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87 선고일 2015.09.17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14.10.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791,660원의 부과처분은, 변aa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28. 모친 서bb 외 10인과 함께 00도 00군 00읍 000리 산 260번지 임야 72,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cc 외 3인(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6.26. ㈜dd리조트에 일괄 양도한 후 청구인의 지분 21,487㎡/72,893㎡ 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235백만원(총 양도가액 800백만원), 취득가액 162백만원 (총 551백만원)으로 계산한 2007년 양도소득세 37백만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4.28.〜7.2.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1,300백만원, 취득가액 총 440백만원, 필요경비 총 170백만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1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9.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총 551백만원, 취‧등록세 1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내용에 따라 2014.10.1. 청구인에 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1.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임야 8억원, 임목 5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세무 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을 뿐, 임목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거나, 임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고, 조세 를 포탈하고자 고의적,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임목대금을 양 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임 목의 취득비용은 인정하 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식재되 어 있던 임목을 150백만원에 취득하였 고, 이는 영수증과 계약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임목을 포함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590백만원이므로 기인정된 등기부상 기재가액 551백만원과의 차액 39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변aa에게 묘지이장비용 17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15백 만원을 중개수수료 조로 지급하였으나, 묘지이장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 았 고, 청구인은 변aa이 묘지이장비용 170백만원, 중개수수료 30백만원으 로 작성한 영수증을 세무 조사 중 뒤늦게 확인하여 변aa으로부터 차액 115백만원의 수령 확인서 를 받아왔으므로 묘지이장비용 외에 중개수수료 14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점토지 진입로 공사비용 90백만원은 전소유자, 공사책임자 박e e, 홍ff 와 작성한 약정서, 전소유자와 홍ff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현장 확인하면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7.6.5.)는 토지 대금을 800백만원(임목 내용 없음)으로 기재, 세무조사 중 제출한 약정서(2007.5.7.)는 토지 대금 800백만원, 지상권 임목대금 500백만원으로 기재, 이의신청 중 제출 한 매매계약서(2007.5.30.)는 토지 대금 800백만원, 묘지이장비용 및 공사비 용 5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금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총 1,300백만원(6.5. 450백만원, 6.26. 850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질은 토지 대가임에도 임목대금으 로 처리하고 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축 소 신고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임목 취득비용은 금융증빙 없고, 전소유자가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임목 매매계약서 상 매수자는 서bb(청구인의 모친)만 단독 기재되어 있어 공유자 11명이 공동으로 계약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목비용을 공유자들이 지분대로 안분하여 지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심리담당이 전소유자에게 확인한 결과 토지와 별도로 임목을 거래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임목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양도 당시 중개자 변aa에게 115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총 양도가액 13억원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 12백만원(0.9%)을 고려할 때 이미 10배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도하여 묘지이장비 170백만원에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추가금액 145백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 공사비용은 조사 당시 언급이 없었으며, 관련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목 취득비용, 중개수수료, 진입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NTIS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6.26.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800백만원(청구인 235백만원), 취득가액 551백만원(청구인 162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시 2007.6.5. 작성한 매매대금 900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28.〜7.2.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7.5.30. 작성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양도가액이 임목대금 500백만원을 포함한 1,300백만원, 취득가액 440백만원, 필요경비 170백만원임을 확인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8.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51백만원으로, 취‧등록세 1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일부채택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내용에 따라 2014.10.1. 양도가액 1,300백만원, 취득가액 551백만원, 필요경비 171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의 공유자 10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외 10인은 2006.12.28. 전소유자로부터 거래가액 551백만원에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7.6.26. ㈜dd리조트에 거래가액 800백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 총액이 800백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dd리조트에서 청구인 계좌로 2007.6.5. 450백만원, 2007.6.26. 85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서bb과 ㈜dd리조트 간 토지 대금 800백만원과 별도 의 지장물(임목) 보상액 500백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에는 지장물 가액 500백만원 중 400백만원에 대하여 ㈜dd리조트 대표 정dd과 aa레져개발 대표 변aa이 세금 신고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서bb에게 지장물 보상액이라는 50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문의한바 공유자들에게 지분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500백만원은 실제 지장물 보상액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임목 취득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장물 보상액 500백만원에 대하여 취득 당시 별도 계약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취득가액 150백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 한 금융 증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영수증 사본은 영수일이 2006.12.6.로 동일하나 금액이 다르며, 내용이 수정되고 글씨체와 필기구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전소유자 중 전cc의 서명이 있으나 서명된 이름의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에게 영수증 원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분실하여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원본 영수증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지장물 취득계약서에 매수자가 서bb으로 되어 있어 공유자들이 실제 지장물 취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aa레져개발(대표 변aa)에 200백만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 련 증빙으로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a레져개발의 신고 내역은 없고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지급액은 115백만원에 불과하여 aa레져개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백만원 중 묘지이장비 1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약정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2007.5.7. 작성된 약정서와 각서에는 ㈜dd리조트 대표 정dd과 aa레져개발 대표 변aa이 총 땅값 8억원과 지상권 나무값(소나무 모든 나무 일체) 5억원, 대표 통장은 서bb의 아들 청구인 통장을 사용한다. 나무값 5억원 중 4억원에 대한 세금 신고는 dd리조트 대표 정dd과 aa레져개발 변aa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 2007.5.3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대금 8억원, 분묘기지권이장비용 및 공사비용 5억원, 매매대금은 청구인 계좌로 송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007.6.5.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대금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2006.4.1. 작성된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6.11.20. 작성된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5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2006.4.1. 작성된 임목 매매계약서에는 임목 지상권 일체 대금 150백만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6.30.이나, 묘목값 잔금은 12월로 하며, 전소유자가 모든 일체를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전소유자가 발행한 영수증 중 2006.4.1. 작성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 계약금 35백만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임목 매매계약서 상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찍혀있다. 2006.12.6. 동일자에 작성된 영수증 중 하나는 묘목매매 잔금조로 130백만원을 영수한다, 다른 하나에는 임야 대금 중 소나무값으로 150백만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6.4.1. 영수증과 2006.12.6. 영수증에 기재된 전소유자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2014.7.29. 양00법문서감정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서에는 감정결과 상호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심리담당자가 양00감정사와 직접 통화하여 감정 대상은 두 영수증 상 전소유자의 서명이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이고, 기재 내용을 전소유자가 작성하였는지 여부, 기재 내용 중 글 자 수정 여부에 대하여는 감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임목대금을 수령한 전소유자가 영수 내용을 숙지한 후 직접 서명하였음을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지, 그 내용까지 전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재 내용 중 수정된 글자가 그 당시 수정된 것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자 발행 영수증의 서명과 필기구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상기 제출된 영수증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 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전소유자와 통화하여 쟁점토지 의 거래 내용에 대해 확인한바, 토지와 별도로 임목을 거래한 바 없고, 쟁점토지 전체를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거래하였으나, 평당 가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변aa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묘지이장비용 관련 증빙을 검토한바, 변aa이 2007.5.29. 작성한 영수증에는 묘지이장비용(유연고 18기) 170백만원, 토지 컨설팅 소개비용 30백만원 합계 200백만원의 영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6.3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2매에는 묘지이장비용 현금 17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중개 수수료로 2007.5.7. 현금 50백만원, 2007.6.13. 수표 10백만원, 2007.6.28. 수표 40백만원, 2007.7.2. 무통장입금 15.5백만원 합계 115.5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115백만원이 변aa에게 지급된 사실 을 확인하여 묘지이장비와 중개수수료로 17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금융증빙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된 115백만원의 내역은 상기 거래사실확인서 내역과 동일하다.

(2) 청구인은 변aa에게 묘지이장비와 중개수수료로 총 315백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변aa이 작성한 영수증에 중개수수료가 30백만원만 기재되 어 있기에 추가로 115백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변aa은 2004.7.3.〜2013.12.31. 00도 00군 화천면 구성포리 21-5에서 ‘aa레져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바) 변aa이 2014.3.3. 서bb에게 보낸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1,300백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각종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교부한 돈은 800백만원이며, 금 315백만원은 본인이 중개수수료로 징수했고, 나머지는 도로 개설 비 용으로 홍ff, 박영하에게 금 90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소나무는 처음부터 서bb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9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2007.6.22.과 2007.7.2. 00농협(중앙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200백만원(2007.6.22. 140백만원과 2007.7.2. 60백만원의 합계)의 수취인이 변aa임을 입증하고자 2015.8.20. 이 건 심리담당에게 금융증빙 조회 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를 제출하였으며, 금융정보 조회 결과 2007.7.2. 발행된 60백만원권 수표(***44269)의 수취인은 변aa으로 확인되나, 2007.6.22. 발행된 수표는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진입로 공사비 관련 증빙으로 제출된 약정서와 영수증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2006.11.16. 작성된 약정서에는 전소유자가 2006.12. 말일까지 진입로(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허락하며, 진입로 확보 및 그 공사를 홍ff, 박ee가 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비용 90백만원은 서bb 외 10인이 지불하기로 하고 홍ff, 박ee는 2006.12. 말일까지 책임지고 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진입로 확보 및 공사비는 서bb 외 10인이 박ee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전소유자, 서bb, 홍ff, 박ee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약정서와 관련, 2006.12.4. 작성된 전소유자와 홍ff의 영수증에는 쟁점토지 진입공사금으로 90백만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책임자인 홍ff와 박e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사업자 여부, 공사 매출 신고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홍ff의 소재지는 파악할 수 없고 박ee는 사망하였으나, 현장에 가면 실제 진입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에 의해 쟁점토지의 진입로 유무가 확인되지 아니 하며, 청구인은 진입로 유무, 실제 공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을 제출하지 않았다.

  • 자) 청구인의 모친 서bb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대금 440백만원을 지불한 후 공사비 90백만원 및 임목대금 150백만원을 본인 자비로 지불하였고, 양도대금 13억원을 수령하여 8억원은 공유자에게 분배하고, 5억원 중 315백만원은 중개수수료와 묘지이장비로 변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5백만원은 본인이 지불한 임목대금과 공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고 토지 계약서와 임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을 뿐 임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당초 매수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2012두13115, 2012.10.11. 참조), 이에는 청구인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청구인의 대리인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므로(대법원2009두15104, 2011.9.29. 참조)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임목 취득비용, 중개수수료, 진입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 가) 먼저, 임목 취득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전소유자가 토지와 임목을 별도로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006.4.1.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은 440백만원,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작성된 임목 매매가액은 150백만원으로 확인되나, 2006.11.20. 작성된 등기용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이 551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변aa이 서bb에게 소나무 비용으로 9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소유자의 영수증은 글자를 수정, 가필한 흔적이 보여 임목대금의 영수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대금과 임목가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 551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가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목 취득비용 39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둘째, 중개수수료에 대해 살펴보면, 변aa이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매출액으로 신고한 바 없고, 중개수수료 145백만원은 법정수수료(0.9%)에 비해 10배를 초과하므로 145백만원 전부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2007.7.2. 발행한 수표 60백만원의 수취인이 변aa으로 확인되고, 동 금원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115백만원 외의 금원으로 확인되므로 변aa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175백만원 중 기인정된 170백만원 외에 추가로 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 마지막으로, 진입로 공사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나 영수증을 뒷받침할 금융증빙, 현장사진, 공사업체 매출내역, 관공서 인허가 내역 등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항공사진에 의해서도 진입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90백만원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13구단6391, 2013.9.26.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