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AAA씨씨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AAA씨씨는 BBBB 리조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 쟁점토지는 낙후된 ○○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 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이고, ○○ 개발촉진지구 중에서도 BBBB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지정된 토지이다.
3. 쟁점토지는 BBBB 리조트 조성의 사업내용인 골프장, 승마장, 관광 숙박시설 중에 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골프장부지로서 매입해야 하는 토지이며, 계약분 토지 29필지(1,116,351㎡) 중에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CCCC간의 소유권만 변경되었으며, 소유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AAA씨씨”)가 조성한 토지에 포함되고, 쟁점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이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 매매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DDDD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임이 확실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2008.12.24. ○○ 개발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에 제한이 있었다. 7.행위제한: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AAA씨씨는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행위를 제한한 내역이 있으며, 자금난에 허덕이던 청구인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소송 끝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
3. 위에 제시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가해진 물리적ㆍ심리적인 제한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다른 어떠한 사업성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쟁점토지는 2008.12.24.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농림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연수원신축, 요양원 신축, 중소기업(무공해)공장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사업시행 및 토지매매 행위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청구인은 잔금만 받으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무릅쓰고 사업성이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 1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와의 매매계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계속되는 계약불이행으로 불가피하게 해제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세금부담의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여 사업의 성과를 내기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도로를 지자체에서 건설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본 사업에 포함된 토지소유주에게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임이 확실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재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2009.5.14. BBBB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군 고시 제2009-14호 AAA씨씨(대표:, 주소:○○군 △△읍 △△리 7-8)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CCCC와 2014.2.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CCCC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CCCC는 단순한 사업자에 불가하다 하겠으며, 토지이용계획열람원상 쟁점토지는 농림지역 상태임이 확인되고, 개발행위제한구역 표기된 바 없으며, ○○군청 소관부서 유선으로 확인한 바(0--**) 현재 사업시행자가 ㈜AAA씨씨로서 쟁점토지에 개발행위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 토지는 임야로서 재촌 요건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2. 부득이한 사유(사용이 제한)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신고 결정 비 고 양도가액 321,000 321,000 취득가액 111,665 111,665 장기보유특별공제 62,564
• 공제배제 양도소득공제 145,983 206,047 산출세액 35,319 58,897 차액 25,326 (가산세 1,747) (단위:천원)
2. 2009.05.14 ○○군 고시 제2009-14호에서 쟁점토지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AAA씨씨가 지정·고시되었다.
3. 2008.12.24. 쟁점토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호에 따라 ‘○○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4. 쟁점토지는 BBBB 리조트 조성의 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골프장부지의 매입해야 할 토지로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었다.
4. ○○(제6차)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 고시(2008.12.29)에 게시되어 있는 BBBB 리조트 조성사업은 아래와 같다.
• 중 략 - 4.개발사업개요
• 중 략 -
③ BBBB 리조트 조성사업 ◦ 목 적: 실용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휴양도시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레저단지 조성에 일익을 담당 ◦ 위 치: △△도 ○○군 ◦ 면 적: 2,043,840㎡ ◦ 사업내용: 체육시설(대중제 27홀), 승마장 등 ◦ 사업비: 131,467백만원(민자)
• 중 략 -
③ BBBB 리조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목적: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도로를 개설하여 관광활성화 유도 ◦위치: △△도 ○○군 ◦사업량: L=0.9㎞, B=12m ◦사업비: 1,340백만원(국비)
• 생 략- 순번 날 짜 내 용 1 1985.06.13 쟁점토지 취득 2 2006.01.19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잔금일 2006.06.30) 3 2008.09.10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 2008.09.18 HH지방법원 HH지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5 2008.11.07 청구인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이의제기 6 2009.02.02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반소제기 7 2010.04.14 6번 서울 고법 제22민사부 결정(20나(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나(반소)잔대금 등-청구인승소 (주식회사 AAA씨씨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413,100천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8 2010.05.07 청구인 공탁(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관련 모든 서류)
• 사업시행자에게 잔대금 및 공탁서류를 수령해 가라고 통지 9 2011.03.07 5번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취소결정-청구인승소 (20카단** 가처분이의) 10 2011.10.27 사업시행자 잔대금을 속초지원에 납입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발송 11 2014.02.21 (주)CCCC와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5. 쟁점토지와 관련한 AAA씨씨와 소송내역 및 쟁점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농림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개발촉진지구(낙후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면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로 확인된다.
8.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력을 보면 1978.2.27∼2000.03.18까지 서울에 거주하였고, 2000.03.18∼현재까지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심리담당부서에서 ○○군청에 전화하여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군 골프장 부지는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7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를 취득한 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우로서 임야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조심2010광1014 (2010.6.16.), 서면4팀-454 (2008.2.25), 재산-2427 (2008.8.22), 부동산-874(2010.7.5) 같은 뜻)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과 용인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