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은 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92누11893, 1993.7.13. 선고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농지원부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로 농지원부만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자는 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를 하면서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제출 의견’ 및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직접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심사청구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010-**-**)는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됨].
2. 심사청구 시 제출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법원 판결(조정조서, 창원지방법원2012가단****, 2013.9.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에 의해 이전(등기원인은 매매)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조정조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대물변제금액(23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쟁점조정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8.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615-05-, 사업장: 경남 * 621-17)와 법인사업체인 (주)○○○○(제조/물수건기계, 2011.12.31. 직권폐업)를 2009.3.11.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운영하였으며,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2009
○○공인중개사무소 615-05-* 14,000 2010 “ “ 500 2011 “ “ 9,180 2012 “ “ 5,287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시장이 회신한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조회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기재 내용(2005.12.11. 최초 작성)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44-2(쟁점토지) 답 1,002 자경 40-5 답 882 임대 989 전 912 자경확인대상 998 전 102 자경확인대상
- 나) 시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조회 결과 회신 내용(시 ***과-11595, 2015.4.10)
• 쟁점토지 소유자 ○○이 쟁점토지에 대해 쌀소득직불금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사실이 있고, 나머지 연도는 수령사실 없음
- 라. 판 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아울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선고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입증할 서류로 농지원부만을 제출하였을 뿐, 8년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2.8.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와 2009.3.11.부터 2011.12.31.까지 법인사업체인 (주)○○○○(제조/물수건기계)를 운영한 점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남 산 77번지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받았던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