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임을 추정받음에도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추정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임을 추정받음에도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추정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7. 4. 26. 양도한 쟁점건물은 매수인인 OO은행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7. 2. 15.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임야는 청구외 장OO이 허위로 이전등기하여 현재 회복등기신청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2005. 7. 15.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1억100만원에 취득하여 2007. 4.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매수인 박OO에게 2억원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관할구청에 제출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의하여 구축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산조회상 위 매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OO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정당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물을 OO은행이 매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쟁점건물을 OO은행에서 매수하였다는 사실 및 매수한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이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8. 12. 20. 이 건 쟁점임야를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 2.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매수인 장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37만 3천원으로 하여 과세미달 결정하였고, 쟁점임야가 회복등기 신청 중이며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88. 12. 20.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07. 2. 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장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을 2005. 7.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구청장의 회신공문을 보면 청구인은 2005. 7. 15. 쟁점건물을 1억 1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산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2007. 4. 26. 쟁점건물을 2억원에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OO은행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는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소유권 회복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수한 OO은행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OO구청장의 회신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5. 7. 15. 1억 10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박OO에게 2007. 4. 26.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은행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 및 그 매수한 거래가액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88. 12. 20.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07. 2. 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장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주장하는 허위 등기 및 소유권 회복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의 추정력과 위 사실관계의 가격 관련 자료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