뷰 사진으로도 주택이 명백히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바. 관련 예규, 판례 등을 보더라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1.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6에 의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 에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7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경우에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잠재적 기능이란 가스·전기시설 등이 철거되고 모두 퇴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주택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대법원 판결(대법원 99두110, 2001.4.24.)에 의하면,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 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라고 판시하였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0791, 2007.11.1.)에 따르면,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심사결정하였다.
- 사. 결론 상기와 같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2006. 6. 21. 이후 공가상태였고, 2006. 6. 30. 단전, 단수가 되었으며, 30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촬영된 다음 로드뷰 사진만으로 주택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하여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극히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2010. 1.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 인근 주택도 공가 상태로 철거가 진행 중이고, 쟁점건물의 담장이 이미 붕괴되었으며, 쟁점건물은 현관문이 존재하지 않고 기와지붕이 좌측부터 일부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2. 2011. 4. 사진을 보면, 담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현관문, 창문 등도 구조물 없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기와지붕 가운데가 파손되어 구멍이 나있고 지붕을 덮은 것으로 보이는 천막이 찢어져 처마에 걸쳐져있는 상황이다.
3. 양도시점과 가장 근접한 2014. 5. 사진을 보면, 지붕의 80%정도가 붕괴되어 있고 주변에 철거공사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로드뷰 상으로 확인되는 사진을 봤을 때, 쟁점건물은 2010. 1.부터 붕괴가 시작되어 2011. 4.에는 지붕이 파손되어 보수가 되지 않은 채로 양도 시점인 2014. 5.까지 붕괴가 계속 진행됨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양도시점까지 매일 관리보수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⑰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6.29>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 OO ○○동 대 50㎡ 및 건물 35.04㎡)은 청구인의 아버지(이OO)가 1986. 4. 28.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9. 11. 상속받은 후 2014. 5. 29. 재건축시행사인 OO종합건설에게 1,0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태어난 1967. 12. 14.부터 최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점인 2006. 12. 10.까지 약 39년 동안 거주한 주택이며”, “시행사측 사정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체되어 부득이하게 공가상태로 양도”한 것인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4. 5. 29.)
① 부동산의 표시
○○ 시 OO구 ○○동 대지 50㎡, 지상건축물 35.04㎡
② 계약내용 매매대금 1,010,000,000원, 지급일 2014. 5. 29.
③ 특약사항 현재 해당 필지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까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 나) 쟁점건물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 2005.1.1. 21,900,000원, 2006.1.1. 23,800,000원, 2007.1.1. 24,600,000원, 2008.1.1. 27,100,000원, 2009.1.1. 27,900,000원, 2010.1.1. 28,000,000원, 2011.1.1. 29,100,000원, 2012.1.1. 30,300,000원, 2013.1.1. 32,200,000원, 2014.1.1. 42,800,000원
- 다)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쟁점건물의 구조와 용도: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5.04㎡
- 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증명서(OO구청장, 2015.2.17) 2010년 1기분 8,400원, 2010년 2기분 8,400원, 2011년 1기분 19,730원, 2011년 2기분 19,730원, 2012년 1기분 20,640원, 2012년 2기분 20,640원, 2013년 1기분 21,670원, 2013년 2기분 21,670원
- 마) 청구인 주민등록 등초본 1968.8.29.(최초 작성일)부터 2006.12.10.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함
- 바) 쟁점건물의 이웃주민 등 진술서(법무법인
○○ 인증)
○ 김OO(1939년, 남) 진술인은 1970.3.16.부터 현재까지 ○○동에서 ○○양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주변 ○○동 300번지 일대가 재개발 사업으로 2006년경부터 2013년도까지 100여 채의 집이 헐리고 2014년 6월경 10여 채의 집이 헐렸다. 쟁점건물은 2014. 6.경까지 지붕, 벽체 등은 비교적 온전하였으나, 지붕은 약간 허물어져 천막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고, 노숙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술병 등이 있기도 하였다.
○ 김OO(1929년, 여) 진술인은 1975.6.18.부터 2007.2.26.까지 ○○동번지에 거주하다가 쟁점주택과 300-400M 거리인 **동으로 이사하였으며, 32년간 살았던 동생의 집이 비어 있어 수시로 들러 집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2014. 6월경에도 기둥, 벽체 등은 온전하나 지붕일부가 허물어져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였고 가끔 노숙자가 머물러 이를 쫓아내기도 하였다.
○ 이OO(1936년, 남) 진술인은 1993.9.22.부터 2014.6.29.까지 ○○동에 거주하였으며, 쟁점건물 주변 ○○동 300번지 일대가 재개발 사업으로 2006년경부터 2013년도까지 100여 채의 집이 헐리고 2014. 5.29. 마지막으로 14채의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쟁점건물은 2014. 6.경까지 지붕, 벽체 등은 비교적 온전하였으나, 지붕은 약간 허물어져 천막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고, 노숙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술병 등이 있기도 하였으며, 지붕 일부가 허물어져 진술인이 청구인과 천막지로 지붕을 보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수시로 들러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부탁하였다.
○ 이OO(1973년, OO종합건설 차장) 진술인은 OO종합건설 ○○동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기둥과 벽체가 온전하고 지붕이 다소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며,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등기부등본 상 확인된 토지 및 건물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2006년 이후 전기나 수도시설이 없고, 장기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양도일 현재 비록 외형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주택기능이 상실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보고서 상 조사내용과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건물은 OO종합건설에서 매수하였고 조사일 현재 멸실된 상태이며,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확인됨
- 나) OO구 ○○동 주민센터에 쟁점건물의 세대별 전·출입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2011. 10. 31. 도로명 주소 부여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전입세대 열람이 불가하다고 회신함
- 다) 청구인 이○○은 2006. 6. 21.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후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라) 한국전력공사,
○○ 시 상수도본부에 쟁점건물의 전기, 상하수도 가입자 및 사용량 조회한바, 전기(2006.6.29.), 상하수도(2006.6.30.)가 각각 해지되어 이후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이 없었던 것으로 회신함
- 마) 2010. 1., 2011. 4., 2014. 5. 촬영한 다음 및 네이버 거리뷰 확인한바, 대문, 창문 및 담장이 없고 건물 지붕이 무너진 상태이며 출입이 불가능하여 본래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사실상 폐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4) 쟁점건물의 지적도 및 다음(DAUM) 로드뷰의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적도 (생략)
- 나. 현장사진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살펴보면, 현행 소득세법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태어나 39년을 거주하였고, 쟁점건물 상속 후 10여년을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이외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2006년부터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이 철거되기 시작하였으나, 쟁점건물을 매수계약한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매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인근에서 거주해온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주택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건물 사진을 보면, 내부상태가 보이지 않지만, 지붕을 천막으로 덮은 흔적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재건축이 취소되는 경우(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다시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주택유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와지붕 등의 구옥 주택은 적은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진 상으로는 복구 불가능한 폐가상태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점,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6),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공시하여 왔으며, 주택분 재산세도 부과하여 왔는바,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건축물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