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부 동산 거래 당시 부동산개발회사의 이사로서 쟁점부동산 일대의 토지매입업무를 주관하고 있었고, 싼 매물의 쟁점부동산 정보가 입수되어 평소 부동산 구입의사를 갖고 있던 WWW(과거 금전거래를 통해 알게 됨)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다. 2) GGGGG YYY의 중개로 0000.3.30. QQQ의 배우자 UUU, WWW가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했고(총매매대금 000백만원), 쟁점부동산의 토지 일부가 도로 편입되는 문제가 있어 동 문제가 해결된 0000.6.27. RR부동산에서 WWW를 대리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청구인은 0000.3.20. 가계약금 0억원, 0000.3.30. WWW 입회하에 000백만원을 지급했으나, 0000.4.30. 중도금(000백만원) 지급시기에 WWW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중도금도 지급했다(총 000백만원). 청구인은 계속된 청구인의 자금 투입(000백만원) 등에 대한 WWW의 처신에 불만을 제기했고, WWW는 청구인에게 수고비를 준다고 하여, 청구인은 자금정산 메모(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 이하 “정산 메모지”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정산 메모지상 정산금액은 청구인이 WWW를 대신하여 지급한 부동산 거래 대금 000백만원과 수고비(메모상 "P"로 표기) 000백만원 총 000백만원이다. 이후 재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WWW는 예상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000백만원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0000.12.27.)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OO고법 판결문상 쟁점금액의 성격을 중개수수료 명목이 아니고 투자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바 있음).
3. 처분청은 'P'를 Premium의 약자로 보았으나, OO고등법원 판결문이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피고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라고 판시함으로서 청구인이 WWW로부터 받은 금원은 공동투자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WWW가 0000.8.29. OO고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상 나타난 청구인의 역할(청구인이 WWW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 매매대금 지급방식, 쟁점부동산의 보상금 처리관계 등 매매계약 조건에 관한 매도인과의 협의를 WWW 대신 처리 등)을 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P 0억 0천만원’라는 표현을 아파트 당첨권 등을 양도할 때 발생되는 전매차익과 같은 의미로 보아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대가로 추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1. 0000.3.19. 계약금 00백만원의 영수증을 TTT 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동사업자간에 자금 지출 증빙(지급자 구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2) 0000.3.30. WWW 입회하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상 WWW 인장은 다른 건의 매매계약서상 WWW의 인장과 동일한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몰랐다는 WWW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3. 만일 청구인이 WWW에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했다면 청구인이 YYY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WWW가 YYY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WWW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4. 소송과정에서 WWW도 자금을 차용했다고 주장했고, 소송판결도 투자금의 정산으로 판단한 내용을 WWW의 일방 진술에 근거하여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WWW는 0000.10.20. 조사청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000백만원 지급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했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지역에 위치하여 투자가치가 있어 향후 00억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먼저 취득하고 WWW에게 프리미엄으로 000백만원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WWW는 쟁점부동산 거래시 작성한 ‘DDD씨한테 P 0억0천주고 샀음’이라고 기재된 원시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프리미엄을 주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P'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WWW와 공동투자를 정산하면서 받은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나, 공동투자라는 문서가 없고 WWW도 청구인에게 P를 주고 샀다고 기록한 원시문서가 존재하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성 없다. WWW는 0000.10.22. 재차 조사청에 임의 방문하여 청구인의 형인 김영철로부터 청구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유리하도록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OO OO에서 RR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자로서 0000.6.27. 재작성한 계약서에는 RR부동산 명의상 대표 FFF가 공인중개사로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0000.3.30. 정식계약 체결시 GGGGG 공인중개사 YYY이 입회하였으면 WWW가 중개수수료로 0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쌍방합의로 작성되지 않고 중개업자 GGGGG YYY이 날인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날인되지 않은 사유는 YYY은 원소유자 QQQ와 청구인 간에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청구인과 WWW와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므로 날인하지 않은 것이다.
3. WWW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0천만원을 GGGGG YYY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WWW가 0000.5.2. 송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GGGGG YYY으로부터 물건을 소개받아 원소유자 QQQ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0000.2.28. 8852호 개정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소득세법(0000.2.29. 8852호 개정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소득세법(0000.2.29. 8852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0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 OO OOO 00-00 대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 QQQ는 취득하여 0000.2.12.(0000.6.27. 매매원인) WWW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 OO OOO 00-0000 대지 등기부등본상 QQQ는 취득, 0000.2.12. (0000.6.27. 매매원인) WWW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1) 0000.3.30. 최초 매매계약서
(2) 0000.6.27. 수정 매매계약서
(1) 0000.10.20. WWW 문답서 주요내용(문: 조사청, 답: WWW)
(2) 0000.10.23. 청구인 문답서 주요내용(문: 조사청, 답: 청구인)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