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의 작성일(1991년 7월경)이 소유권이전일(1987. 4.9.)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이민을 간 이후에 매도인이 그간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져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했으나, 매도인이 국내에 있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했으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1년 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할 당시, 즉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책정한 취득가액은 평당 290,000원 정도이고, 이 건 양도시에는 20년 만에 8배가량 상승한 평당 2,300,000원 정도로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당시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인 반면, 처분청이 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평당 100,000원 정도로서 당시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해 본 후 매매계약서가 1991년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 적어도 최근에 소급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1년 당시에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원칙이 향후에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개정될 것을 예상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년 동안 보관해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1.7.23. $230,000을 소지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첨부한 여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1년도에 취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고, 더불어 매매계약서가 1991년도에 작성되었다는 것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의 내용 역시도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4.9. 취득한 쟁점토지의 분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구분 일자 지번 면적 잔여면적 취득 87.04.09. 739-1 4,373 4,373
① 분할 00.12.27. 739-6 99 4,274
② 분할 02.09.04. 739-8 406 3,448 739-9 420
③ 분할 03.12.08. 739-10 611 2,837
④ 분할 11.10.20. 739-1 470 739-12 442 739-13 470 739-14 470 739-15 442 739-16 470 739-17 61 739-18 12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필지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390백만원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 천원) 종류 소재지 면적 양도 취득 신고세액 일자 가액 일자 가액 * 토지 (전) 739- 1 470 ‘11.10.20. 329,000 ‘87.04.07. 42,887 124,591 739-12 442 309,400 40,332 739-13 470 329,000 42,887 739-14 470 329,000 42,887 739-15 442 ‘11.10.20. 317,800 41,427 739-18 12 739-16 470 ‘12.01.02. 560,800 ‘87.04.07. 48,453 10,091 739-17 61
3.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귀속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1년 신고 1,614,200 210,421 14,527 1,389,251 696,975 124,591 조사 1,614,200 71,824 646 1,541,730 1,076,711 176,195 2012년 신고 560,800 48,453 5,047 507,299 352,609 10,091 조사 560,800 24,952 148 535,700 372,490 20,222 증가분
• 162,098 18,780 180,880 126,617 61,735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자가 상기 토지를 1987.4. 취득하여 2011.10.20.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기재 및 8년 자경감면 신청한바, 취득가액 과다신고 혐의 및 자경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함.
2. 취득가액 적정여부 검토
○ 조사대상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붙임1의 매매계약서 (매매가액 390백만원)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취득당시 공시지가(9,344/㎡) 대비 양도당시 공시지가(210,000원/㎡)가 22배 증가한데 비하여 매매가액은 7배 증가한바, 매매계약서 원본 및 대금지급 명세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증빙을 요청함.
○ 이에 조사대상자는 진술서에서 전소유자 황○○(이하 “황○○”이라 함)의 아들과 선후배 사이로 황○○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토지양도가 어렵게 되자 1987.4.7. 조사대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차후에 토지를 양도하여 대금을 정산키로 하였으며,
• 추후 조사대상자가 직접 양수하기로 결정, 시세를 ‘30만원/평’정도로 하여 39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 후 양수대금을 지급코자 해외이민 허가를 받아 1991년 7월경 $230,000을 이민자금으로 소지하고 출국하여 황○○에게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잔금 (약 150백만원)도 1993년경 ○○ 소재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고,
• 1991년 귀국 후 이민을 취소하고 거래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 용지를 얻어 우편으로 미국으로 보낸 뒤 2003~2005년경 미국 방문시 전소유자 로부터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매매가액과 대금지급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 장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가 증빙으로 제출한 여권사본에서 1991. 7. 22. $230,000(환율731.3원/$, 약 168백만원)을 소지하고 출국한 것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나머지 금액(222백만원)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는 조사대상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 또한 상기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전소유자는 황○○이 아닌 정
○○ 으로서 소유권이 정○○ 에서 조사대상자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황○○이 미등기 전매 3) 한 것으로 나 타나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및 중도금, 잔금 등의 내용은 등기이전 내용을 근거로 추후에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정○○과 황○○간 1987.2. 작성된 합의서(수원지법 86가단*호․**호 관련)에 의하면 정○○이 황○○에게 상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기로 함.
○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87.4.7.로 봄이 타당함.
• 조사대상자는 상기 농지 이외에 1989.2.17. 황○○으로부터 주택 및 부수토지(
○○ 리 740-5)를 추가로 양수한 사실이 있음.
3. 2012년 양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 2012.1.2. 양도한
○○ 리 739-16외 1필지 상기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실거래취 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상기 토지와 마찬가지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4.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제출된 매 매계약서의 전소유자와 토지 등기부상 전소유 자가 다른 점, 매매계약서가 취득당시 작성되지 않고 차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실거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한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마찬가지로 1987년 전소유자 황○○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 8. 양도한 ○○리 산 38-2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2004.5.14. 이루어졌고, 2004.8.18.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점과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사항에 2004.5.21. 출국하였다가 2004.6.12. 입국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여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1987년 취득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정황으로 판단되며,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은 1991년경 매매계약서 양식을 구하여 우편으로 미국으로 보냈다가 2003~2005년 경 직접 미국으로 출국하여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2004.5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매매가액이 정확성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증빙으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 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내역 취득일자 부동산 내역 양도여부 신고 사항 ’87.04.07. 쟁점토지 2001~2003년 기준시가 신고 3회 2005~2012년 실가신고 3회 ’87.04.09.
○○ ○○ ○○ 산 38-2 임야 14,644㎡ 2004.8.18 양도 실가신고 ’89.02.17. 경기 ○○ ○○ ○○ 740-5 대지 266㎡, 건물 99.96㎡ 현재 보유 및 거주
• 나) 2000년 이후 청구인의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 양도 및 신고내역 (단위: ㎡, 천원) 양도일자 취득일자 구분 양도물건 양도가액 (신고) ’01.01.12 ’87.04.07 농지
○○ 739-6 전 99 5,316 (기준) ’02.09.09 ’87.04.09 농지
○○ 739-8외1 전 826 55,011 (기준) ’03.12.04 ’87.04.09 농지
○○ 739-10 전 611 44,725 (기준) ’04.08.18 ’87.04.09 임야
○○ 산 38-2 임야 14,644 390,000 (실가) ’05.03.31 ’87.04.07 농지
○○ 674-3 답40 3,500 (실가) ’06.04.03 ’03.10.04 주택
○○
○○
○○ 524-7 301호 49,500 (실가)
- 다) 2000∼2006년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사항 NO. 행선지 여권번호 출국일자 입국일자 (미확인) 1 미국 GK ‘03.05.12. ‘03.06.02. 2 미국 GK ‘04.05.21. ‘04.06.12. (생 략)
○ 청구인이 제출한 여권 사본 사증란에 의하면, 1991.7.23. 출국하여1991.8.2.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외이주비로 91.7.22. $230,000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 가. 본 농지에 대한 명의 이전 당시 (87년 2월)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구매한 것이 아니며 그 토지 소유권자인 황○○은 저의 존경하는 선배님(그 당시 미국 이민, 시민권자)의 모친으로서 별안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그 토지를 급히 매매할 수도 없어 먼저 저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놓고 미국으로 출국하고 나중에 나에게 천천히 제값 받고 매매하여 정리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던 것입니다.
- 나. 저는 그 후 몇 번 이곳에 와서 돌아보고 내가 퇴직 후 농사지으면서 늘그막에 살만하다고 생각되 어 91년 초 주변가격을 알아보니 평당 3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 평당 30만원이 조금 안 되는 3억 9천만원에 제가 매입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고 그 돈을 미국 형님(황○○씨 아들)에 지불하기 위하여 그전부터 말이 있었던 나의 미국 이민을 성사시켜 그 이주 자금으로 인정받은 230,000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가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추후 마련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출국일 1991.7.23. 귀국일1991.8.2.). 이 사실은 그 당시 나의 여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사본을 첨부함.
- 다. 그 후 저는 미국 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고 문제가 된 토지 매매용지를 얻어 매매일시를 소유권이전시기와 같은 87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미국으로 보냈던 것으로 그 계약서가 91년도에 작성되었던 것임.
- 라. 나머지 잔금은 할 수 없이 당첨되어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입주한지 4개월도 안 되어 급히 팔았으며(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었는데도 93년 2월에 매도), 매도 후에도 같은 아파트에 전세로 1년 이상을 살았음은 그 토지 잔금을 처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제가 그 당시 매도한 탑마을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함. 허나 아파트 판매대금이 미국 황○○씨에게로 지불된 사실 증명은 너무 오래전(20여년)일이고 또한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의 송금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거의 음성적으로 처리되었음을 고백 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진술이 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대금 지급 과정을 진술하였기에 인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마.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매매계약서가 어떻게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그 당시(91년) 그 계약 서를 거짓으로 꾸며 놓았겠으며 제가 알기에는 계약서에 날인된 황○○의 도장은 그의 인감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저는 지금 폐암수술 환자로서 폐암, 폐기종, 기관지 천식을 가지고 있는 중증환자입니다.
6.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390백만원이라는 증빙으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여권발급일이 1991.4.17.로, 이민을 목적으로 1991.7.23. $230,000를 소지하고 출국하였다가 1991.8.2. 귀국하여 이주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여권사본
- 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3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 다) ○○지방법원 86가단 *호와 **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및 ○○리 산 38-2 임야 14,644㎡를 포함하여 7필지를 전○○이 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 677 답 1,769㎡와 ○○리 765 답 3,769㎡를 전○○이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황○○, 이○○은 이미 전○○이 소유권이 있는 ○○리 738-1 전 380㎡ 등 4필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합의서 사본
8.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이력 번호 주 소 전입일 변동일 사유 (생 략) 7 경기 ○○ ○○ ○○ 740-5 ‘87.01.29. ‘87.02.10. 전입 8 서울
○○
○○ 1560-5
○○ 주택 나-202 ‘87.10.31. ‘87.11.10. 전입 9 [대통령령 제12367호로
○○ 구 설치] 10 서울
○○
○○ 1560-5
○○ 주택 나-202 --------- ‘88.01.01. 행정구역변경 11 [서울시
○○ 구 조례 제59호로 행정구역변경] 12 서울
○○
○○ 1560-5
○○ 주택 나-202 --------- ‘88.07.01. 행정구역변경 13 --------- ‘91.04.01. 국외이주신고 14 [미국] ‘91.07.23. ‘91.09.20. 이민출국말소 15 서울
○○
○○ 1560-5
○○ 주택 나-202 --------- ‘92.06.11. 재등록 16 경기
○○
○○
○○ 536
○○ 113-804 ‘92.10.12. ‘92.10.13. 전입 17 경기
○○
○○
○○ 536
○○ 113-804 --------- ‘93.01.20. 행정구역변경 18 경기 ○○ ○○ ○○ 740-5 ‘94.05.13. ‘94.05.19. 전입 (생 략)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9,344원,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210,000원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7.4.7.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9,344원/㎡으로서 양도당시 공시지가 210,000원/㎡와 비교할 때 22배 증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은 7배만 증가한 점, 청구인이 1991.07. $230,000을 소지하고 출국한 것으로 여권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용도가 이민자금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230,000은 당시 환율(731.3원/$)에 의하면 168백만원으로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20백만원 지급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시기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 외에도 전소유자 황○○으로부터 1987.2.17. 경기 ○○시 ○○면 ○○리 산38-2 임야 14,644㎡를 390백만원에 취득하고, 1989.2.17. 경기 ○○시 ○○면 ○○리 740-5 대지 266㎡ 및 건물 99.96㎡를 취득하였음에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청구인이 1991년 출국당시 여권에 기재된 $230,000(한화 약 168백만원) 이외에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매매가액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