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55 선고일 2015.06.3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

8.

5. 경남 ○○시 ○○읍 ○○리 산 11-1 임야 6,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고속국도 제600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2014.

10.

15.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 및 가산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법원에 공탁된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이었으며, 세무서 직원 또한 소송 중이라는 정황을 듣고 소송이 끝나면 신고하라고 상담해 주었고, 추후 공탁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수령 및 소송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14.

10. 15 기한후신고시, 처분청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한 보상가액 176,757,750원 (수용재결 171,319,050원, 이의재결 5,438,700원)보다 적은 167,189,66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➅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속국도 제600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 2013.

8. 5.(등기접수일)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2014.

10.

15. 양도가액 167,189천원으로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수용가액 및 가산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9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가산세 총결정 세액 기납부 세액 고지 세액 신고 167,189 35,752 39,390 89,410 16,393 2,459

• 13,934

• - 경정 176,757 40,302 40,895 92,922 17,622 3,524 5,125 19,223 13,934 5,289

3. 조사청에서 2014.

4.

25. 한국도로공사에 토지수용가액 확인요청을 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및 지번 면적 보상금액 공탁·지급 금액 공탁일 수용 재결

○○ 시

○○ 읍

○○ 리 산11-1 6,043 171,319 171,319 2013.6.5 이의 재결 5,438 (=176,757-171,319) *수용재결대비 증가액 2,455 지급 (

○○ 구청압류) 2,993 2013.12.30

4.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지의 표시)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11.10.14 경상남도

○○ 시

○○ 읍

○○ 리 산11-1 임야 6043㎡ 분할로 인하여

○○ 리 산11에서 이기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70년6월29일 소유자 성

○○ (청구인) 2 가처분 1995년3월14일 1995년3월11일

○○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채권자 금

○○ 3 압류 1998년9월26일 1998년9월23일 압류 권리자

○○ 시

○○ 구 4 2번가처분 등기말소 2013년7월29일 2013년7월24일 일부해제 5 소유권이전 2013년8월5일 2013년6월12일 수용 소유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6 3번압류등기말소 2013년6월12일 수용 2013년8월5일 등기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같은 뜻), 국세기본법제47조의4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인바 (조심2014서0377, 2014.

4. 1, 같은 뜻),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3.

8. 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4.

10.

15. 기한후 신고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수용에 대하여 보상금 재결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상담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2002.4.12.선고, 2000두5944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