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사업의 변경으로 환매취득한 경우 당초 수용된 토지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51 선고일 2015.06.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답 1,000㎡를 1992.8.18. 증여취득하여 2011.9.14. ㅇㅇ시설 공단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2011.11.30. 수용된 토지 관련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ㅇㅇ시설공단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 중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9.5. ,백만원에 환매 취득하였고, 환매로 재취득한 쟁점토지는 당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2014.11.28.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백만원 (이하 “쟁점 양도소득세”라 한다) 의 환급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용된 토지의 환매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는 관련예규에 따라 2015.2.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환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청구인은 수용토지 중 남은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용된 토지의 환매취득을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수용된 토지를 환매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수용된 토지를 환매취득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8.18.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사업의 변경으로 환매취득한 경우 당초 수용된 쟁점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2014.3.24. 법률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2.8.1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답 1,000㎡를 2011.9.14. ㅇㅇ시설공단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11.11.30. 수용된 토지 관련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납부하였다.

2. 이후 ㅇㅇ시설공단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청구인은 2014.9.5. 수용된 토지 중 쟁점토지 379㎡를 *,***백만원에 환매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환매로 재취득한 쟁점토지는 당초 수용이 취소된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2014.11.28. 당초 납부한 양도 소득세 백만원 중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환급을 경정청구 하였다.

4. 처분청은 환매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는 관련 예규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매 취득은 당초 수용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쟁점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에 규정된 환매권의 요건, 행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594, 2011.2.9.(대법원2011두29946, 2012.3.15. 심불확정}, 기획재정부는 관련예규(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8.18.)에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 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환매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