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86 선고일 2015.09.11

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3.12.30. OO OO군 OO읍 OO리 109-2 전 757㎡(1984.10.13.취득), 109-5 전 274㎡(1984.10.13.취득), 107 전 754㎡(1984.10.17.취득), 108 전 982㎡(1990.8.29.취득), 합계 2,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4. 청구인에게 377,643,117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9.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함 청구인은 1989.3.1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 OO읍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199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다만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쟁점토지에 양어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했으나 양어장외 토지에는 자가소비를 위한 농사를 계속 지었고, 양어장을 매립한 후에는 계절별로 채소 및 다년생 약초 맥문동 1) 을 심었는데, 맥문동은 다년생 식용약초로 뿌리가 약재로 사용되며 자랄 때는 풀처럼 보이는바, 처분청이 항공사진상 풀처럼 잡초가 우거졌다고 하는 것은 맥문동이 자라는 사진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기업사가 주거래업체 bb건설의 부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OO엔텍(주), OO엔텍(주), OO코닝개발 등을 신규 개업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OO기업사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객토 등 농사를 지을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잡초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다. OO기업사는 도장 전문업체로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고, 사업체가 쟁점토지 인근에 존재하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였으므로 농사를 계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도당시는 겨울이라 맥문동이 땅속에 뿌리만 있는 상태이므로 해 질 무렵 쟁점토지를 보고 간 양수인 심OO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양어장을 운영한 3년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조사청이 2014.5.27.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바,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자갈이 많아 농작물을 경작했던 농지라고 볼 수 없고, OO시에서 제공받은 위성사진, 다음 지도 로드뷰 등으로 보아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978년부터 OO여관, 1985년부터 OO기업사를 운영하였고, 1992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소득금액이 115백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OO OO군 OO읍 OO리 107, 109-2, 109-5번지 소재 토지는 전체 보유기간이 29년 3개월이므로 이 중 23년 5개월 이상, 1990년 취득한 108번지의 경우 전체 보유기간이 23년 5개월이므로 이 중 18년 9개월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했다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2004년 및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 경작 기간이 보유기간의 80%이상 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 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부터 시행).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0.17.∼1990.8.29. OO OO군 OO읍 OO리 소재 전 2,765㎡를 취득하여, 2013.12.30. 1,300백만원에 공동양수인 심OO(50%)과 문OO(50%)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OO읍 OO리 107, 109-2, 109-5번지 소재 토지는 1984년 10월에 취득하여 전체 보유기간이 29년 3개월이고, OO읍 OO리 108번지 소재 토지는 1990년 8월에 취득하여 전체 보유기간이 23년 5개월이다.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① OO리107 전 754 1984.10.17. 4,605,128 2013.12.30.

② OO리108 전 982 1990.8.29. 19,481,959

③ OO리109-2 전 757 1984.10.13. 4,058,124

④ OO리109-5 전 272 1984.10.13. 1,468,859 2,765 29,614,070 1,300,000,000 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국세통합전산망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정결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81백만원이 배제되고 감면세액 200백만원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378백만원(가산세 33백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결정세액 신고 1,300 30 889 200 113 경정 1,300 30 1,270 0 458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3.10.부터 2014.7.17.까지 OO OO군 OO읍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지 1989.03.10. 전입 OO OO군 OO읍 OO리 133-7 1992.10.14. 전입 OO OO군 OO읍 OO리 107(쟁점토지 소재지) 2011.03.22. 전입 OO OO군 OO읍 OO리 117 2013.02.26. 전입 OO OO군 OO읍 OO리 221 2014.07.18. 전입 OO OO구 OO로 99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4.23.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OO기업사 OO구 OO동 1210 도장공사 1985.4.23. 계속사업자 OO엔텍(주) OO군 OO리 107 공작물 2012.8.27. 계속사업자 OO엔텍(주) OO구 OO동 1210 도장공사 2014.1.1. 계속사업자 OO여관 OO구 OO리 506-31 여관업 1978.11.27. 1994.6.30. OO코팅개발(주) OO구 OO리 506-31 도장공사 1997.9.1. 1997.12.31. OO엔텍 OO군 OO리 107 디자인 2012.4.25. 2012.8.27.
  • 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고, 연평균 수입금액은 2,277백만원 소득금액은 115백만원임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2 771,107 37,853 2003 1,508,118 78,548 1993 555,981 30,380 2004 2,403,536 127,387 1994 907,257 44,504 2005 1,852,774 102,486 1995 954,341 51,183 2006 3,990,277 287,503 1996 1,457,361 80,583 2007 3,074,297 174,689 1997 740,445 42,120 2008 3,781,471 218,736 1998 853,893 48,613 2009 4,625,955 285,385 1999 2,628,972 150,168 2010 5,800,334 278,818 2000 2,548,392 0 2011 4,162,110 200,152 2001 2,639,099 152,162 2012 1,998,665 101,050 2002 1,892,026 91,797 2013 948,594 48,705
  • 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2014.7.14.∼2014.7.31.)

1. 현장확인 내용 쟁점토지는 망가진 철문이 있는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경작한 흔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잡풀이 무성하며 돌밭이라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2. OO시 제공 항공사진 OO시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1985.4월 사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OO군 OO리 108번지는 미 취득), 1992.4월 사진에는 주변 경작지와 달리 공터에 미역을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1993.4월, 1995.11월, 2004.5월 사진에는 관리사(건물)와 양어장 * 시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009.5월, 2010.5월, 2011.4월, 2012.4월, 2013.10월 사진에는 파종시기 또는 본격적인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경작 중인 주변 농지와는 확연하게 달라 경작지라고 보기 어려움 ※ 1993년∼1995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

3. 2008년∼2011년 다음지도 스카이뷰 인터넷지도 스카이뷰에서는 경작 중인 주변 농지와는 달리 경작지의 모습을 볼 수 없고, 2010.1월∼2014.1월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보면 본격적인 경작시기인 5월∼6월에도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2013.10월 항공사진과 2014.1월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비교하여 잡초가 자란 상태를 보면 2013.12.30.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라) 공동양수인 전화 진술 (2014.7.31.) 쟁점토지 공동양수인 심OO(010-53-)과 문OO(010-88-****)에게 토지 취득 당시의 상태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화 문의한바, 담 밑으로 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울타리 안쪽에 석축과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으며 잡초가 무성하고 농작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취득 후 일체 복토를 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와 취득 당시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두 사람이 똑같이 답변하였다.
  • 마) 이웃주민 권OO의 진술 (2014.9.29.)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서 7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 권OO(010-**-**)에게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오래전부터 미꾸라지 키우는 양어장이었으며 몇 년 전부터 주인이 페인트 제품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농작물 경작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경작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199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OO읍 OO리 107과 109-5에서 직접 잡곡을 재배하고, OO리 108 및 109-2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김OO 외 2인의 연명을 받아 2014.2.경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1995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배추, 무, 감자, 고구마, 파, 마늘, 상추, 호박, 정구지, 모과나무, 감나무, 밤나무, 쑥갓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김OO 외 25명의 연명을 받아 2015.7.경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농지원부 청구인은 2014.2.26. OO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농지원부는 1991.4.10. 최초 작성되었고 22필지 11,797.5㎡의 농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OO읍 OO리 107과 109-5 토지의 주작물은 잡곡, OO리 108 및 109-2 토지 주작물은 채소이며, 4필지 모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판 단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9.3.1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 OO읍에 계속 거주하면서 199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9두21574, 2010.02.16. 참조)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3두6213, 2013.06.27. 참조). 청구인은 1985.4.23.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숙박업과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연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115백만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하여 사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잡곡과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은 맥문동으로, 맥문동 경작과 관련된 농약, 비료 등의 구매내역이나 수확물 판매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 서는 확인자의 서명만 있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 자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확인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경사실에 대한 증거로 부족하다. 더욱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공동양수인 심OO과 문OO은 동일하게 취득 후 일체 복토를 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와 취득 당시가 동일한 상태인데, 취득 당시 울타리 안쪽에 석축과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잡초가 무성했으며 농작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서도 경작한 흔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잡풀이 무성한 돌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시에서 제공한 항공사진과 인터넷 스카이뷰 및 로드뷰를 통해 보아도 주변 경작지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어장을 운영한 3년(1993년∼1995년)을 제외하고 쟁점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하면 토지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거나, 전체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자기가 경작해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청구인의 양도시점인 2013.12.30. 이전 5년(2009.1.1∼2013.12.20.)의 기간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OO시의 항공사진(2009.5월, 2010.5월, 2011.4월, 2012.4월, 2013.10월)과 인터넷지도 스카이뷰(2008년∼2011년) 및 인터넷 로드뷰(2010.1월∼2014.1월) 사진에 의하면 5월∼6월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는 등 파종시기 또는 본격적인 농사철임에도 경작 중인 주변농지와 확연하게 달라 경작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OO OO군 OO읍 OO리 107, 109-2, 109-5번지 소재 토지는 전체 보유기간이 29년 3개월이므로 이 중 23년 5개월 이상, 1990년 취득한 108번지의 경우 전체 보유기간이 23년 5개월이므로 이 중 18년 9개월 이상을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양어장을 운영했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80% 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7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 권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미꾸라지를 키우는 양어장이었고 청구인이 몇 년 전부터 페인트 제품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여름에 작은 꽃들이 꽃대에 보라색 총총히 달려서 피어나고 겨울에는 시들지 않고 푸른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원화초로 인기가 높다. 뿌리가 광맥과 비슷하기 때문에 맥문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한방에서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된다. 뿌리가 차조와 비슷하며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인동이라고 하기도 한다(두산백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