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56 선고일 2015.07.21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인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처분 역시 잘못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5. 1. 9. 청구인 등에게 한 2010. 8. 25. 상속분 상속세 702,746,900원(청구인 지분 175,686,720원)의 부과처분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2,250,000,000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5. 1. 9.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양도소득세 2,267,210,210원(청구인 지분 566,802,550원)은 청구인 등의 상속재산가액에서 2,250,000,000원을 제외하여 납세의무 승계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父 피상속인 박Y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3. 8월경부터 박YK․박YS․박YM․박TM(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성MW 및 서SW(이하 “성MW”, “서SW”라 한다)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경기 @@군 $$면 # 산9번지 외 36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7.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외 1인에게 6,352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 따른 상속세 재조사 지시에 의하여 2014.10.6.∼2015.1.2.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양도대금 2,637,867,37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15.1.9. 상속세 702,746,900원(청구인 지분 175,686,72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2,646,290,890원 중 기 고지결정된 379,080,680원을 차감한 2,267,210,210원을 한도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2,267,210,210원(청구인 지분 566,802,550원)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켰으며,
  • 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체납세액을 납부한데 대하여 증여세 1,260,402,690원(박YK 284,355,280원, 박YS 328,432,980원, 박YM 400,348,240원, 박TM 247,266,19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당 상속추정이므로 상속세 취소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SK신용협동조합(이하 “SK신협”이라 한다)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은 송금증빙 등으로 볼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상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2010년 사망하기 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청구인 명의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납부와 쟁점토지 등을 매입할 때 차입하였던 은행부채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 명의의 국세 및 지방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은행부채 상환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외 ㈜SH산업(이하 “SH산업”이라 한다)은 1981년 6월에 설립된 건설도급 및 토목공사,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건설회사이고, 1996년 한국전력의 복합변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aa동 복합변전소와 bb동 복합변전소를 완공한 바 있으며, AA시 cc동의 한국전력 복합변전소 건설공사를 진행 중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가 지연되어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부동산경기 불황에 따른 미분양부동산 증가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던 중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1999.5.18. MM지방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게 된 회사이다. 피상속인은 SH산업의 대표이사로서 화의개시 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MM시 sk동 74번지 소재에서 ‘SH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양도한 바 있고, 이후 경기 @@군에⊚⊚⊚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2003년 8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용불량과 채권자의 압류를 우려하여 본인 명의로 매입하지 못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30만평 중 8만평 정도만을 매입한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 매입의 난항, 사업자금 부족 및 건강악화로 2010.1.4. 및 2010.1.7. 쟁점토지를 6,352백만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양도대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구입 시 SK신협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상환에 2,250백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체납세금 납부에 2,806백만원, 세무사수수료 60백만원, 변호사수수료 43백만원과 사채상환에 1,180백만원이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있으며(2010느단 9227호), 한정승인 당시 적극재산 목록에 에쿠스 차량 1대 및 예금 등 금전채권 3백만원 외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과세관청이 상속추정 금액으로 본 2,637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SK신협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채무상환 시 토지 매수자인 △△△가 분쟁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SK신협 측에 채무상환 자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그 입금증빙까지 있으므로 상속추정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증법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추정은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상속추정의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를 볼 때 청구인의 경우처럼 양도대금의 수수조차 없이 양수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여 수입하지도 않은 금액까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중복과세 및 부당 납세의무 승계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성MW와 서SW은 2013. 4.경 2010년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토지의 실질 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피상속인이므로 본인들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함과 아울러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금전채권 3백만원 이외에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산식으로 볼 때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고 나면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성MW와 서SW의 심사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10년 당시 청구인과 성MW 및 서SW 명의로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청구는 성MW와 서SW만이 제기하였는바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한 것은 중복과세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사업자명의 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취소(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의 명의상 체납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으로써 동 체납액 납부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는바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SH스포츠센터’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운영자는 피상속인이며, 사업부진 및 자금압박으로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체납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나,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의 대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와 형평에 맞지 않고 사업의 실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납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사전열람 후 추가주장

○ ‘SH스포츠센터’의 실질운영자는 피상속인임 피상속인 박YH는 SH산업의 대표이사였으나 IMF 당시 부도로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자녀명의를 빌려 ‘SH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0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에서 진술하였으며, 그의 아들인 청구인 박TM은 확인서에서 QQ대학교 학교 연구실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SH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운영과 회계처리를 SH산업에서 하고 있었던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장부 일시보관증에 ‘LL스포츠센터(2002.3.7. ‘SH스포츠센터’로 상호 변경)’ 관계철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실질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토지대금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은 청구인이 납부할 세금이 아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H스포츠센터’의 실질 소유자와 경영자는 피상속인이었으나 신용불량과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고자 사업의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체납세액의 귀속은 사업의 실질운영자인 피상속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추정상속재산 산정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6,352백만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2,837,867,370원은 피상속인이 SK신협 대출금을 상환한 2,2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2010.8.25.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는 2010.1.7.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금액인 2억원【min(6,352,000,000원*20%, 2억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을 차감한 2,637,867,370원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판례에서는 불분명한 재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입증 책임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으며(MM행정법원2007구합4254, 2007.6.7. 참조),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92누10197, 1992.10.9., 대법원98두4993, 1999.9.3.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인 △△△가 직접 SK신협 근저당 채무액 2,25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사업부진으로 신용불량 상태라 22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SK신협의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에 공동담보 설정된 금액은 806백만원(채권최고액)에 불과하며, 특히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금액은 221백만원(박YK 명의)이고, 나머지는 제3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계좌 운용현황, 이자상환 내역, 만약 물상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이라면 그와 관련한 서류 등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며, 채무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통상적으로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송금영수증 외에는 대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 상 후 소유자인 △△△가 2010.1.11. SK신협을 수취인으로 2,250백만원을 송금하였다는 기재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청구인은 금전채권 2,731,717원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성MW, 서SW 명의로 이미 양도소득세가 신고 되었기 때문에 중복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인 중 박YK․박YS․박YM는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고, 박TM은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포기자에게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0-2〕, 상속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 추정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징세46101-624, 2000.4.24).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 2,637,867,370원, 금융자산 2,731,717원, 기타자산(자동차, 콘도회원권) 21,953,000원 등 합계 2,662,552,087원을 자산가액으로, 한정승인 채무액 16,261,194원을 부채로 하여 납세의무 승계 한도액을 2,646,290,893원으로 확정하고,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 중 기 고지된 379,080,680원을 차감한 2,267,210,210원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성MW 및 서SW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금액은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2013.7.23. 결정취소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승계 시 반영되었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실제 사업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체납세금 납부에 사용된 2,806,132,630원은, 청구인이 2002.8.19. 증여받은 MM시 BB구 소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체납세금이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SK신협으로 입금된 2,250백만원을 사용처 불명(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

  • 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성 명 관 계 주민번호 참 고 박YH 본 인 41**-1** 피상속인, 2010.8.25. 사망 박YK 자 67-2** 상속인, 청구인 박YS 자 69-2** 박YM 자 71-2** 박TM 자 76-1** 성MW 사위 67-1** 박YK의 배우자 권HS 사위 69-1** 박YS의 배우자 서SW 사위 71-1**** 박YM의 배우자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청구인)들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박YH(피상속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118-1- YH탕 서비스/목욕탕 1986.6.10. 2001.4.3. 118-8- (주)SH산업 건설/건축 1981.8.1. 2008.9.30. 108-8- (주)SH산업 서비스/골프장 1999.7.1. 2002.9.4. 118-0- YH프라자 부동산/분양 1997.6.30. 2000.10.31. 118-0- SH스포츠센터 부동산/임대 1997.10.6. 2002.8.31. 137-1- SH상가 부동산/매매 1989.2.8. 2009.10.22.
  • 나) 청구인 박YK(상속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108-0- SH스포츠센터 부동산/전대 2002.1.2. 2006.3.31. 108-1- nnn실 서비스/드레스대여 2001.1.15. 2003.8.30. 112-0- dss난곡점 음식/패스트푸드 1998.4.20. 2001.8.10.
  • 다) 청구인 박YS(상속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108-0- SH스포츠센터 부동산/전대 2002.1.2. 2006.3.31. 108-1-

• 서비스/예식서비스 2001.1.1. 2002.12.31. 108-1- hy중기 건설/기계도급 2006.6.19. 2007.10.15. 112-0- dss난곡점 음식/패스트푸드 1998.4.20. 2001.8.10. 119-0- SH빌딩 부동산/임대 2002.6.26. 2004.6.23.

  • 라) 청구인 박YM(상속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108-0- SH스포츠센터 부동산/전대 2002.1.2. 2006.3.31. 108-1- ch스포츠 소매/전자상거래 2002.11.20. 2002.12.31. 112-0- dss난곡점 음식/패스트푸드 1998.4.20. 2001.8.10.
  • 마) 청구인 박TM(상속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108-0- SH스포츠센터 부동산/전대 2002.8.13. 2006.3.31. 3) 청구인 명의의 ‘SH스포츠센터’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계 3,879 2005 1,202 173 24 2004 1,238 150 22 2003 1,071 99 13 2002 368 60 5 * 2002.1.2. 박YK 외 2인 공동사업에서 2002.8.13. 박YK외 3인 (박TM 추가) 공동사업으로 변경

4.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박YH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조사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양도소득세 조사내용 ---------------------------------------------------------------
  • 가. 거래 내역

○ 경기 @@군 $$면 # 144 등 임야 37필지의 실제 소유자는 박YH이나 박YH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녀 박TM외 3인과 사위 서상문 및 성MW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였음

  • 나. 양도가액 조사

○ 양도가액 조사내용: 6,352,000천원

• 박YH가 자녀 박TM 외 3인과 사위 서상문 및 성MW 명의로 소유한 경기 @@군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와 이◎◎로부터 수취한 총 양도 대금은 6,352백만원인 것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금융 거래 자료로 확인되었음 (단위: 원) 일련 취득(계약일) 소재지 면 적 양도금액 1 2006.5.12. # 산 9 12,992 206,674,147 2 2006.5.12. # 산12 7,984 128,388,401 3 2003.8.7. # 산16 52,463 687,160,319 4 2003.8.7. # 산17 1,983 31,545,169 5 2003.8.7. # 산19 13,190 179,034,516 6 2003.8.7. # 139 532 35,645,577 7 2003.8.7. # 142 873 61,135,234 8 2003.8.7. # 143 790 52,932,342 9 2004.2.4. # 152 1,269 27,318,276 10 2003.11.30. # 169 1,104 89,242,762 11 2004.5.21. # 172 1,795 28,554,502 12 2004.5.14. # 179 950 76,794,043 13 2004.5.14. # 179-1 4,298 107,388,202 14 2004.5.14. # 180 1,145 92,557,031 15 2004.5.14. # 180-1 693 56,019,234 16 2003.8.15. ☆☆리 산192 39,768 560,420,061 17 2003.8.20. ☆☆리 산195 6,149 79,742,174 18 2003.8.26. ☆☆리 산203 4,562 73,951,821 19 2003.8.26. ☆☆리 산204 13,652 226,025,467 20 2004.6.3. ☆☆리 255 3,174 363,592,670 21 2004.6.3. ☆☆리 256 2,264 259,349,025 22 2003.12.15. ☆☆리 315 2,711 216,802,142 23 2003.8.26. ☆☆리 316 5,008 400,496,174 24 2003.12.15. ☆☆리 317 5,550 443,840,608 25 2003.12.15. ☆☆리 318 6,669 553,508,467 26 2003.12.15. ☆☆리 320 3,613 413,881,637 소 계 195,181 5,452,000,000 27 2006.5.12. # 산10 793 7,506,338 28 2006.5.12. # 산11 6,744 62,603,437 29 2003.8.7. # 138 4,013 131,207,839 30 2003.8.7. # 140 1,878 60,543,745 31 2003.8.7. # 141 1,778 58,132,952 32 2003.11.30. # 144 6,760 221,022,923 33 2006.5.12. # 154 2,195 95,354,833 34 2003.11.30. # 168 1,226 52,418,750 35 2003.11.30. # 170 2,215 91,665,706 36 2004.5.14. # 179-2 21 302,492 37 2003.8.26. ☆☆리 314 3,180 119,240,984 소 계 30,803 900,000,000 총 계 225,984 6,352,000,000 * 취득(계약일): 청구인 소명자료로 확인한 계약일

  • 라. 명의신탁 내용 통보

○ 경기 @@군 $$면 # 144번지 임야 등 총 37필지에 대해 박YH가 아래와 같이 박TM 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군청에 자료 통보 일련 소재지 면적(㎡) 명의수탁자 1 # 산9 12,992 박YS, 박YM 2 # 산12 7,984 박YS, 박YM, 박YK, 박TM 3 # 산16 52,463 4 # 산17 1,983 5 # 산19 13,190 6 # 139 532 7 # 142 873 8 # 143 790 서SW, 성MW 9 # 152 1,269 10 # 169 1,104 11 # 172 1,795 12 # 179 950 13 # 179-1 4,298 14 # 180 1,145 15 # 180-1 693 16 ☆☆리 산192 39,768 17 ☆☆리 산195 6,149 18 ☆☆리 산203 4,562 19 ☆☆리 산204 13,652 20 ☆☆리 255 3,174 21 ☆☆리 256 2,264 22 ☆☆리 315 2,711 23 ☆☆리 316 5,008 24 ☆☆리 317 5,550 25 ☆☆리 318 6,669 26 ☆☆리 320 3,613 27 # 산10 793 박YS, 박YM 28 # 산11 6,744 29 # 138 4,013 박YS, 박YK, 박TM, 박YM 30 # 140 1,878 31 # 141 1,778 32 # 144 6,760 서SW, 성MW 33 # 154 2,195 박YK 34 # 168 1,226 서SW, 성MW 35 # 170 2,215 36 # 179-2 21 37 ☆☆리 314 3,180 총계 225,984 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여부

  • 가. 사실 관계

○ 박YH는 2010.08.25 사망한 자로 子 박TM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子 박YK 외 2인은 상속포기 신고함

○ 조심2012서2832, 2012.12.28 상 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조심2008서0677, 2009.02.16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 다. 납세의무 승계 금액

○ 자산총액(2,662백만원): 추정상속재산 2,637백만원 + 금융자산 3백만원 + 기타자산 22백만원

○ 부채총액(16백만원): 한정승인 채무액 16백만원

○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2,646백만원임

○ 상속인 박TM 외 3인이 납세의무 승계할 금액인 2,646백만원 중 기고지한 379백만원을 제외한 2,267백만원을 추가 고지하고자 함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박YH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종결하고자합니다.

2014. 12.

○○세무서장 귀하 ----------------------------------------------------------------

  • 나) 상속세 조사내용
3.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속재산 채무공제 과세표준 추 징 예 상 세 액 구 분 계 상속세 증여세 기조사 1,011 438 573 계 702 702 0 재경정 6,455 2,932 3,523 상속인 702 702 0 적 출 5,444 2,494 2,950 관련인

4. 조사내용
  • 라. 추정상속재산

(1) 처분 재산 (상속개시전 2년 이내): 2,637,867,370원 추가 산입

○ 피상속인 박YH가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대금 6,352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액 2,637백만원 상속 추정액으로 산입 (단위: 백만원) 양도대금 사 용 처 미소명 소계 자녀증여 사채상환 양도수수료 법무사비용 6,352 3,514 2,806 605 60 43 2,838 * 추정 상속 금액 2,637,867,370원 = 미소명금액 2,837,867,370원 - 차감액 (2억원)

  • 바. 합산대상 사전 증여재산

(1)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단위: 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신고 당초 조사시 재조사시 총계 986,012,520 3,792,145,150 박YH 박YK 2002.08.19

• 246,503,130 246,503,130 2010.01.27

• 647,342,900 소계 246,503,130 893,846,030 박YS 2002.08.19

• 246,503,130 246,503,130 2010.01.27

• 733,038,830 소계 246,503,130 979,541,960 박YM 2002.08.19

• 246,503,130 246,503,130 2010.01.27

• 850,516,660 소계 246,503,130 1,097,019,790 박TM 2002.08.19

• 246,503,130 246,503,130 2010.01.27

• 575,234,240 소계 246,503,130 821,737,370 2002.08.19 BB구 WW동 7-4 외 8 토지 및 건물 증여 총 986백만원(인별 246백만원) 2010.01.27. 망 박YH의 박TM외 3인 세금 대납액(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참조)

  • 사. 공과금 등 상속공제

(1) 공과금: 2,910,919,982원

○ 경기 xx시 yy면 zz리 산7-1 및 산8-1 양도소득세 379,080,680원(당초분)

○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분 지방소득세 37,908,068원(당초분)

○ 경기 @@ $$ ## 144외 37필지 양도소득세 2,267,210,213원(추가 경정분) 및 양도소득세 과세분 지방소득세 226,721,021원(추가 경정분)

  • 자. 세액공제 등

(1) 증여세액공제: 868,345,524원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고지액 중 본세 (단위: 원) 증여자 수증자 신고 당초 조사시 재조사시 총 계

• 133,202,480 868,345,500 박YH 박YK

• 33,300,620 199,153,800 박YS

• 33,300,620 224,862,580 박YM

• 33,300,620 266,807,910 박TM

• 33,300,620 177,521,210

2014. 12. ----------------------------------------------------------------

  • 다) 증여세 조사내용 ----------------------------------------------------------------
2. 증여 혐의

(단위: 백만원) 증여자 수 증 자 관계 수증일 증 여 재 산 증여가액 박YH 박 태 명 박YH의 자녀 10.01.27. 제세공과금 대납(증여) 575 박 윤 경 647 박 윤 신 733 박 윤 미 851 계 2,806 * 박YH는 경기 @@군 일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녀 박TM 외 3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가 있음

3. 조사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추 징 예 상 세 액 구분 계 증여세 기타 신 고

• -

• 본인 1,260 1,260 조 사 2,806 2,806 868 관련인

• -

4. 조사 내용

단위: 원) 납부자 납부일 납 부 내 용 금 액 계 2,806,132,630 박TM 2010.01.27. 종합소득세 등 국세 및 주민세 등 지방세 (상세 납부내역 별첨) 575,234,240 박YS 733,038,830 박YK 647,342,900 박YM 850,516,660 * 피상속인 박YH는 경기 @@ 인근 부동산을 6,352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2,806백만원을 자녀 박TM 외 3인의 세금 납부에 사용함(토지 매수자가 양도 대금을 박YH에게 송금하지 않고 양도대금에서 직접 공과금으로 납부)

2014. 12. 조사자 직 ○급 성 명 정 ○ ○ 직 ○급 성 명 김 ○ ○

○○세무서장 귀하 ----------------------------------------------------------------

5. 처분청에서 성MW가 2013.4.10.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내용(피상속인의 부동산 명의수탁,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을 의견서에 인용하고 있는바, 그 볼복이유서 및 관련 증거서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양도대금 사용처 은행전표 등 증빙서류 목록 (전표사본 생략)
  • 나) 양도대금 중 세금납부 내역 (단위: 원) 납세의무자 번호 세목 및 귀속연도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2,806,132,630 박YK 소계 생략 575,234,240 박YS 소계 생략 733,038,830 박YK 소계 생략 647,342,900 박YM 소계 생략 850,516,660
  • 다) 매매대금 사용명세서 (단위: 백만원) 일 자 금 액 송 금 자 수 령 자 사 용 내 용 사용처 인 정 사용처 불인정 2009.12.31. 700 (주)△△△ 박YH 김00 사채 5억 상환 500 200 2010.10.11. 60 (주)△△△ 최00 양도 신고 대행수수료 60

• 2010.01.11. 2,250 (주)△△△ SK신협 근저당 채무 상환

• 2,250 2010.01.27. 2,806 (주)△△△ 박TM외3 국세, 지방세 납부 2,806

• 2010.05.19. 105 박YH 김00 사채 상환 105

• 2010.05.19. 190 (주)△△△ 박YH 현금 출금

• 190 2010.05.20. 185 (주)△△△ 박YH 현금 출금

• 185 2010.05.20. 43 박YH 남00․이00 변호사, 법무사 비용 43

• 합 계 6,339 3,514 2,825

  • 라) SK신협 근저당설정 내역 (단위: 백만원) 설정일자 해지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담 보 내 용 공동담보목록 2006.04.27. 2010.01.12. 221 박YK # 152 외 7필지 2007.04.20. 2010.01.12. 390 정00외2 # 152외 22필지 2009.09.27. 2010.01.12. 195 안00 # 산9 외 5필지 합 계 806
  • 마) SK신협 송금거래 내역 확인서 (전표사본 생략)
  • 바) ‘심사청구 이유’ 중 쟁점토지 매매대금 관련 내용

• “쟁점토지에 담보된 부채 2,250백만원을 SK신협에 직접 상환하였음”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SK신협으로부터 서SW 명의로 대출받은 1억원의 이자상환과 관련한 전표사본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SK신협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가 SK신협으로 송금된 것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SK신협 직원(장JJ)의 도장이 날인된 2008.1.7. 현재 대출금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은 ‘SH스포츠센터’의 실질운영자는 피상속인이며, 청구인 명의의 체납 세금 역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SH산업 세무조사시 제출한 박YH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확인서에는 박YH가 SH스포츠센타를 운영하였다는 간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뿐 청구주장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박YH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2010.1.11. SK신용협동조합으로 송금된 2,250,0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박YH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 종류별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이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통모하지 않고 현금을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등 상속인으로서는 그 용도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그 현금의 용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전고등법원2012누629, 2014.9.4. 참조). 이 건에 경우 처분청은 박YH의 양도대금 중 2,250,000,000원이 SK신협에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SK신협의 영업정지로 당시 박YH의 실제 채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청구인 역시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8. 1. 7. SK신협 대출현황표’는 당시 SK신협 직원 ‘장JH’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현황표’ 상 명의자 및 담보물건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인 박YH의 실제 대출로 보이는 점, 대출현황표의 일부 내용(박YK외 4명의 대출금 620백만원)과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 내용(채무자 박YK외 4명의 채권최고액 806백만원)이 일치하는 점, SK신협으로 송금된 금원 외에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사위 성MW가 2013년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내용에서 △△△가 박YH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담보된 부채를 SK신협에 직접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SK신협의 대출전표 상 피상속인의 사위 서SW 명의의 대출금 1억원의 대출일(2005.5.25.)로 볼 때 SK신협 채무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기인 2003∼2006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당시 SK신협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 및 △△△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토지 양수자인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부동산 등기에 앞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박YH에게 지급할 쟁점토지 양수대금 중 2,25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SK신협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금원을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 부채상환을 위하여 SK신협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보아 박YH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 역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 박YH가 IMF 당시 부도와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자녀명의를 빌려 ‘SH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고, 이 사실은 200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등은 실제 박YH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일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9935, 2014.05.16.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SH스포츠센터’의 실제 운영자 및 그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2006.1.5. ‘SH스포츠센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전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SH산업’에서 ‘SH스포츠센터’의 기장을 대신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된 간단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2002.1.2.(박TM은 2002.8.13.) ‘SH스포츠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청구인 등으로 변경된 후 2006년 사업장이 양도되기 전까지 청구인 등의 명의로 수년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 세금신고를 이행하여온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