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44 선고일 2015.07.07

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21. 청구외 임HH(이하 “ 임HH”라 한다)와 인천 kk구 hh동 52-4 토지 1,544㎡【청구인 소유지분은 95/193(760㎡)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10.5. 양도하고, 2004.12.31.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인 226,424,87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275,82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과 임HH의 양도가액 과소신고혐의〔實價相異〕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467,616,58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82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기각 결정되자 2015.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평당 50,000원씩 적게 받고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가로 456,380,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조사청이 조사 당시 평당 균일가로 산정한 양도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은 11,500,000원 차이가 나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분할 후에도 청구인과 임HH의 당초 지분대로 등기된 후 양도되었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노YY(1,201㎡ 취득)가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일부 수취하였으나, 양도가액 950,000,000원 중 청구인과 임HH에게 각각 나누어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또는 공동소유자간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노YY 배우자인 조MM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공동소유자인 임HH의 경우 본인 소유지분(98/193)에 해당되는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14. 법률 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4.21. 취득하여 2004.10.5. 양도하고 2004.12.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양도인 양수인 양도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1 청구인 어NN 760 226,424,870 183,896,373 2 임HH 어NN⋅노YY 784 233,575,130 189,703,627 합계 1,544 460,000,000 373,600,000

3. 처분청은 2014.4.16.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혐의 자료를 통보받아, 2014.7.23.∼2014.9.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조사결정>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추징예상세액 신 고 226,424 183,896 17,040 25,488

• 조 사 467,616 195,500 177,570 94,546 58,827 적 출 241,192 △11,604 △160,530 69,058 58,827 <조사내용>

○ 양도가액: 당초신고: 226,424천원, 조사결정: 467,616천원

• 후 소유자 취득가액 950,000이므로, 467,616천원(950,000천원× 95/193)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

4. 조사청이 2014.4.16.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소재지: ○○시 △△구 @@동 52-4
  • 나) 매매대금: 950백만원

5. 後 소유자 노YY는 대금 지급 관련 소명자료를 두 차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소명자료 1
1. 대금의 지불

• 2003년 12월 27일 계약금 90,000,000원 수표로 그 자리에서 지급한 것으로 생각됨.(영수증 없음)

• 2004년 2월 16일 중도금 410,000,000원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 수취

• 3월 19일 중도금 5,000,000원 임HH의 동생 임성재의 명의로 송금

• 3월 23일 중도금 20,000,000원 임HH의 동생 임성재의 명의로 송금

2. 대출의 발생

• 잔금시기에 은행에서 4억5천만원 정도 대출받았으며, 어NN⋅노YY가 각각 취득한 부동산에 별도 분리하여 귀속시켰음

  • 나) 소명자료 2 (단위: 원) 내 용 금 액 출 처 전 체 대 금 950,000,000 노YY 지분(82.10%), 780,000,000 계약금 45,000,000 본인 돈 3천만원, 개인차입금 15,000,000원 1차 중도금 410,000,000(2/16) 개인차입금 190,000,000원 광명소재의 본인 토지 담보대출 150,000,000원 70,000,000원은 잘 기억나지 않음 2차 중도금 5,000,000(3/19) 본인 돈으로 송금 20,000,000(3/23) 본인 돈으로 송금 25,000,000 개인차입금 송금하였음 100,000,000 개인차입금 송금한 것으로 기억함 잔 금 150,000,000 해당 토지 부동산 담보 대출 25,000,000 개인차입금으로 기억됨 * 2010년경 광명 소재 본인소유 토지 매매하여 개인차입금 2억원 상환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가액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조MM(어NN⋅노YY 대리인)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MM의 확인서에는 950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3.4.21. 청구인(지분율 95/193)과 임HH(지분율 98/193)가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4.3.22. 5필지로 분할된 뒤, 청구인과 임HH의 지분변동 없이 2004.10.5. 어NN⋅노YY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2003.4.21. 취득 당시 2004.3.22. 분할 후 지 목 변 경 2004.10.5. 소유권이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변경일자 지목 등기명의자 52-4 답 1,544 52-4 답 330 2004.5.10. 대지 어NN 52-27 답 197 노YY 52-28 답 330 2004.5.10. 대지 노YY 52-29 답 674 노YY 52-30 답 13 2004.3.22. 도로 어NN 합 계 1,544 1,544

8. 쟁점부동산 상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건물소재지 건물내역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 접수일자 등기명의자 인천 kk hh 52-4 단독주택 1층 198㎡ 소유권 보존 2004.4.27. 임HH 2004.10.5. 어NN 동 소 52-27, 52-28 단독주택 1층 197.12㎡ 소유권 보존 2004.4.27. 김gg 2004.10.5. 노YY * 김gg은 청구인의 배우자

9. 국세통합시스템 확인 결과 2004.10.5. 현재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42,000원으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8,620,000원을 2004.8.31. 조MM에게 되돌려주었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은 456,38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8.28. 발급받은 국민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단위: 원)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 취급점 적요(의뢰인등) 이체상대계좌번호 2004.8.31 출금 8,620,000 우리 조MM 171*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가액을 양도대가로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後 소유자 노YY가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가액을 청구인의 매매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노YY의 양도대금 지급 소명자료에서도 청구인과 임HH에게 각각 해당 양도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음에도 청구인과 임HH의 소유지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가액은 노YY의 배우자이면서 계약서 상 매수인으로 표시된 조MM가 2014.10.27.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 950,000,000원을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