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SS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신고 및 허가용 HH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SS업체의 매출 신고 내역이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SS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신고 및 허가용 HH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SS업체의 매출 신고 내역이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5.
22. 김aa와 공동명의로 00시 00구 00동 340-9, -10, -11, -14, -17, -18, -21 등 7필지(1,049㎡)를 합계 1,880백만원에 취득하여, 340-9 등 4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부수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1.
10. 쟁점부동산을 @@ 주식회사에 4,400백만원에 양도하고, HH종합건설㈜ (이하 “HH종합건설”이라 한다) 과의 건물신축공사 도급금액 1,836백만원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 1/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14.〜6.
12.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과대계상된 필요경비 92백만원, 이중계산된 취득가액 34백만원 등 합계 126백만원을 부인하고 2014.
9.
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1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영수증상의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테리어공사비와 새시공사비 및 주차장 공사비를 도급공사금액과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1. 청구인은 2006.
5.
22. 김aa와 공동으로 0000 00 340-9, -10, -11 등 3필지를 1,343백만원에, 동소 340-14, 17, 18, 21 등 4필지를 537백만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상기 340-9, -10, -11, -14 등 4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827,62㎡)을 신축하여 2006.
9.
27.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HH종합건설을 공사업체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1,836백만원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2. 1. 10. 쟁점부동산을 @@ 주식회사에 4,400백만원에 양도한 후 HH종합건설과의 공사금액 1,836백만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후, 아래와 같이 과대계상된 필요경비 92백만원, 이중계산된 취득가액 34백만원 등 합계 126백만원을 부인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 경정 차액 양도가액 2,200 2,200 취득가액 899 864 34 필요경비 1,155 1,063 92 장기보유공제 21 77 55 양도소득 123 195 72 산출세액 27 60 33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S건영과의 공사도급 내용은 인정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SS건영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수취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종합면허 요건 불충분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하더라도 통상 공사도급액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 임에도 신고된 도급금액은 SS건영 도급금액 대비 264백만원을 과소 신고하여 도 급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 공정별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시방서 등 관련 서류가 없고,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거래 내역도 없음
• 신축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관련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없고, SS건영 또한 제세 신고 내용이 없는 반면에 00구청에 제출된 취‧등록세 신고서, 도봉구청에 제출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는 시공사가 HH종합건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음
○ 중복공제 건에 대한 필요경비 재계산하여 경정함
• 당초 신고 시 근린생활 신축 도급공사비 외에 실제 경비 지출 및 신축공사 현장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HH종합건설(주)의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영수증 처리된 식대 및 공사현장 소모품비와 취‧등록세 등 경비 중복공제 건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계산하여 당초 1,155백만원에서 1,063백만원으로 경정함
-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새시공사비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테리어공사비 등은 도급공사인 건축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인테리어공사는 도급 건축공사비 공정별집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내용이며, 제출된 영수증만으로는 별건의 발주공사에 따른 것이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건축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김ww(새시공사)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김aa의 사촌으로 추정되며, ’04.
1.
30. 도봉 쌍문 141-**으로 전입하기 전에는 김aa와 주소지가 동일하고, 영수증 상에 기재된 주소지의 전입일은 ’08.
1. 25.이며, 지번이 정확하지 않아 사후에 임의 작성된 정황이 있음
• 김kk(인테리어공사)의 영수증 상에 기재된 주소지 역시 전입일이 ’08.
8. 19.로 확인되므로 사후에 임의 작성된 정황이 있으며, ’09.
9.
21.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를 개업하였음(쟁점부동산 신축당시엔 사업자등록이력이 없음)
○ 김ww과 김kk에 대한 과세 내용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필요경비 증빙서류가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자료로 파생되어 단순 고지된 것으로, 실제 공사 여부를 담보하지 않으며, 관련 고지 금액은 현재 체납 중임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후 00구청에 제출한 취‧등록세 신고 자료 중 총공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원) 비고 설계비 10,171,600 부가세 포함 감리비 6,781,000 〃 수도공사비 6,878,910 〃 전기공사비 3,241,200 〃 승강기공사비 38,000,000 〃 도시가스공사비 5,680,000 부가세 별도 건축공사비 1,836,857,000 부가세 포함
-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김aa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상호 구분 업종 개폐업일자 청구인 00이발관 일반 서비스/일반이용 95.05.27./96.06.30. 00월드 간이 서비스/이발 99.08.30./00.02.10. 다세대 면세 건설/다세대 00.09.28./02.03.22. 00주택 면세 건설/다세대 01.07.10./02.12.31. 00주택 면세 건설/주택신축판매 06.04.12./06.12.31.
• 일반 부동산/임대 06.04.15./12.06.30. 김aa (공동 소유자) 00오피스텔 간이 부동산/임대 00.11.20./07.04.13. 00주택 면세 건설/주택신축판매 06.04.12./06.12.31. 김aa 일반 부동산/점포임대 14.10.01./15.03.16. 김aa 면세 건설/주택신축판매 15.03.17./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실제 공사는 SS건영이 공사금액 21억원으로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건설면허가 없어 HH종합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실제 공사금액 21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S건영과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한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HH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라면서 제출한 SS건영과의 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H종합건설과의 계약내용(2006. 5.) 공사명 00동 1.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인】 청구인 외 1 【수급인】 HH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전00 공사장소 00시 00구 00동 340-9. 10. 11. 14 착공년월일 2006년 5월 17일 준공예정년월일 2006년 12월 30일 계약금액 1,836,8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H종합건설은 2003.
5.
29. 설립하여 00도 00시 00구 00동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07.
6.
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13.
11. 쟁점부동산 등 다수의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 고지되었으나, 고지서는 공시송달되고 현재 체납처분유예(결손) 중이며, 2007.
1.
19. 폐업으로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SS건영과의 계약내용(2006.
5. 15.) 공사명 00시 00구 00동 340-9외 6필지 근린생활시설(은행건물) 신축공사 공사면적 대지 799.0㎡ 건평 1,827.62㎡(554평) 주차장 211.09㎡ 공사기간 2006년 5월 16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준공예정년월일 2006년 12월 30일 총공사금액 2,100,000,000원(평당 3,500,000원)(주차장 면적 211.09㎡)포함 착수금 300,000,000원(2006년 5월 15일 지불) 1차 중간 기성금 500,000,000원(2006년 6월 15일 지불) 2차 중간 기성금 600,000,000원(2006년 7월 15일 지불) 잔 금 700,000,000원(공사완료 후 지불) 공사계약자 갑: 청구인, 김aa 을: (주)SS건영 대표 신00 SS건영은 2006.
6.
4. 설립하여 00중랑구 망우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8.
12.
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 관련 2006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2006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 없이 매입 33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SS건영 대표 신00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3매를 제출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금융증빙,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등)이 없는 사유에 대해, SS건영이 금융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매번 청구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HH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은 신고서상의 필요경비 금액 중 일부 관련성 없거나 중복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발행일자 영수금액(백만원) 비고 2006.06.16. 500 00리 공사비 1차 2006.07.15. 600 00리 건물공사비 2차 2006.10.05. 700 00리 00빌딩 건축공사 잔금 합계 1,800 * 정규영수증 아님
- 다) 청구인은 SS건영 대표 신00가 2009.
2.
24. 사망함에 따라, 신00의 배우자가 2014. 6. 「SS건영이 2006.
5. 15.〜9.
30. 쟁점부동산 공사를 진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SS건영이 실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SS건영이 쟁점부동산 앞으로 작성한 ‘조립식 주차장 견적서(합계 96백만원)’, 정00이 SS건영에게 발행한 ‘주차장 공사비 영수증(2006.
9.
29. 금액 15백만원)’, 옥외 조립식 주차장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신00가 2001년부터 주택신축공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2002년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00산업㈜ 00과의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등), 00목재와의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새시공사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하여 과세자료 파생된 새시공사업자 김ww과 인테리어공사업자 김kk에 대한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세목 고지세액(원) 김ww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53,696 김kk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60,580
-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김aa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김ww과 김kk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김aa와 달리 공사및자재대금 301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aa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목 금액(원) 비고 식대 1,419,000 소모품 3,432,140 중개수수료 56,100,000 중개수수료 누락분 6,500천원은 이 건 심리 중 직권시정됨 설계비등 수수료 15,000,000 설계비 기타 수수료 6,395,680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등 세금과공과 270,200,650 보험료, 부담금, 취득세 등 가스공사 14,300,000 수도공사 9,613,910 전기공사 3,241,200 승강기공사 34,545,454 재료등 46,583,700 레미컨 공사및자재 301,000,000 전기공사 자재와 노임(안00), 설비 자재와 노임(유00), 새시 자재와 노임(김ww), 인테리어 공사(김kk) 건설외주비 1,836,857,000 HH종합건설 합계 2,598,688,734
5.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재결청 심리담당이 인테리어공사비와 새시공사비 영수증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발행인 발행일 내역 금액 확인 내용 김ww 06.09.05. 새시공사노임 72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06.09.05. 새시공사자재비 85 김kk 06.08.16. 인테리어공사노임 39 발행일 기준 사업자등록 내역 없음 06.08.16. 인테리어자재대금 41 합계 237
- 라. 판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먼저, SS건영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영수증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건설업 면허 대여를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도급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서의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필요경비 공제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공사금액이 더 적은 HH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건물 신축공사 후 취‧등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도 HH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실제 SS건영에 공사금액 21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이나, SS건영의 매출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SS건영 대표 신00의 영수증 및 그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S건영이 도급금액 21억원에 쟁점부동산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kk, 김ww에게 고지된 인테리어공사비, 새시공사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과 김kk, 김ww 간 별도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통상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인테리어 및 새시 공사는 공정 중 일부로 포함되며, 고지 사실만으로 인테리어공사 및 새시공사가 HH종합건설 내지 SS건영의 도급공사와 별도의 공사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조립식 옥외 주차장 공사비의 경우도 별도 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 없이 견적서만으로는 건물신축공사계약과 별도의 계약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상기 공사비들을 건물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테리어공사비와 새시공사비, 주차장 공사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