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급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74 선고일 2015.07.21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4.6. 모친 강aa로부터 00광역시 00구 00동4가 41-2번지 대 28.4㎡와 동소 41번지 지상 건물 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받아 2014.8.22. 양도한 후, 2014.10.31. 양도가액 480백만원, 취득가액을 2014.10.17.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 381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5.3.6.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인 소급감정가액 381백만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평가가액인 123백만원으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소급감정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2007두23200, 2010.1.14., 대법원2004두1834, 2008.2.1., 대법원2012두21109, 2013.2.14. 등 다수 참조).
  • 나. 위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기만 하면 소급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의 소급감정이 폭넓게 시가로 인정되는 추세에 있고, 납세의무자가 한 소급감정도 과세관청이 한 소급감정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 다. 따라서 비록 소급하여 한 감정이기는 하나 감정가액 평균액 381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유증일인 2011.4.6.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4.10.16, 2014.10.16.에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고, 평가 목적도 시가 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 나. 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인바,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세 평가액 123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00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00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00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모친 강aa는 2011.4.1. 청구인에게 00광역시 00구 00동4가 41번지 건물 60.4㎡, 동소 41-2번지 대 28.4㎡ 등 토지와 건물을 유증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1.4.6.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2011.9.21. 유증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22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며, 상속재산 00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은 건물 12백만원, 대지 111백만원 합계 12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4.8.22. 쟁점부동산을 48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4.10.16〜17.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4.10.29. 양도가액 480백만원, 취득가액을 감정평가평균액 381백만원에 취득세와 인지대를 합한 385백만원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14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상속세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