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증여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매매거래로 보여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증여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매매거래로 보여짐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서 증여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에 양도를 하게 된 것이며, 형제지간에 주식매매를 했다면 주식매매대금이 거래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
2.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인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로 판단하여야 하고, 통상 증여나 명의신탁을 실제매매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에서는 당사자간에 형식적 대금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장조회를 해봐도 대가수수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 이하 생략 ∼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4.1.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1. ○○○㈜의 2010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사항 기초 주식수 양수 양도 기말 주주명 대주주관계 주식수 지분율 이BB 본인 0 2,700 0 2,700 27.0 청구인 자 4,900 0 2,400 2,500 25.0 이AA 자 0 2,400 0 2,400 24.0 성CC 청구인의 배우자 3,700 0 2,500 1,200 12.0 강DD 이AA의 배우자 1,400 0 200 1,200 12.0 (단위: 주,%)
2. ㈜△△△코리아의 2010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사항 기초 주식수 양수 양도 기말 주주명 대주주관계 양수 양도 이AA 본인 3,800 0 0 3,800 38.0 이BB 부모 0 2,200 0 2,200 22.0 청구인 형제 3,800 0 1,800 2,000 20.0 강CC 이AA의 배우자 1,400 0 400 1,000 10.0 성DD 청구인의 배우자 1,000 0 0 1,000 10.0 (단위: 주,%) < 확 인 서 > 상기 청구인(증여자)은 이AA(수증자)에게 2010년 6월10일에 ○○○㈜ 주식 2,400주(액면가액 10,000원)을 실제로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 동기는 ㈜△△△코리아(대표:이AA)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이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증자인 이AA은 ○○○㈜의 주식을 단 한주도 안가지고 있어 형인 이AA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서로 주식을 교차소유할 목적으로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아버지인 이BB이 평생을 받쳐 2개회사(△△△코리아와 ○○타이어 ○○판매)를 운영하다 △△△코리아는 큰아들인 이AA에게, ○○○는 작은아들인 청구인에게 물려주었음 그러나, 막상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에 매매로 위장하여 주식양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와 형의 통장을 조회해서 확인해 보셔도 돈은 한 푼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20일 증여자 청구인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아래와 같으며, 2010.6.10.에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와 청구인 인감증명서, 이A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4. 또한 청구인은 ○○○㈜의 2010.6.10.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사록에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의사록 2010년 6월10일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보유주식 4,900주 중 2,400주(액면가액1만원)를 신임이사 이AA에게 조건 없이 증여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결정해 줄 것을 구한바,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합의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다. 2010년 6월 10일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감 사
5. 처분청에서 2013.9. 주식양도에 대한 소명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에 대한 소명 안내문 이AA 귀하 주식 등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 주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매매대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아래 기한내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자 성명: 청구인 양도자와 관계: 兄 주식발행법인 주식수 매매대금 양도일자
○○○㈜ 2,400주 24,000,000원 2010.6.10. 기한내 소명하지 않거나, 그 원천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 주식 2,400주를 兄 이AA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청구인과 이AA은 형제인 점, ②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를 이AA에게 이전하여 준 후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기까지 하였다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시작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주식이동명세서에 이미 양도로 명의 개서되었으므로 대금청산여부가 양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안이 아닌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의 2010.6.10.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내이사 및 감사 모두가 특수관계자로 양도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