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61 선고일 2015.07.14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실지로는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유상매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 증여취득에 따른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4.11.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9.5.21.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아 2013.7.18. 매수자에게 57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591백만원으로 하여 2013.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전배우자가 취득한 2004년의 환산취득가액 332,335,666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4.11.13.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9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등기이전 사유는 증여이나 실지는 전배우자와 이혼함에 따라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배우자 이월과세)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하여 취득원인이 형식은 증여지만 실질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2. 전배우자는 합의서상 손해배상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쟁점주택의 금융기관 채무와 현금에 대하여 전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3. ㅇㅇ지방법원은 위 2)의 쟁점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전배우자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은행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혼사실과 합의서의 내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증여등기는 형식에 불과하다.

4. 또한 ㅇㅇ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전배우자의 적극재산이 약 7,120,521,861원으로 소극재산 8,414,408,110원에 미달한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을 재산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합의서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을 증여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소명서에는 증여세신고가액에 전배우자가 부담한 담보금융채무의 합계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주장한 ***백만원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취득이 증여라면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손해배상금 합의서에 쟁점주택을 포함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명서에는 당연히 이월과세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소명서는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결정에 관해 제출한 것일 뿐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 다.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받기로 하면서 평가한 쟁점주택의 가액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면 약 ***백만원으로 이는 쟁점주택 취득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331,122,000원과 쟁점주택의 담보채무 중 전배우자가 변제한 260,000,000원을 합한 591,122,000원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며 이는 양도가액 570,000,000원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2014.11.13.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2009.5.21.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2009.7.27. 전 남편과의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 불가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또한 2013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해명안내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취득가액 소명서에도 “상기부동산은 전배우자로부터 2009.5.

21. 증여받았음…”라고 소명하는 등 스스로 쟁점주택이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가 처분청이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하자,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위자료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이혼에 의한 위자료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혼일 전에 증여한 쟁점주택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2009.6.9. 시행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 7)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2014.12.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 관련】

1. ㅇㅇ구청장이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1983.9.9. 혼인신고를 하고 2009.7.27.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ㅇㅇ가정법원에서 2009.7.13. 발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자인 전배우자와 청구인이 서로 이혼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배우자는 쟁점주택을 2004.4.2.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9.5.2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13.7.18. 매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년 쟁점주택 수증 당시 증여재산가액 331,122,000원, 배우자공제 600,000,000원, 과세표준 △268,878,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570,000,000원, 취득가액(취득원인: 증여) 591,122,000원, 과세표준 △33,251,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합의서에는 이혼 사유 및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손해배상금 총액 및 쟁점주택의 대물변제로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쟁점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합의서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외 부동산에 2009.7.20.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ㅇㅇ지방법원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1.12.7. 쟁점외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의신청 재결청은 전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합의서 내용대로 임차보증금 45,000,000원 및 현금 80,000,000원을 실제 지급 하였는지 보정 요구한바, 청구인은 위 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ㅇㅇ지방법원에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11.8. 90,000,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서 전배우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답변하였다.

10.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문에는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2009.7.20.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약정한 내용을 인정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과 일치한다. 【쟁점② 관련】

1. 청구인이 2009.5.21. 전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해 2009.8.25.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와 처분청이 2010.3.31. 경정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단위: 원) ※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사유: 기준시가 결정

2.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2009.4.30. 공시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319,0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재결청이 보정 요구한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 331,122,000원의 계산근거 및 증여계약서 제출요청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서는 전배우자가 작성·제출하여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의 존재 및 신고서의 내용도 알지 못하나, 쟁점주택의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 331,122,000원은 쟁점주택의 시세에서 전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답변하였다.

4. 2013.7.18.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57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13.10.31. 제출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처분청이 2014.8.19. 경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단위: 원) * 취득가액: 332,335,000원(환산가액) ※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사유: 과세 - 과소신고결정(배우자이월과세 미적용)

6.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취득가액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 소명서>

1. 양도부동산: 쟁점주택

2. 취득원인 및 증여세 신고

쟁점주택은 전배우자로부터 2009.6.4. 증여받았으며 증여등기일 현재 담보된 새마을금고 부채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약정으로 등기이전 경료하고 증여재산가액을 331,122,000원으로 증여세 신고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융 채무 중 260,000,000원은 전배우자가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청구인이 인수하지 않고 전배우자가 변제한 금융채무의 합계액인 591,122,000원이 타당하다.

4. 쟁점주택의 증여재산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였다.

7. 전배우자의 담보대출 거래내역현황(ㅇㅇ새마을금고)에 의하면 전배우자가 2010.5.3. 103,020,540원, 2010.5.4. 160,000,000원, 총 263,020,540원의 대출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8. ㅇㅇ지방법원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시가를 청구인은 600,000,000원, 청구외 ㅇㅇ조합은 828,300,000원으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319 323 323 340 347 356

10. 쟁점주택 부수토지(251㎡)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당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1,680 1,710 1,710 1,840 1,870 1,928

11. 이의신청 재결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의 유무에 대하여 보정 요구한바,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쟁점주택이 소재한 쟁점주택의 단독주택 거래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28건의 실거래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전배우자가 취득한 2004년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 째,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2009.6.9.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2009.7.13. 인용결정되었으며, 2009.7.20.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음이 이혼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이 2009.5.21. 증여를 원인으로 2009.6.4. 청구인의 전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95누4599, 1995.11.24. 같은 뜻), 쟁점주택이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둘 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증여신고 시 기재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수용·공매·감정가격 및 매매사례가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격으로서 자의적인 주장이라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인근 주택의 시세 등을 참고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은 개별주택으로서 비교주택과 위치·면적·용도·기준시가 등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며, 전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