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중략)·군·구(중략)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주소지 변동이력 > NO 전입일 주 소 쟁점토지와의 거리 1 1988.03.29. 서울 128-456
• 2 1993.11.09. 경기 259 7.7km (약 도보 1시간55분, 차량 17분 소요) 3 2014.06.24. 경기 ** 91, 102-1102 (동, ****) 1.3km (약 도보 19분, 차량 4분 소요)
3.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성 명 상 호 유형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 폐업일 전○○
• 일반 경기 서비스/대중탕 ‘94.09.01 ~ ‘95.12.31 △△ 일반 서울 도매/의류 ‘01.02.01 ~ ‘06.03.31 △△ 일반 서울 ** 도매/의류 ‘02.09.13 ~ ‘03.03.20 △△아 일반 서울 *동 도소매/의류 ‘04.09.01 ~ ‘10.06.25
• 일반 서울 부동산/임대 ‘02.03.20 ~ (계속사업) 전○○ 일반 서울 ** 부동산/임대 ‘04.09.28 ~ (계속사업) △△드림 일반 서울 시장 도소매/의류 ‘99.04.10 ~ ‘05.12.31 △△ 일반 서울 ** 도매/외의 ‘96.01.29 ~ ‘98.07.10 △△드림 일반 서울 ** 도매/니트 ‘00.04.17 ~ ‘04.08.31 부동산△△ 일반 서울 ** 부동산/전대 ‘06.04.01 ~ ‘14.11.30 △△ 일반 서울 ** 도매/외의 ‘93.03.06 ~ ‘93.11.30 △△타운 과특 서울 소매/외의 ‘91.01.15 ~ ‘92.08.31 ※ 사업장(*, **)과 쟁점토지와의 거리: 차량 45.4km(약 1시간 소요) 4)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 (단위: 천원) 귀속년도 구 분 신 고 경 정 비 고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합계 수입금액 433,484 1,256,158 502,217 3,166,204 소득금액 250,543 61,897 315,766 370,671 2013 수입금액 58,352
• 58,352
• 소득금액 20,389
• 20,389
• 2012 수입금액 57,155
• 57,155
• 소득금액 20,917
• 20,917
• 2011 수입금액 51,930
• 51,930
• 소득금액 22,316
• 22,316
• 2010 수입금액 47,483 13,356 47,483 13,356 소득금액 32,486 △13,348 32,486 △13,348 2009 수입금액 37,699 △13,348 37,699 △13,348 소득금액 26,741 1,032 26,741 1,032 2008 수입금액 46,856 151,030 46,856 151,030 소득금액 30,342 2,282 30,342 2,282 2007 수입금액 61,385 254,343 61,385 254,343 소득금액 48,170 11,019 48,170 11,019 2006 수입금액 29,510 252,150 64,087 252,150 소득금액 23,142 15,703 49,213 15,703 2005 수입금액 20,680 318,827 54,836 1,111,285 소득금액 15,592 20,196 41,346 156,105 2004 수입금액 22,434 223,139 22,434 1,340,727 소득금액 10,448 11,665 23,846 184,530 ※ 2002년∼2006년 귀속에 대하여 2007년 * **에서 통합조사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2012년 500,600원, 2013년 775,600원, 2014년 727,200원, 총 2,003,400원임.
6. ○○시 제공 항공사진(2006년∼2014년)과 지적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2008년: 쟁점토지는 근처 일대 토지와 함께 토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연접한 토지와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선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농작물을 식재한 농지로 보이지 않는다.
• 2009년∼2010년: 2009년 6월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연접한 토지와 지적도 상의 토지 경계선이 좌측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우측 일부만 구분되어 있으며, 좌측에 있는 연접토지와 밭고랑이 같이 나있어 동일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이 연접토지를 임차하여 같이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함).
• 2010년∼2014년: 쟁점토지는 연접한 토지와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선이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약 2/3)는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채소)을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
1. 관련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아울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선고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04년)하기 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시와 원거리에 있는 동대문 등에서 의류도소매 사업장(2004년∼2013년 수입금액 3,166,204천원)과 부동산임대업(2004년∼2013년 수입금액 502,217천원)을 운영하였는바, 의류도매업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규모, 사업장과 쟁점토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과 농사일을 병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8년 자경 감면 입증서류로 남편명의 농지원부와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서** 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휴경상태에서 2008.11.20. 소유농지 신규등록을 하였고, 조합원 증명서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는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명의이며, 심사청구 제기 후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아울러 지적도와 항공사진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농지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는 근처 일대 토지와 함께 토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연접한 토지와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선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농작물을 식재하거나 수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취득일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식재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실제로 2008.11.20. 농지원부에 최초 등록당시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는 연접한 토지와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선이 우측 일부만 구분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연접토지와 밭고랑이 같이 나있어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는 동일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연접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농작물을 식재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