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04.3.31. 취득한 충남 00군 00면 00리 소재 7필지 102,517.4㎡의 답(이하 “쟁점농지”)을 2014.2.25. 양도하였으나 양도세득세 신고를 미이행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14.9.22.부터 2014.10.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 양도가액은 1,488,000,000원,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00군청의 거래가격 회신금액인 589,163,000원으로 하고, 8년자경 감면은 배제하여 2014.12.5.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수입금액 408백만원 00도의원 출마(00군수) 2013 49 제0대00군의원 (주)DD막걸리 대표
• 수입금액 339백만원 2012 48 제0대00군의원 (주)DD막걸리 대표
• 수입금액 146백만원 CC주조 DD막걸리로 법인전환
• 수입금액 135백만원 2011 47 제0대00군의원 CC주조 대표
• 수입금액 113백만원 2010 46 제0대00군의원 식육도소매(000) 2009 45 제0대00군의원 식육도소매(000) 2008 44 식육도소매(000) 2007 43 2006 42 00군수 경선후보 출마 2005 41 “지역농업이.....” 저술 2002 38 00군수 경선후보 출마 청구인은 2010.5.9.까지 주소지를 부친 이JJ의 거주지에 두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 2명은 2003.10.6.부터 00읍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2003년부터 00읍내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에 대하여 쌀농사직불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쌀수매내역, ㅁㅁ농협의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고용한 근로자의 노동력에 의해 쟁점농지가 경작되었을 뿐 모든 행정업무는 쟁점농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투입하였다는 객관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CC주조 등 사업체 영위 및 활발한 정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1/2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저리대출을 받기 위하여 등재된 것일 뿐이므로 실취득가액은 589백만원이 아닌 전전소유자에게 지급한 1,17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2.12.30-6836호]
○ 법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18조‧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5조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시행계획】
① 공사는 법 제18조 내지 제23조 및 이 영 제3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장기임대차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지원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의 융자사업, 매수청구농지매매사업(이하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4년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한국농어촌공사)
• 매도가격 결정: 매입 후 1년내 매도시 매입가격으로 결정, 자부담액은 매입자가 부담
• 지원상한 및 자부담: 지원상한 평당 답 30,000원, 자부담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번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계 102,514 589 1,488
농지 850 14,396 2004.3.31 83 2014.2.25 1,488 851 15,477 89 852 14,220 82 853 14,426 83 854 15,010 86 855 14,706 84 856 14,279 82 (단위: 백만원) * 기준시가: 취득일 3,600원, 양도일 9,900원
2.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① 청구인은 수확한 쌀을 정미소 및 정부수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벼(쌀) 직접거래 현황을 제출하였으며 본인명의 통장사본에 매입처의 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ㅁㅁ농협 등 통장거래 내역에서 확인됨
②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7.2.26.)에는 청구인 소유 및 자경 농지는 전 2필지 7,261㎡, 답 26필지 265,626㎡ 총 약 8만평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았음이 00면사무소 발행 증명서에 의해 확인됨
③ 청구인은 ㅁㅁ농협의 조합원으로서 2005.3.8.부터 2014.5.29.까지 유류,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이 ㅁㅁ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해 확인됨
④ 청구인이 트랙터, 곡물건조기, 콤바인, 동력이앙기, 농업용양수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ㅁㅁ농협00지점에서 확인하였음
⑤ 청구인은 2011.8.7. 00군 00면 00리 000번지에 CC주조를 개업하고 이를 2012.3.13. 주식회사DD막걸리로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수입금액은 2013년 339백만원, 2014년 408백만원이며, 0001호점(도소매/식육)도 2008년 개업하여 2010년 폐업하였으나 신고한 수입금액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됨
⑥ 청구인은 00군수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2009년 이후로는 00군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3.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2007 200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무처 000한우협동조합 00군의회 수입금액 22 38 2 19 11 19 19 19 (단위: 백만원)
4. 주민등록초본에 따른면 청구인과 가족들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소 전입일 비고 청구인 충남 00군 00면 00리 28 1994.09.26 충남 00군 00읍 11리 00아파트 2006.05.15 충남 00군 00면 00리 28 2006.09.13 충남 00군 00읍 22리 00타워 2010.05.10 ~ 현재 청구인의父 충남 00군 00면 00리 28 1979.02.24 충남 00군 00읍 22리 00타워 2007.02.23 충남 00군 00면 00리 28 2007.02.27 ~ 현재 배우자 충남 00군 00읍 11리 00아파트 2003.10.06 충남 00군 00읍 22리 00타워 2006.11.17 ~ 현재 장남 충남 00군 00읍 11리 00아파트 2003.10.06 충남 00군 00읍 22리 00타워 2006.11.17 충남 00군 00읍 11리 00아파트 2009.10.08 충남 00군 00읍 22리 00타워 2010.07.07 ~ 현재 차남 충남 00군 00읍 11리 00아파트 2004.05.17 충남 00군 00읍 22리 00타워 2006.11.17 ~ 현재 * 지도상 직선거리: 00리에서 쟁점농지까지 약 3 ㎞, 00읍 00아파트에서 쟁점농지까지 약 12 ㎞
5.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 이후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였고, 동 현장확인 보고서(2015.4.2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조사시 확인내용> 청구인의 父 이JJ의 주소지를 방문한바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JJ이 농사일을 하는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장확인 내용>
○ 면세유를 농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 면세유 공급 주유소에서 2013년 당시 근무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12월에 구매가 집중된 것은 평소 외상으로 구매하고 12월에 한꺼번에 결제하였기 때 문이며, 전화로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하였는데 청구인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부친이 검수하였다고 진술
○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 고용인 김AA(2003년 겨울부터 2009.5.까지 근무)의 문답서 월 150만원을 받음, 주로 축사일을 하고 농번기에는 청구인이 이앙기로 모내기 할 때 모판을 이앙기에 넣는 등 보조하였고 일이 딸리면 용역도 불렀음, 주로 청구인이 컴바인으로 추수하였고 기계를 잘 다루었으며 본인은 주로 보조적인 일을 하였음
• 고용인 김BB(2010.4.부터 2014년까지 근무)의 문답서 청구인의 축사관리인으로 취업하였음, 주로 축사일을 하고 10시 이후는 논농사를 도와주고 오후 5시에 축사로 돌아와서 축사 일을 함, 농사기간에 60-70%는 청구인이 와서 일한 것으로 기억됨, 모내기 시기에는 청구인이 이앙기로 주로 하였음, 컴바인도 청구인이 했고, 운반은 사람을 사서하였으며, 본인은 주로 축사 밑에 있는 건조기로 벼를 말렸음
○ 종합의견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청구인과 고용인들의 접촉 가능성이 높고, 면세유 배달시 청구인이 자주 부재 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이의신청 결정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부족함
6.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이장 등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00면 00리 이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
②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논농사의 경우 연중 30일 남짓 일하면 되며, 청구인은 농사철에 농기계와 인부들을 직접 운영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었음
③ 00군 00면장: 청구인은 의회 회기가 없는 날은 대부분 00농장에서 일을 하였고, 비회기, 아침, 휴일에 직접 농사를 지었음
④ 00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 논농사는 실질적으로 연간 30일 정도 하며, 청구인은 비회기, 아침, 휴일에 직접 농사를 지었음
7. 청구인과 등기부 상 전전소유자인 이II 간의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8.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전소유자(이II) →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일 2004.3.31., 매매가액 589,163,000원
○ 한국농어촌공사 → 청구인
• 계약일 2004.3.31., 매매가액 589,163,000원(자부담 59백만원, 지원금액 530백만원) 지원금액: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저리(3%)로 2024.1.15.까지 20회 분할 상환 (매매가액이 지원상한금액(930백만원=102,517㎡÷3.3058×30,000원) 범위 내이므로 매매가액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 90%를 저리로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전화통화 내역: 쟁점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에 규정 하는 농지매매사업 의 일환으로 이II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같은 날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건으로 매매대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수수하였으며, 당사자 간의 이면계약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9.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장> 등기부등본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거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II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며 취득가액은 약 10억원(㎡당 11,192원, 평당 37,000원)으로 계약금 1억원과 형님 도움, 한국농어촌공사 589백만원, 한우 매매자금 4억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은 없음 <취득가액 조사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회신, 00군청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내역에 따르면 589백만원임
• 전전소유자 이II 조사내역: 매매가액이 11억원이라고 확인하나 증빙은 없음
• 기타 탐문내역: 청구인의 부친은 평당 23,000원(㎡당 6,957원)으로 취득했다고 하나 증빙 없음 <조사자 의견> 평당 37,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인근 매매사례 가액(0리 603,604 2004.1.16. 평당가액 20,791원)확인 결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한국농어촌공사 회신내용에 따라 589백만원으로 결정
10.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전전소유자인 이II으로부터 우편으로 질문서를 회신 받았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 쟁점농지를 00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약 1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억되며, 청구인에게는 약 1억원 정도 남긴 것으로 기억됨
• 약 6억원은 00축협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현금, 수표로 수령하여 사채 및 금융 대출 변제에 사용하였음
• 계약서는 없음, 계약금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수령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매매한 이유는 청구인의 한우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임 이 건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이 이II과 전화통화한바 “당초 11필지를 청구인에게 팔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7필지와 4필지로 구분하여 팔게 되었으며, 매매가액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1.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전전소유자 이II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국세통합전산망) 구분 소재지 면적(㎡) 양도일 (청구인 취득일) 양도가액 (기준시가) 양수인 쟁점농지 00군 00면 00리 850~856(7필지) 102,517 2004.2.25 369 (@3,600원) 한국농어촌공사 쟁점외 농지 같은 곳 857~860(4필지) 63,953 2004.3.25 230 (@3,600원) 청구인 (단위: 백만원) *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 모두 기준시가로 신고 ※ 이II 취득가액: 00군청은 이II이 2002.10.2.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 총 11필지를00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600백만원에 매입하였다고 회신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내역(등기부등본) 구분 접수일 등기목적 채무자 내역 비고 쟁점농지 2003.04.0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권리자 청구인 (2003.3.31.매매예약) 2004.03.26 가등기말소 2004.3.25. 해제 2004.03.31 근저당 말소 이II 채권최고액 570백만원 2004.03.31 소유권이전 이II→한국농업공사 2004.03.31 소유권이전 한국농업공사→청구인 2004.03.31 근저당설정 청구인 채권최고액 742백만원 공동담보 쟁점외 농지 2002.10.12 계약인수 이II 채권최고액 510백만원 공동담보 2003.04.0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권리자 청구인 (2003.3.31.매매예약) 2004.03.26 가등기말소 2004.3.25. 해제 2004.03.26 소유권이전 이II→청구인 2004.04.22 말소 2004.3.29 해지 2004.03.26 설정 청구인 채권최고액 356백만원 공동담보 2010.12.24 말소 2010.12.17 해지
○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 등의 취득가액 비교 (단위: 원) 구분
① 취득가액
② 면적(㎡) ㎡당 (①/②) 증빙자료 쟁점농지 청구인 1,175,022,314 102,517 11,462 청구인 주장 처분청 589,163,000 5,746 한국농어촌공사 매매계약서
• 계약금 59백만원(2004.3.31)
• 잔금 2024년까지 분할 상환 쟁점외 농지 899,540,000 63,953 14,065 쌍방이 날인한 매매계약서
• 계약금 150백만원(2004.3.2)
• 잔 금 749백만원(2004.3.25) 비교대상농지 175,400,000 27,840 6,300 매매계약서
• 계약금 18백만원(2004.1.6)
• 잔금 2017년까지 분할 지급 매매사례가액 645,857,100 102,517 6,300 비교대상농지의 매매단가 적용 환산 취득가액 541,090,909 5,278 양도가액 1,488백만원×(취득기준 시가 3,600원/양도기준시가 9,900원) ÷ 면적 102,517㎡ 기준시가: 쟁점농지 및 쟁점외 농지 3,600원, 비교대상 농지 3,800원 비교대상 농지: 2004.1.6. 최55이 00건설과 매매계약, 등기이전일 2009.3.19. (00군 00면 0리 603, 604) * 토지이용계획: 쟁점농지, 쟁점외 농지, 비교대상 농지 모두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동일함
○ 쟁점농지, 쟁점외 농지 및 비교대상 농지의 위치 비교
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확인서(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인 2014.10.1. 작성, 처분청에 제출) 쟁점농지 양도가액은 14억 4,800만원임을 확인하며, 취득가액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평당 약 37,000원대로 총 10억여원으로 생각됨. 10억여원 중 1억원은 계약금이며 금원은 00회사를 하고 있던 형의 도움을 받아 가등기 계약했으며, 나머지는 약 1년 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5억 8,900만원을 지원받고, 당시 축사 1,000평에 키우던 한우 270두를 매도하여 그 중 약 4억원을 지불했음. 지불방법은 당시 00건설과의 토지분양이행요구운동관련 시간이 촉박하여 돈을 받자마자 목포에 가서 현금과 수표로 직접 지불하고 계약완료 하였음. 지불증빙은 계약서에 포함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있음 2014.10.1 청구인 서명
○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관련 금융증빙 및 청구주장 번호 날짜 금액 증빙 입・출금자 취급점 1 2003.10.15 5,000,000 무통장입금증 (매매예약가등기상태) 이II→청구인 00지점 2 2004.03.31 24,100,000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이II 00축협 3 2004.03.31 6,100,000 무통장입금증 청구인 →김00 주1) “ 4 주2) 2004.03.29 155,798,630 출금전표 사본 출금: 청구인 00지점 취급자(최00) 4-1 2004.03.29 92,440,520 입금전표 사본 입금:이II “ 4-2 2004.03.31 63,385,852 입금전표 사본 입금:이II “ 5 주3) 2004.03.31 589,161,000 출금전표 사본 출금: 기)00축협 “ 6 주4) 2004.03.31 394,862,684 입금전표 사본 입금:이II “ (합계) 1+2+3+4+5+6 = 1,175,022,314원 (단위: 원) 주1) 청구인이 이II이 지정한 김00에게 무통장입금으로 주장 주2) 청구인이 4번을 인출하였고, 이II이 이를 받아 4-1,2번과 같이 대출금 상환주장 주3) 청구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이II이 00축산협에 대출금 상환주장 주4) 청구인이 소 270두 중 일부 매도한 금액을 이II이 받아 대출금 상환주장, 소를 판매한 영수증 등은 없으나 2003.3월에 사료구입액이 감소한 것을 보면 소를 판매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 * 사료구입 내역을 보면, 2002.12월부터 2003.2월까지 월평균 42,020㎏을, 2003.3월부터 10월 까지는 월평균 15,993㎏의 사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축산업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음
• 1번은 청구인이 이II에게 송금한 것이 아닌 송금 받은 것임
• 4번은 청구인의 계좌(473112-52-)에서 155백만원을 출금한 것임
• 5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자부담금을 포함한 토지매입대금 589백원을 00 축협의 자체계좌(171201-51-)로 보내준 것을 출금한 것으로 6번의 전표로 즉시 394백만원을 출금하였음이 취급자성명 및 전표번호로 판단되어 (최급자 최**, 전표번호 8, 9번) 결국 5번 자금을 원천으로 6번과 같이 출금한 것으로 보임
• 6번은 소를 판 대금을 이II에게 주고, 이II은 대출금 상환에 상환하였다고 하나, 5번 거래와 연속적인 거래로서 2개의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없음
•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과 같은 시기에 쟁점외 농지 4필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대금으로 이I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농지에만 국한된 자금인지 불명확함
• 청구인은 이II이 1,140백만원을 대출금 상환(4,5,6번)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II의 질문서에는 약 6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함
• 따라서 전전소유자인 이II에게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은 2,4,6번 합계 575백만원에 불과하며, 이II에게 입금한 금액 또한 쟁점 농지의 취득가액인지도 불분명함
○ 처분청 의견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2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는 판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부친의 거주지에 농기계를 비치하고, 상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농번기에 추가로 인부를 고용한 점, 2002년부터 정치활동을 계속하였고 주조업체, 축산업을 함께 운영한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이 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저리대출을 받기 위하여 등재된 것일 뿐, 실취득가액은 589백만원이 아닌 전전소유자에게 지급한 1,17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실거래가액 589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낮은 대출금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거쳐 매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전전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당 취득가액 11,462원은 같은 시기에 취득한 쟁점외 농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4,005원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증빙은 같은 시기에 동일인으로부터 쟁점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동 금융증빙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인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