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89 선고일 2015.09.11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자료를 제출했으나 시공자들의 세금신고 내역에 비추어 시공자들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UU시 HH구 AA동 000 BB빌딩 00호, 00호(이하 “쟁점 부동산”)를 2003.12.23. 취득하여 2013.8.3.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850,000천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870,16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 이하“쟁점경비”) 320,000천원에 대한 청구인이 직접공사 여부 및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부족으로 2015.1.31.납기로 89,00,8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CC농협이 청구인의 대출심사하는 과정에서 2003. 12. 6.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4층은 공실로 실내 인테리어공사 마무리 중이며, 매수인(청구인) 전화통화에 의하면 매수인 사용 예정임”이라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 나. 공사 시공자 최DD 외 7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공사에 관한 내용, 공사 대금에 관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통장, 입출금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강EE(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12.6. FF주점을 개업하여 전세금 50,000천원, 월세 300천원에 임차한 사실과 강GG(청구인의 사촌)이 2003.12.6. FF포장센터를 개업하여 전세금 50,000천원, 월세 800천원에 임차신고하였으나, 심리담당자가 강GG에게 전화 질의시 FF포장센터를 실제 경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하였기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한 적이 없음을 진술한 바 본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비를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대출심사 과정의 감정평가서상 매수인 전화통화의 내용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진술로 실제 청구인의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이 2014.2.경 처분청에 소명할 당시 청구인은 2003.10.부터 2003. 12.까지 조HH에게 320,000천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HH이 작성한 확인서(2013.10.8. 작성분, 2014.2.17. 작성분), 조HH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자신의 책임하에 최DD 외 7인에게 실내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다고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을 감안할 때 인테리어 직접공사를 시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된 최DD 외 7인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 공사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통장출금내역에 맞추어 작성된 자료로 통장출금금액이 실제공사 확인자 최DD 외 7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청구인 외 강GG(청구인의 사촌)의 의견진술은 이미 불복청구 진행사실을 알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 나. 관계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당초 경정 비 고 취득일자 2003.12.19. 양도일자 2013.08.06. 양도가액 850,000,000 850,000,000 취득가액 520,000,000 520,000,000 필요경비 350,160,000 30,160,000 △320,000,000 양도차익 -20,160,000 299,840,000 320,000,000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내에서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업종 영업기간 비 고 부동산/임대 2004.01.01~2013.06.30 간이 음식/유흥주점 2008.08.04~2010.10.20 일반

3. 청구인 외 쟁점 부동산 내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업종 영업기간 비 고 강GG 주점 2003.12.06~2005.06.17 청구인 사촌 강EE 룸싸롱 2003.12.06~2009.08.07 청구인 배우자 박 기타주점 2005.06.17~2009.05.08 이 유흥주점 2009.05.20~2010.04.23 박 유흥주점 2010.09.16~2013.07.26 허 유흥주점 2012.06.29~2012.09.30 김 유흥주점 2012.07.21~2012.02.02 강 유흥주점 2012.09.27~2013.05.03 김** 유흥주점 2013.01.31~2012.07.08

  • 가) 쟁점부동산 중 217.8㎡는 강GG(청구인의 사촌)이 2003.12.6. FF포장센터를 개업하며 전세금 50,000천원, 월세 800천원에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 중 117.58㎡는 강EE(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12.6. FF주점을 개업하며 전세금 50,000천원, 월세 300천원에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10.부터 2013.12.까지 조HH에게 320,000천원의 실내인터리 공사를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HH이 2013.10.8. 작성한 확인서 및 2014.2.17. 작성한 확인서, 조HH의 인간증명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조HH이 2013.10.8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 물 건: UU시 00 AA동 000 BB빌딩 00호, 00호

○ 공사명: 내부 인테리어 공사

○ 공사금액: 삼억이천만원 (\ 320,000,000)

○ 확인자성명: 조HH 주민등록번호: - 주 소: UU시 00구 *** 전 화: 010--** 상기 소재 BB 빌딩 00호, 00호 인테리어 공사를 2013.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10.08. 위 확인자: 조HH (인)

  • 나) 조HH이 2014.2.17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 성 명: 조 HH

• 물건지: UU 00 AA동 000 BB빌딩 00호 00호

• 주 소: UU 00 ****

• 주민등록번호: -***

2. 재목: BB빌딩 00호, 00호 인테리어공사건

• 강JJ(“청구인”) 소유의 BB빌딩 00호, 00호 술집인테리어공사를 2003년10월20일부터 2004년1월8일까지 했음을 확인하고 공사금액은 현금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금 액 비 고 2003.10.20 45,000,000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현금 2003.12.29 21,000,000 받아 처리함. 2003.12.30 33,300,000 2003.12.11 11,000,000 2003.12.11 7,000,000 2003.12.18 33,000,000 2003.12.29 25,300,000 2004.01.07 115,000,000 2004.01.08 23,600,000 소 계 314,200,000 상기 내용과 같이 현금을 320,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2월 17일 확인자 서명: 조HH (지문날인) KK세무서장님 귀하

5.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CC농협 신AA지점의 의뢰(청구인 담보대출 목적)에 의해 (주)LL감정평가법인이 2003.12.4. 감정평가한 후 2003.12.6. 작성하였고, 감정목적물은 쟁점부동산(00호, 00호)이며, 감정평가금액은 821,000천원이고, 임대상황 기재란에 “4층 실내인테리어 마무리 공사 중이며, 매수인 이용예정임 매수인 청구인 전화통화”라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기간동안에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308,000천원의 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인테리어 공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공급일시 공 급 대 가 적 요 최DD 2003.10. 45,000,000 간판공사 임MM 2003.10. 7,000,000 조명기구 허NN 2003.10. 32,000,000 건축자재(합판) 박OO 2003.11. 23,000,000 영상음향기기 박PP 2003.11. 75,000,000 목수인건비 박QQ 2003.12. 70,000,000 목수인건비 박RR 2003.12. 23,000,000 전기공사 최SS 2003.12. 33,000,000 업소용소파 소 계 308,000,000
  • 나)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금계좌 출금일시 출금 상세내역 출금액 우리 **-53 2003.09.01. 3,000천원권 1장 3,000 국민 -38 2003.10.20. 5,000천원권 1장 5,000 국민 -38 2003.10.20. 10,000천원권 4장 40,000 우리 -53 2003.11.14. 3,000천원권 1장 3,000 우리 -53 2003.12.01. 3,000천원권 1장 3,000 우리 -53 2003.12.05. 3,000천원권 2장 6,000 우리 -53 2003.12.08. 2,850천원권 1장 2,850 국민 -38 2003.12.11. 500천원권 20장 10,000 국민 -38 2003.12.11. 현금 출금 1,000 우리 -53 2003.12.16. 3,000천원권 1장 3,000 국민 -38 2003.12.18. 100천원권 30장 3,000 국민 -38 2003.12.18. 500천원권 6장 3,000 국민 -38 2003.12.18. 1,000천원권 25장 25,000 국민 -38 2003.12.18. 현금 출금 2,000 국민 -38 2003.12.29. 100천원권 23장 2,300 국민 -38 2003.12.29. 500천원권 6장 3,000 국민 -38 2003.12.29. 1,000천원권 20장 20,000 우리 -53 2004.01.05. 3,000천원권 1장 3,000 국민 -38 2004.01.07. 100,000천원권 1장 100,000 국민 -38 2004.01.07. 현금 출금 15,000 국민 -38 2004.01.08. 100천원권 30장 3,000 국민 -38 2004.01.08. 500천원권 10장 5,000 국민 -38 2004.01.08. 1,000천원권 15장 15,000 우리 -53 2004.01.20. 2,500천원권 2장 5,000 우리 -53 2004.01.30. 3,000천원권 1장 3,000 우리 -53 2004.02.02. 3,000천원권 8장 24,000 우리 -53 2004.02.05. 3,000천원권 1장 3,000 우리 -53 2004.02.10. 3,000천원권 1장 3,000 우리 -***53 2004.03.29. 2,400천원권 1장 2,400 소 계 316,550
  • 다) 이의신청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음향기기 설치 확 인 서 공사명: UU시 00 AA동 000 BB 빌딩 00 영상음향기기 설치 공사금액: 이천삼백만원 (\23,000,000) 확인자: 박TT 주민등록번호: - 주 소: UU시 00구 00동 전화번호: 010-**-** 상기 공사를 2003년 11월경에 납품설치하고 건물주인 강JJ(“청구인”)게 현금 이천삼백만원정(\23,000,000)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박 UU(지문날인) 2014.12.4.

② 전기공사 확 인 서 공사명: UU시 0구 AA동 000 BB 타워 4층 00호, 00호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 공사금액: 이천삼백만원 (\23,000,000) 확인자: 박VV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남 00시 전화번호: 010-**-** 위 주소지의 공사현장에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 중 공사대금(\23,00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12. 확 인 자: 박 VV(서명 및 지문날인) 주민사본 1통

③ 간판공사 확 인 서 공사명: UU시 00구 AA동 000 AA동 BB 타워 제4층 00호, 00호 인테리어 공사 중 간판공사 확인내용: 공사금액: 사천오백만원정 (\45,000,000) AA동 BB빌딩 00호, 00호 간판공사를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금액을 건물주인 강JJ(“청구인”)으로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이름: 최DD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진구 00동 전화번호: 010-**-** 2014년 12월 1일 확 인 자: 최DD (서명)

④ 조명기구 납품 확 인 서 공사명: UU시 00구 AA동 000 BB빌딩 00, 00 조명기구 납품 공사대금: 칠백만원 \7,000,000 사업자등록번호: 617--* 2014.12.4 확 인 자: 임WW (도장날인) HP. 010--**

⑤ 건축자재 확 인 서 공사명: UU 00구 AA동 000 BB타워 4층 00호, 00호의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납품건 <건축자재> 공사자재 납품금액: 삼천이백만원정 <\32,000,000> 확인자 상호: XX건재 성명: 허 TT (도장날일) 주민번호: - 주소: UU시 00구 CC동 * 전화번호: 010 ** ** 위 주소지의 공사현장에 <인테리어공사> 2003년 10月부터 2003년 12月까지 자재납품을 하고 위금액 32,000,000<삼천이백만원정>을 현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12.2. 확 인 자: 허TT (도장날인) ※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1

⑥ 업소용 소파 확 인 서 공사명: UU 00 AA동 000 BB빌딩 00, 00 인테리어 공사 업소용 쇼파 납품 납품금액: 삼천삼백만원정 <\33,000,000> 확인자: 최YY (도장날인) 주민등록: - 주소: 00구 00동 * 전화번호: 010-**-** 상기 공사건에 대하여 확인자 최YY는 2003년 12월경 삼천삼백만원에 납품계약 하여 납품완료하고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최YY(도장날인) 2014.12.1

⑦ 인테리어공사목수 인건비 확 인 서 공사명: UU 00 AA동 000 BB빌딩 00 인테리어 공사 목수 인건비 공사금액: 칠천만원정<\70,000,000> 확인자: 박ZZ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UU 00 00동 * 전화번호: 010-**-** 상기 공사건에 대하여 확인자 박ZZ은 2003년 12월경 칠천만원을 강AB에게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박ZZ(지문날인) 2014.12.2

⑧ 인테리어공사목수 인건비 확 인 서 공사명: UU 00 AA동 000 BB빌딩 00 인테리어 공사 목수 인건비 공사금액: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 확인자: 박AC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UU시 00 00 * 전화번호: 010-**-** 상기 공사건에 대하여 2003년 10월~11월경 공사를 하고 건물주인 강JJ에게 현금 칠천오백만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박AC(지문날인) 2014.12.2

7.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공사 중 간판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최DD은 2003년 당시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7,000천원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임WW은 최근 2~3년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납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전산조회 결과 2003년 당시 AD조명(개인)을 운영하였고, 2003년 2기 신고시 170,477천원(정규증빙 외 매출분 74,952천원)의 매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32,000천원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허TT의 경우 전산조회결과 2003년 당시 XX건재(개인)를 운영하였고, 2003년 2기 신고시 26,726천원(정규증빙 외 매출 없음)의 매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결정문에 따르면, 건축자재 납품 확인서는 허TT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손AE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관련된 증빙(거래장부 등)은 없으며 허TT의 기억에 의존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부동산에 영상 음향기기를 납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23,000천원을 현금수령하였다는 작성한 박TT의 경우 전산조회결과 2003년 AF전자(개인)를 운영하였고, 2003년 2기 신고시 54,980천원(정규증빙 외 매출분 없음)의 매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쟁점부동산 공사에 목수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75,000천원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박AC의 경우 전산조회 결과 2003년 당시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쟁점부동산 공사에 목수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70,000천원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박ZZ은 2003년 당시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쟁점부동산에 전기공사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23,000천원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박VV는 (주)AG하우징을 운영하다 2003. 9. 30. 폐업한 이력 외에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으며 2003년 2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쟁점부동산에 업소용 쇼파를 납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33,000천원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최YY는 2003년 당시 AH쇼파(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고, 2003년 2기 신고시 57,269천원(정규증빙 외 매출분 없음)의 매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2015.8.13. 최YY는 심리담당자에게 당시 청구인에게 술집용 쇼파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거래대금을 기재한 장부는 없고, 기억에 의존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308,000천원을 지출했다며 감정평가서, 시공자들의 확인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시공자들의 사업이력,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내역에 비추어 시공자들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입출금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지급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316,550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