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추계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4.10.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139,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강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쟁점임야 취득과 관련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청구외 강OO(이하 “강OO”이라 한다)의 투자 권유로 분할전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며, 분할전 쟁점임야 취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 성OO 외3인에게 향후 쟁점임야 양도시 양도차익을 차입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하여 차입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또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OO정한 사실이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접수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비 고
2004. 7. 13. 이OO(청구인) 이OO 60,000,000 2013.10.15.해지
2004. 8. 17. 이OO(청구인) 성OO 60,000,000 2013.10.15.해지
2005. 7. 8. 이OO(청구인) 이OO 60,000,000 2013.10.15.해지
2006. 9. 11. 이OO(청구인) 신OO 60,000,000 2013.10.15.해지
2.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시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듯이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 박OO가 아닌 강OO에게 지급하였다.
3.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거래내역에 성OO 외3인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입금액 (원) 거래자 비 고 2004.06.02 5,000,000 서OO 신OO의 배우자 2004.06.03 15,453,840 서OO 신OO의 배우자 2004.07.30 24,000,000 최OO 성OO의 지인 2004.08.16 30,000,000 최OO 성OO의 지인 2004.06.29 10,000,000 이OO 2004.07.22 20,000,000 이OO 2004.07.01 10,000,000 노OO 이OO의 지인 2004.07.22 10,000,000 노OO 이OO의 지인 2004.07.22 10,000,000 노OO 이OO의 지인 2004.06.02 455,000 이OO 2004.08.10 10,000,000 이OO 2004.09.16 27,500,000 이OO 합 계 172,408,840
4. 서OO은 근저당권자인 신OO의 배우자로서 대여금 중 일부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임야의 근저당권은 신OO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최OO은 근저당권자인 성OO의 지인(친구)으로서 본인 및 성OO 각 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및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임야의 근저당권은 성OO 명의로 OO정하였고, 노OO 및 이OO은 근저당권인 이OO의 지인으로서 노OO, 이OO, 이OO 각 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입금시 노OO 및 이OO 명의 입금)하고, 쟁점임야상 근저당권은 이OO 명의로 등기하였다.
5. 청구인이 성OO 외3인으로부터 분할전 쟁점임야 취득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전 차입시 차용증서 등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쟁점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OO정 하였고, 추후 쟁점임야 양도시 양도대금을 차입금에 비례하여 나누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1) 그러나, 쟁점임야 취득 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예상했던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6월경 성OO 외3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자신들의 대여금에 비례하여 분할 양도를 요구하였고, 2013년 10월경 청구인은 근저당권인 성OO 외3인 및 관련인(박OO, 노OO, 이OO)에게 쟁점임야를 대물변제 목적으로 분할 양도하였고,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당초 차입금 상당액으로 기재하였다.
(2) 한편, 쟁점임야 양수인 중 박OO은 최OO의 며느리로서, 쟁점임야 소유권 이전시 당초 차입금을 부담한 최OO의 요청으로 며느리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 분할 양도시 양도대금을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임야 매매계약서 상 인장은 분할 및 양도 등기를 위하여 날인한 것이다.
(4) 성OO외 3인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임야 양수대금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대물변제로 쟁점임야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처분청은상당액의 금전수수가 쟁점임야의 취득일 이후 이루어진 점, 쟁점임야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상이한 점, 성OO외 3인이 쟁점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 가액과 차입금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계좌로 채권자들이 송금한 금액이 쟁점임야 취득가액으로 전액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전소유자에게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3. 처분청 주장 중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 후에 근저당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대,
(2)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이유 및 취득대금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청구인이 강OO에게 쟁점임야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로 채권자들이 송금한 금액이 쟁점임야 취득가액으로 전액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임야 취득대금으로 강OO에게 지급한 금액은 194백만원이고, 채권자(근저당권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172백만원임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채권자(근저당권자) 이OO이 직접 강OO에게 지급한 20백만원 제외). 위와 같이 적어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을 놓고 보면, 청구인이 채권자(근저당권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초과하여 강OO에게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
5. 처분청은 ‘쟁점임야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상이한 점, 성OO 외3인이 쟁점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 가액과 차입금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전소유자에게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OO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근저당권 OO정일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권자인 성OO 외3인이 쟁점임야 취득대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을 OO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오히려 처분청에서 채권금액(219백만원)을 확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강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이지 전소유자인 박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진술한 바와 같다.
1. 성OO 외 3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차용증서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근저당 OO정일이 성OO과 이OO은 2014.8.17., 2014.7.13., 이OO은 2005.7.8., 신OO는 2006.9.22.로 쟁점임야 취득이후인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건지 쟁점부동산의 임야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인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확인한 바 취득당시의 입금자 일부는 아래와 같이 성OO 외 3인과 일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양도) 내역도 근저당권자 성OO 외 3인 외에 박OO, 노OO, 이OO에게도 이전하였으며 특히 이OO과 박OO은 입금내역이 없음에도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근저당권자 소유권이전된 자
2004. 3. 2. 5,000,000 성OO 성OO
2004. 3. 2. 10,000,000
2004. 3. 2. 5,000,000 2004.10. 1. 3,600,000 박OO
2004. 3. 8. 200,000
2004. 5.17. 14,000,000
2004. 3. 2. 2,000,000 신OO
2004. 5.27. 700,000 이OO
2004. 5.28. 400,000 2004.10. 1. 800,000 2004.11.29. 5,000,000 노OO 2004.12.31. 4,200,000
2004. 6. 2. 639,000 이OO
2004. 7.30. 24,000,000
2004. 8.16. 30,000,000 이OO
2004. 6. 2. 5,000,000
2004. 6. 3. 15,453,840
2004. 6.29. 10,000,000 신OO
2004. 7.22. 20,000,000 이OO
2004. 7. 1. 10,000,000
2004. 7.22. 10,000,000
2004. 7.22. 10,000,000 이OO
2004. 6. 2. 455,000
2004. 8.10. 10,000,000
2004. 9.16. 27,500,000 합 계 223,947,840 성OO 외 3인
3. 쟁점임야 인근인 OO군 OO면 소재한 공인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세 등에 대해 문의한바, 쟁점임야는 현장 접근이 쉽지 않고 주변에 묘지가 있어 개발이 어려우며 2015년 현시세도 많이 계산해도 평당 3∼5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양도소득세 재조사 출장보고서). 2004년 6월 취득 당시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양도일 및 조사일 현재와 비교하여 특이한 변동이 없음에도 취득당시 평당 15만원선에 강OO에게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차입금과 동일하게 60백만원으로 OO정되었는바 실제 차입금이 명확하지 않으며, 차입금에 비례하여 분할 등기하였다고 하나 신OO와 이OO의 소유권이전 면적은 991㎡로 동일함에도 거래가액이 9백만원 차이가 있다. (단위: 원, ㎡) 소유권 이전 매수자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 면적 ㎡당 가액 물건지 2013.9.27 신OO 54,000,000 991 54,490 OO OO OO OO 산92-1 성OO 30,000,000 496 60,483 OO OO OO OO 산92-3 박OO 30,000,000 496 60,483 OO OO OO OO 산92-4 노OO 20,000,000 441 45,351 OO OO OO OO 산92-5 이OO 20,000,000 441 45,351 OO OO OO OO 산92-6 이OO 20,000,000 441 45,351 OO OO OO OO 산92-7 이OO 45,000,000 991 45,408 OO OO OO OO 산92-8 합 계 219,000,000 4,297 총 7필지
1. 강OO과 거래하였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거래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액의 금전수수가 등기 접수일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이외 강OO과 개발관련 별도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강OO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이OO과 같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입금된 금액이 토지구입비용 뿐 만 아니라 기타제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04년 7, 8월경 청구인이 OO OO면의 쟁점부동산외 토지를 투자하는 등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강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강OO에게 입금한 금액> (단위: 원) 거래일자 지급액 이체자 수취자 비 고
2004. 3. 3. 46,000,000 이OO(청구인) 강OO 소유권등기 이전 지급금액 (90,000,000원)
2004. 4.20. 20,000,000 이OO(근저당권자)
2004. 5. 4. 10,000,000 박OO(청구인의남편)
2004. 5.17. 14,000,000 이OO(청구인)
2004. 6. 3. 10,000,000 이OO(청구인) 소유권등기 이후 지급금액 (124,315,000원)
2004. 6.29. 10,000,000 이OO(청구인)
2004. 7. 5. 5,000,000 이OO(청구인)
2004. 7.22. 30,000,000 이OO(청구인)
2004. 8. 9. 15,000,000 이OO(청구인)
2004. 8.11. 10,000,000 이OO(청구인)
2004. 8.27. 15,000,000 이OO(청구인)
2004. 8.30. 19,200,000 이OO(청구인)
2004. 9.13. 115,000 이OO(청구인)
2004. 9.16 10,000,000 이OO(청구인) 합 계 214,315,000
3.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확인되어 OO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한바 2013.10.15.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에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제출되었으며 매매에 의한 등기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강OO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붙임 강OO의 사실확인서와 현장확인하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토지현황을 확인하는 등 당초 이의신청 결정문상 재조사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은 강OO에게 기획부동산 형식으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강OO과의 미등기전매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차입한 금액이 강OO에게 입금되었다고 하나 전체입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볼 수도 없는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선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013.10.15.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004.6.2. 취득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 구 분 결정내용 비 고 양도가액 219,000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취득가액 52,526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1,575 양도차익 164,897 과세표준 162,397 세율 35% 산출세액 41,939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200 차감고지 세액 54,139
2. 등기부등본상 OO시 OO군 OO면 OO리 3) 산92번지 임야․ 9,917㎡」의 분할전 쟁점임야 및 2차례 분할 후 쟁점임야의 소유권 변경이력 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지번 면적 (㎡) 전 소유자 분할일자 분할지번 및 면적(㎡) 소유권 이전일자 후 소유자 산92 9,917 박OO 2004.5.7. 산92: 3,306 2004.6.2. 박순희 (분할전 임야) 산92-1: 4,297 2004.6.2. 이OO (취득) 산92-2: 2,314 2004.6.2. 강OO 산92-1 4,297 이OO 2013.6.18. 산92-1: 3,305 이OO (쟁점임 야) 산92-3: 496 2013.10.15. 성OO 산92-4: 496 2013.10.15. 박OO 산92-1 3,305 이OO 2013.9.23. 산92-1: 991 2013.10.15. 신OO 산92-5: 441 2013.10.15. 노OO 산92-6: 441 2013.10.15. 이OO 산92-7: 441 2013.10.15. 이OO 산92-8: 991 2013.10.15. 이OO
3. 쟁점임야의 2013.10.15. 양도 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근저당OO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천원, ㎡) 양도내역 근저당권 OO정 내역 소재지 면적 양수인 기재가액 등기접수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산92-1 991 신OO 54,000 2006.9.22. 신OO 60,000 산92-3 496 성OO 30,000 2004.8.17. 성OO 60,000 산92-4 496 박OO 30,000 상동 산92-5 441 노OO 20,000 2005.7.8. 이OO 60,000 산92-6 441 이OO 20,000 상동 산92-7 441 이OO 20,000 상동 산92-8 991 이OO 45,000 2004.7.13. 이OO 60,000 합 계 4,297 219,000 240,000
4. 쟁점임야의 연도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자 2003 1,890 2003.6.30. 2009 6,750 2009.5.29. 2004 3,540 2004.10.30. 2010 7,200 2010.5.31. 2005 5,250 2005.5.31. 2011 7,280 2011.5.31. 2006 8,400 2006.5.31. 2012 7,880 2012.5.31. 2007 9,450 2007.5.31. 2013 7,880 2013.5.31. 2008 9,450 2008.5.31.
• -
• 5)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 시 성OO․이OO․이OO․신OO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추후 쟁점임야 양도 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구두계약하였으나, 위 청구주장의 채권자 4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임야로 직접 차입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예금거래명세표상 쟁점임야 근저당권자(성OO․이OO․이OO․신OO)와 그 지인 및 배우자,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강OO과의 2004.1.1.∼2004.12.31.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용 (거래자) 입금 출금 2004.2.29. 10,000 이OO 2004.3.3. 46,000 5건 강OO 2004.3.8. 200 강OO 2004.3.29. 1,500 이OO 2004.5.17. 14,000 2건 강OO 2004.6.2. 639 이OO 2004.6.2. 455 이OO 2004.6.2. 5,000 서OO 2004.6.3. 15,453 서OO 2004.6.3. 10,000 강OO 2004.6.16. 5,000 이OO 2004.6.29. 10,000 이OO 2004.6.29. 10,000 강OO 2004.7.1. 15,000 2건 노OO 2004.7.5 5,000 강OO 20047.22. 20,000 2건 노OO 2007.7.22. 20,000 이OO 2004.7.22. 10,000 서OO 2004.7.23. 555 강OO 2004.7.30. 24,000 최OO 2004.8.9. 15,000 2건 강OO 2004.8.10. 10,000 이OO 2004.8.11. 10,000 2건 강OO 2004.8.16. 30,000 최OO 2004.8.26. 15,000 이OO 2004.8.27. 15,000 2건 강OO 2004.8.30. 19,200 2건 강OO 2004.9.13. 115 강OO 2004.9.16. 27,500 이OO 2004.9.16. 17,000 2건 강OO 2004.10.6. 200 강OO 2004.10.6. 200 강OO 2004.10.7. 400 이OO 2004.10.11. 2,000 2건 이OO 2004.10.11. 200 노OO 2004.10.11. 1,000 이OO 2004.11.25. 561 강OO 2004.11.29. 5,000 이OO 2004.11.29. 1,500 강OO 2004.12.25. 5,000 노OO 총 계 224,602 173,076
• 가) 위의 입금액 중 2,455천원은 강OO이 송금한 내역이고, 위 출금액 중 11,000천원은 강OO이 아닌 자에게 출금한 내역이다.
7.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성OO․이OO․이OO․신OO의 2014.8.25. 작성일자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도 중에 이OO이 ‘OO OO OO OO 산 92-1’을 취득할 때 매입자금을 빌려 주고, 토지가 팔리면 차익과 함께 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OO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팔리거나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부득이 토지를 분할하여, 2013.10.15. 토지로서 대여금액을 회수(대물변제)하였으며, 이 외 대여금에 대하여 이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2015.1.2. 작성일자의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녹취록의 ‘강**’은 ‘강OO’의 오기로 보임).
(1) 녹음일시 2014.12.9. 오후2시6분
(2) 이OO, 강OO의 전화통화 녹음(생략)
9. 쟁점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강OO의 진술내용(2015.4.22.)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2004년 3월경 OO군 OO면 OO리 토지를 구입하려 하는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OO씨가 같이 구매하자고 제의를 해와, 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소개한 부동산 말로는 얼마의 금액을 서로 부담하면 길을 낼 수 있다하여 이OO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OO명하였더니 같이 구매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토지매매대금과 도로를 낼 수 있는 비용을 서로 분담하여 지불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OO씨가 바쁘고 집이 멀어 오지를 못하니까 저보고 대신 토지대금을 지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통장으로 얼마만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OO씨가 저에게 입금한 금액 전체가 OO면 OO리 산92-1 토지매매대금이라 볼 수 없고, 그 금액 중에 일부는 도로를 낼 수 있는 제반비용도 있고 또 부동산 소개비도 있고 또한 그 당시 2004년 7. 8월경 이OO씨가 OO면 매음리 토지에 얼마만의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또 OO면 석포리 임야를 이OO씨 친구 한 모씨와 같이 얼마만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 토지를 매입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금액들도 그 당시 저에게 입금하였을 것인데 저에게 입금시킨 금액 전체가 산 92-1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정확한 토지매매대금과 도로를 낼 수 있는 제반비용(측량비, 분할비) 부동산 소개비 등 등은 알 수 없지만 제에게 입금시킨 금액 모두가 OO리 산92-1번지 토지매매대금은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10. 심리담당자가 강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2016.6.11. 13:00경,) 쟁점임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자금을 모두 위 강OO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강OO의 요구로 30백만원 수표출금하여 지급함 2) 쟁점임야 취득일(2004.6.2.)전에 강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 60백만원, 이OO 20백만원, 청구인의 남편 10백만원 총 90백만원임. 3) 이하 주소지 생략하고 산 번지 이하만 기재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