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76 선고일 2015.07.2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아파트 리모델링비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아파트 동 ***호 아파트(대지 63.89㎡, 건물 120.0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3.28. 매매취득하여 2012.12.31. 양도하였고, 2013.2.27.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16.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280백만원이라는 실가상이자료를 수보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였음을 확인하였고, 2015.2.10.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취득 매매계약서에 따라 취득가액 305백만원, 양도가액 400백만원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소유한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 무허가주택(101.15㎡, 시멘트블럭조, 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에서 50년 이상 거주하였다. 무허가주택은 국유지 도로 상에 건평 15평 규모로 단돈 50만원도 나가지 않고 재산세 한 번 과세된 적도 없는 움막이다. 이런 움막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아파트의 리모텔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다 하더라도 2003년 3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리모델링하였다. 어렵게 시공업자를 찾아서 당시 38,500천원(이하 “쟁점리모델링비”라 한다)의 견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시공업자의 확인서 및 시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집근처에서 집수리하는 시공업자에게 그때 그때 현금을 주다보니 이렇다 할 금융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자도 아니고 금융증빙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는데 10년도 넘게 지난 일을 금융증빙 만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디 현장사진을 보고 리모델링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에 무허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쟁점리모델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청구인은 2003.3.8. ㅇㅇ인테리어 대표 김ㅇㅇ에게 의뢰하여 쟁점아파트를 리모델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ㅇㅇ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으며,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리모델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리모델링비를 견적서만으로 자본적지출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05백만원에 취득하여 4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부과처분 경위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2.12.31. 양도하였고, 2013.2.27.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390백만원의 실지취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16.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280백만원이라는 실가상이자료를 수보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였음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10.17. 취득가액 280백만원, 양도가액 4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305백만원의 실지취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쟁점리모델링비를 필요경비로 청구하였으나, 2014.1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 마)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으로 305백만원을 인정하는 직권경정을 하였다.

3. 쟁점무허가건물의 취득경위

  • 가) 청구인의 주소지 이장 이ㅇㅇ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0년대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정충진과 함께 쟁점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였고, 1996.6.3. 배우자와 시모가 함께 쟁점무허가주택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은 배우자의 부친이 1950년대부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ㅇㅇ도 ㅇㅇ시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종류 소유자 주택종류 소재지 취득일자 재산세 청구인 농어가주택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 1973.8.16.
  • 다) ㅇㅇ시청에 확인한바 쟁점무허가주택은 1996년부터 전산관리되었고, 그 이전에 누구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자료가 없으며, 과세미달이어서 재산세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무허가주택은 국유지 도로상에 소재한다.
  • 마)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무허거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리모델링비 관련 증빙

  • 가) 쟁점리모델링비 견적서
  • 나) 인터리어업자 김ㅇㅇ(ㅇㅇ인테리어 대표)는 2000.12.26. 사업자등록하였고, 개업일부터 2004년 제2기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조회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리모델링비 관련 견적서와 김만수의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농가인 쟁점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전산관리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 상에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주택외의 주택의 규모, 가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년경 리모델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확인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시공업자가 쟁점리모델링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매출신고·납부를 한 내역이 없어 시공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모델링비를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