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세무서에 제기한 경정청구 증거자료들에 명시한 대로 ‘ 국제○○○○ ’이라는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던 중, 회사가 주식을 전량 매수한 뒤 2015.2.10. 상장 폐지하는 바람에 보유하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하던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상장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는 구제해 주어야 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2015.2.10. 상장 폐지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4.1. 청구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해 ‘이유없음’을 사유로 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국제○○○○주식회사는 2015.1.15. 상장폐지 신청하고, 2015.2.10. 상장 폐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5.2.10. 쟁점주식의 장외매수를 청약하였음이 확인된다.
○ 장외매수기간: 2015.2.10.∼2015.8.9.
○ 장외매수 가격: 1주당 25,000원
○ 장외매수 결제일: 2015.2.10.∼2015.3.9. 청약분: 2015.3.16. 결제
3. 청구인은 2015.2.10. 쟁점주식의 장외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국제전기에 쟁점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2015.5.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상장폐지일은 2015.2.10.이며, 청구인은 상장폐지일인 2015.2.10. 쟁점주식에 대하여 장외매수청약을 하였다.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국제○○○○주식회사의 장외매수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2015.2.10.부터 2015.3.9.까지의 청약분에 대하여 2015.3.16.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상장폐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적법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가 부당하다며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