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14.10.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791,660원의 부과처분은, 변aa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6.12.28. 모친 서bb 외 10인과 함께 00도 00군 00읍 000리 산 260번지 임야 72,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cc 외 3인(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6.26. ㈜dd리조트에 일괄 양도한 후 청구인의 지분 21,487㎡/72,893㎡ 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235백만원(총 양도가액 800백만원), 취득가액 162백만원 (총 551백만원)으로 계산한 2007년 양도소득세 37백만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4.28.〜7.2.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1,300백만원, 취득가액 총 440백만원, 필요경비 총 170백만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1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9.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총 551백만원, 취‧등록세 1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내용에 따라 2014.10.1. 청구인에 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1.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목 취득비용, 중개수수료, 진입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1. 국세청 NTIS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외 10인은 2006.12.28. 전소유자로부터 거래가액 551백만원에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7.6.26. ㈜dd리조트에 거래가액 800백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5.7. 작성된 약정서와 각서에는 ㈜dd리조트 대표 정dd과 aa레져개발 대표 변aa이 총 땅값 8억원과 지상권 나무값(소나무 모든 나무 일체) 5억원, 대표 통장은 서bb의 아들 청구인 통장을 사용한다. 나무값 5억원 중 4억원에 대한 세금 신고는 dd리조트 대표 정dd과 aa레져개발 변aa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 2007.5.3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대금 8억원, 분묘기지권이장비용 및 공사비용 5억원, 매매대금은 청구인 계좌로 송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007.6.5.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대금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 2006.4.1. 작성된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6.11.20. 작성된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5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2006.4.1. 작성된 임목 매매계약서에는 임목 지상권 일체 대금 150백만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6.30.이나, 묘목값 잔금은 12월로 하며, 전소유자가 모든 일체를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6.4.1. 영수증과 2006.12.6. 영수증에 기재된 전소유자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2014.7.29. 양00법문서감정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서에는 감정결과 상호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심리담당자가 양00감정사와 직접 통화하여 감정 대상은 두 영수증 상 전소유자의 서명이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이고, 기재 내용을 전소유자가 작성하였는지 여부, 기재 내용 중 글 자 수정 여부에 대하여는 감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임목대금을 수령한 전소유자가 영수 내용을 숙지한 후 직접 서명하였음을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지, 그 내용까지 전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재 내용 중 수정된 글자가 그 당시 수정된 것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자 발행 영수증의 서명과 필기구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상기 제출된 영수증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115백만원이 변aa에게 지급된 사실 을 확인하여 묘지이장비와 중개수수료로 17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금융증빙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된 115백만원의 내역은 상기 거래사실확인서 내역과 동일하다.
(2) 청구인은 변aa에게 묘지이장비와 중개수수료로 총 315백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변aa이 작성한 영수증에 중개수수료가 30백만원만 기재되 어 있기에 추가로 115백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변aa은 2004.7.3.〜2013.12.31. 00도 00군 화천면 구성포리 21-5에서 ‘aa레져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1)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2006.11.16. 작성된 약정서에는 전소유자가 2006.12. 말일까지 진입로(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허락하며, 진입로 확보 및 그 공사를 홍ff, 박ee가 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비용 90백만원은 서bb 외 10인이 지불하기로 하고 홍ff, 박ee는 2006.12. 말일까지 책임지고 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진입로 확보 및 공사비는 서bb 외 10인이 박ee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전소유자, 서bb, 홍ff, 박ee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약정서와 관련, 2006.12.4. 작성된 전소유자와 홍ff의 영수증에는 쟁점토지 진입공사금으로 90백만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책임자인 홍ff와 박e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사업자 여부, 공사 매출 신고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홍ff의 소재지는 파악할 수 없고 박ee는 사망하였으나, 현장에 가면 실제 진입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에 의해 쟁점토지의 진입로 유무가 확인되지 아니 하며, 청구인은 진입로 유무, 실제 공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을 제출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고 토지 계약서와 임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을 뿐 임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당초 매수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2012두13115, 2012.10.11. 참조), 이에는 청구인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청구인의 대리인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므로(대법원2009두15104, 2011.9.29. 참조)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임목 취득비용, 중개수수료, 진입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