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단순 신고 오류 사항을 처분청에서 시정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50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이 착오로 타인 소득을 합산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 소득만 구분한 경정했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8.29. QQQ 등 2인에게 OO OO구 OO동 000-0 토지 (000.0㎡,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WWW이 소유한 쟁점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한 후,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 0,000백만원, 취득가액 0,000백만원,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2008.10.1. 자진 신고하였다(이하 “당초 신고분”이라 한다).
  • 나. 처분청은 2010.8.6. 청구인의 당초 신고분에 오류(배우자 양도소득을 합산 신고)가 있어 당초 신고분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양도가액 0,000백만원, 취득가액 000백만원, 추가 고지분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2010년 결정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1.8. 처분청의 2010년 결정분에 오류가 있다며 쟁점양도소득세중 00백만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고(이하 “쟁점경정청구”라고 한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간 및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2015.3.4. 쟁점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쟁점건물는 배우자(WWW) 명의임에도 쟁점토지·건물을 모두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오류로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양도세 경정내역에 오류가 있기에, 청구인이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경 과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소득귀속에 변경등)에 해당되기에 2015.1.8. 경정청구하였다. 청구인는 쟁점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청구이므로 쟁점경정청구로 감액된 세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양도소득세 경정시 충당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심사청구를 검토한바, 청구인은 2014.12.9. 제기한 고충청구 및 2015.3.4. 거부통지된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덧붙여, 청구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소득귀속에 변경)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로서 납세의무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초 착오로 합산 신고한 것을 납세자별로 경정결정 고지한 사항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요건(부과제척기간이 만료후 청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배우자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자진 신고했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결정한바, 이를 소득귀속을 변경 시키는 결정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부칙 <제12848호,2014.12.23>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2014.12.31. 12848호 개정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결의서상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5.1.8. 제출한 쟁점경정청구 내용(처분청에서 2010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간에 합산된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결정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시정해 달라는 청구)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 통지(재산세과-39, 2015.3.4.)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4.12.9.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민원 결과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소득 귀속의 변경) 사유에 해당됨에도 경정청구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보아 거부한 통지는 부당하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2010년 결정분은 청구인이 신고할 양도소득에 배우자의 양도소득을 오류로 합산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산 신고한 양도소득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양도소득을 제외하는 경정 결정을 한 건이다. 즉,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오류로 합산 신고된 총 양도소득중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어야 할 양도소득을 올바르게 구분(청구인의 배우자 양도소득을 합산 제외)하기 위한 단순 결정일 뿐,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대상이 아니며, 경정청구기간 및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청구라고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