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공동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소송의 승소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68 선고일 2015.07.24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나AA, 나BB, 나CC (이하 “나CC”라고 하고, 나AA, 나BB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나DD는 1996.12.3. ‘동 37-96 토지 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자 1/4씩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7.10.15. (주)*에게 양도하고 ‘토지의 양 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성명 나CC 나AA 나BB 나DD 합계 처 분 청 JJ YY SS KK 고지일자 2010.9.16. 2008.12.1. 2011.1.5. 2012.1.2. 고지세액 73,884 63,090 75,731 81,701 294,406 나DD는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사청구를 거쳐 2012.9.1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BB세무서장(나DD의 현 주소지 관할)은 2014.10.21. &&법원(&&법원 2014.10.21. 선고 2014누*** 판결)의 승소판결에 따라 2014.11.19. 나DD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나DD의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각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2.6. 나AA에게, 2015.2.12. 나CC와 나BB에게 각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과 쟁점토지를 공유하고 단일 건으로 공동 매도한 나DD는 2014.10.21.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기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나DD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실효됨에 따라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한 그 효 력을 상실하였고, 처분청이 실효된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해 쟁점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나DD와 쟁점토지의 공동 소유자로서 단일 계약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나DD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이라면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 역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양 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역시 처음부터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결정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BB세무서가 나DD에게 한 양도소득세 처분취소는 각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도 취소 효력을 미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에서 정한 법률을 살피지 않고 제척기간 만료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으로 KK세무서의 처분 효력이 당연 무효로 판명되면 청구인들이 소송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처분청의 동일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심사양도2011-0299’에서 토지 공유자 중 일부인 청구인들이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가 고충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확인되는바, 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KK세무서가 나DD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SS세무서 또한 나BB에게 과세처분을 더 이상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향후 체납 처분이 불가하므로 나BB에 대해 체납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 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나DD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2007년 귀속으로 경정청구일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들은 나DD가 제기한 소송의 당 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나BB가 2008.2.18. 온라인으로 홈 택스 이용자로 등록한 점, 2011.1.6. 고지서가 전자발송된 점이 확인되고, 국 세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고지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므로 SS세무서장이 나BB에게 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다는 주 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의 승소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 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 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 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 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 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 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 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나DD의 &&법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관리처분(변경)인가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96.12.3. ’97.12.6. ’01.2.9. ’07.10.15. ’08.8.22. 상속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04.12.31.까지 사업시행기간연장) 쟁점토지 양도 사업시행 변경인가 (’12.12.31.까지 사업시행기간 연장)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7년3월19일 동 37-96 대 97.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4월 11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1997년3월19일 제7367호 1996년12월3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4분의 1 나AA 지분 4분의 1 나BB 지분 4분의 1 나DD 지분 4분의 1 나CC 5 소유권이전 2007년12월6일 제45223호 2007년11월13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거래가액 금 ---원

3. 청구인들과 나DD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 은데 각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과 나DD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 지하였다. (단위: 천원) 신고 경정 양도가액 539,500 539,500 취득가액 30,375 30,375 기타 필요경비 142 142 양도차익 508,983 508,983 장기보유특별공제 152,695

• 양도소득금액 356,288 508,983

4. 청구인들과 나DD의 불복청구 및 소송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CC 나AA 나BB 나DD 고지일자 2010.9.16. 2008.12.1. 2011.1.5. 2012.1.2. 과세전적부심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1.11.16. 심사청구 2012.04.02. 심판청구 2010.10.28. 소송(행정법원) 2012.9.10. 소송(&&법원) 2014.6.10. 청구(소송제기)일 확 정 증 명 원 사 건: &&법원 2014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법원 2012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DD 피 고: KK세무서장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항소인) KK세무서장: 2014. 11. 13. 확정 원고(피항소인) 나DD: 2014. 11. 13. 확정. 끝. 2014.11.13. &&법원

5. 청구인이 제출한 나DD의 &&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나DD 피고, 항소인 KK세무서장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나. 양도대상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다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2001. 2. 9. 1차 변경인가로 그 사업시행기간이 2004.12.31.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채 연장된 사업시행기간도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로 볼 수 있는 1차 변경인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모두 실효된 후인 2007.10.15.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에 양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와 1차 변경인가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이 모두 실효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2008.8.22.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12.12.31. 까지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구고시 제2008-47호)를 하고, 2010.10.1. 다시 정비구역 면적,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건축계획(당초 주상복합 용도에서 업무용빌딩으로 설계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구 고시 제2010-49호)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실효된 후 새로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등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이지 실효된 당초의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되살아나거나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실효됨으로써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나BB의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외교부 조회내역(처분청 제출) 외교통상부 수신자 SS세무서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국외주소지조회에 대한 회신(나BB)

1. 재산세과-**(201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나BB’의 국외주소지는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외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외교통상부장관 주무관 1등 서기관 협조자 시행 영사서비스과-(2010..8.)

  • 나) 전자송달 신청내역 사용자ID 날짜 구분 이름 E-MAIL 2008.2.18. 가입 나BB
  • 다) 전자송달 내역 과세기간 세목명 고지세액 고지송달일 사용자ID E-MAIL 발송일시 E-MAIL 발송결과 2007년 양도소득세 **** 2011-01-06 2011-01-06 14:40:54 정상
  • 라. 판단 청구인들과 나DD는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다가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부동산으로 보아 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각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청구인들의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DD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BB 세 무서장은 2014.11.26. &&법원의 승소판결(&&법원 2014누***, 2014.10.21. 선고)에 따라 2014.11.26. 나DD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 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 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징세46101-25, 2001.01.10. 같은 뜻)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징세46101-549, 2002.11.21. 같은 뜻)인바, 청구인들이 제기하지 않은 소송인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의 승소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심사양도2011-0299, 2012.2.6. 같은 뜻)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