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45 선고일 2015.04.27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14. 취득한 ○○ □□ 1533 아파트 110동 1201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2014.1.10. 340백만원에 양도 후 2014.3.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6.10. 양도소득세 39,980,55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L이 보유한 ○○ □□ 447 아파트 3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가정보육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외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9,980,550원을 환급해달라고 2014.7.4.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더라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어 2014.8.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12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에 있으며,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라기보다는 가정보육시설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가정보육시설을 개․보수하면서까지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할 이유도 없다. 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라는 차이를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됨 가. 쟁점아파트는 주거용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고,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주거용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성상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사시공업체의 세금계산서, 견적서에 의하면, 품목이 장판․벽지․유아용세면기․유아용변기․어린이보호용 매트 등으로 주거용 아파트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공사내역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현재 쟁점아파트의 모습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이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4.02.21-25193호]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 공동주택

(이하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처분청의 거부 청구인이 2014.1.10 쟁점외아파트를 양도 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014.3.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외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L이 보유한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외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9,980,550원을 환급해달라고 2014.7.4.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어 2014.8.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가 주택이 아니라는 증빙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육시설인가증,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개보수 및 리모델링 견적서 등과 현황사진,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소유자 폐업사실 증명, 쟁점아파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가) 보육시설인가증 및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L에 대한 보육시설인가증(□□시 구청장 제38호, 2005.8.31. 인가)에 의하면, 시설명칭 ‘A어린이집’, 시설종별 ‘가정보육시설’, 소재지 쟁점주택, 보육정원 ‘20명’, 특기사항 ‘ 현행 법령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임(최초신고일: 2003.3.4.)’ 등 인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L에 대한 특수보육시설 지정서(□□시장 2007-9호, 2007.5.21.)에 의하면, 시설명 ‘A어린이집’, 소재지 쟁점아파트, 보육정원 ‘20명’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것이 나타난다.
  • 나) 개보수 및 리모델링 견적서 등과 현황사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어린이집 용도로 리모델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와 관련한 2014.1.30.자 견적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과 현황 사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장판·벽지·유아용세면기·유아용변기·어린이보호용 매트 등을 공사하면서 7,652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2014.11.7. 현재 주소지는 ○○ □□시 □□ 1길 9, 16-806(B@)이며,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변동내역상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전입세대 열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자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의하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2007.5.2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납세) 사실이 없다.
  • 바) 전소유자 폐업사실 증명 청구인이 제출한 전소유자 폐업사실 증명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M은 2001.11.19.부터 2005.6.28.까지 쟁점아파트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폐업하였다.
  • 사)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이력 및 쟁점아파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배우자 L의 사업자이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L은 2003.2.28.부터 ○○ □□ 871 D아파트 115-***에서 A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2005.6.21. C어린이집을 운영한 M으로부터 양수하고 2006.6.26. 사업장 주소지변경을 하여 쟁점아파트로 사업장 이전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은 “법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소득세법제89조제3호,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사 시공업체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공사한 품목이 장판·벽지·유아용세면기·유아용변기·어린이보호용 매트 등으로 주거용인 쟁점아파트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공사내역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현재 쟁점아파트의 모습은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바,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쟁점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4두14960, 2005.04.28., 국심2014서3752, 2014.12.23.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