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12.30. OO OO군 OO읍 OO리 109-2 전 757㎡(1984.10.13.취득), 109-5 전 274㎡(1984.10.13.취득), 107 전 754㎡(1984.10.17.취득), 108 전 982㎡(1990.8.29.취득), 합계 2,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4. 청구인에게 377,643,117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9.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함 청구인은 1989.3.1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 OO읍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199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다만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쟁점토지에 양어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했으나 양어장외 토지에는 자가소비를 위한 농사를 계속 지었고, 양어장을 매립한 후에는 계절별로 채소 및 다년생 약초 맥문동 1) 을 심었는데, 맥문동은 다년생 식용약초로 뿌리가 약재로 사용되며 자랄 때는 풀처럼 보이는바, 처분청이 항공사진상 풀처럼 잡초가 우거졌다고 하는 것은 맥문동이 자라는 사진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기업사가 주거래업체 bb건설의 부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OO엔텍(주), OO엔텍(주), OO코닝개발 등을 신규 개업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OO기업사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객토 등 농사를 지을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잡초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다. OO기업사는 도장 전문업체로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고, 사업체가 쟁점토지 인근에 존재하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였으므로 농사를 계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도당시는 겨울이라 맥문동이 땅속에 뿌리만 있는 상태이므로 해 질 무렵 쟁점토지를 보고 간 양수인 심OO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양어장을 운영한 3년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했다.
1.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조사청이 2014.5.27.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바,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자갈이 많아 농작물을 경작했던 농지라고 볼 수 없고, OO시에서 제공받은 위성사진, 다음 지도 로드뷰 등으로 보아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978년부터 OO여관, 1985년부터 OO기업사를 운영하였고, 1992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소득금액이 115백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OO OO군 OO읍 OO리 107, 109-2, 109-5번지 소재 토지는 전체 보유기간이 29년 3개월이므로 이 중 23년 5개월 이상, 1990년 취득한 108번지의 경우 전체 보유기간이 23년 5개월이므로 이 중 18년 9개월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했다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2004년 및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 경작 기간이 보유기간의 80%이상 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 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부터 시행).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① OO리107 전 754 1984.10.17. 4,605,128 2013.12.30.
② OO리108 전 982 1990.8.29. 19,481,959
③ OO리109-2 전 757 1984.10.13. 4,058,124
④ OO리109-5 전 272 1984.10.13. 1,468,859 2,765 29,614,070 1,300,000,000 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국세통합전산망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정결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81백만원이 배제되고 감면세액 200백만원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378백만원(가산세 33백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결정세액 신고 1,300 30 889 200 113 경정 1,300 30 1,270 0 458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1. 현장확인 내용 쟁점토지는 망가진 철문이 있는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경작한 흔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잡풀이 무성하며 돌밭이라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2. OO시 제공 항공사진 OO시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1985.4월 사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OO군 OO리 108번지는 미 취득), 1992.4월 사진에는 주변 경작지와 달리 공터에 미역을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1993.4월, 1995.11월, 2004.5월 사진에는 관리사(건물)와 양어장 * 시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009.5월, 2010.5월, 2011.4월, 2012.4월, 2013.10월 사진에는 파종시기 또는 본격적인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경작 중인 주변 농지와는 확연하게 달라 경작지라고 보기 어려움 ※ 1993년∼1995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
3. 2008년∼2011년 다음지도 스카이뷰 인터넷지도 스카이뷰에서는 경작 중인 주변 농지와는 달리 경작지의 모습을 볼 수 없고, 2010.1월∼2014.1월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보면 본격적인 경작시기인 5월∼6월에도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2013.10월 항공사진과 2014.1월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비교하여 잡초가 자란 상태를 보면 2013.12.30.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여름에 작은 꽃들이 꽃대에 보라색 총총히 달려서 피어나고 겨울에는 시들지 않고 푸른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원화초로 인기가 높다. 뿌리가 광맥과 비슷하기 때문에 맥문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한방에서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된다. 뿌리가 차조와 비슷하며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인동이라고 하기도 한다(두산백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