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41 선고일 2015.06.09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운영 사실이 불명확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김AA(청구인의 동생, 이하 이 둘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 형제는 2003.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00-00 임야 843㎡”(이하 “쟁점과수원”)를 父(김BB)로부터 각각 1/2씩 증여 취득하여 2013.5.9. 양도가액 560,000,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각자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하였고, 김AA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70,012,633원과 감면세액 50,477,69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 청구인등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소 재 지 면적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장기보유 감 면 세 액 비고 취득가액 양도소득 청구인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421.5 2013.3.26 (2003.6.3) 280,000 70,012 50,477 8년자경감면 18,714 189,293 280,000 70,012 김AA 421.5 50,477 농지대토감면 18,714 189,293 560,000 140,024 합계 843.0 100,954 37,428 378,586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됨. 처분청은 2014.8.22.부터 2014.9.5.까지 쟁점과수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 청구인등의 父 김BB가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청구인등의 맏형인 김CC이 쟁점과수원을 실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등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등이 쟁점과수원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하고 2014.11.3. 청구인등에게 각각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51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등의 父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각각 27,202,459원을 감액 받았으나, 청구인등이 쟁점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등은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

① 청구인등의 맏형인 김CC은 평생 농사만 지었고 쟁점과수원을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자, 실망하여 청구인등과 관계가 소원해 졌고 쟁점과수원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청구인등은 기존의 오래된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어린 묘목을 다시 식재하여 관리하던 중 쟁점과수원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관리와 수확이 힘들어 2008.12월말부터 2009.3월까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절토된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평탄화 작업이 불법으로 인정되어 2009.9.14. 5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②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00철물건재 운영을 도와준 것으로, 2003년 쟁점과수원을 증여받았을 당시는 배울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아 사업장을 배우자에게 맡기고 잠깐씩 도와주었고, 이후 농사일이 몸에 배고 00철물건재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따로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새벽과 저녁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면서 00철물건재를 관리한 것이다.

③ 또한, 김AA은 공휴일과 새벽 및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자력으로 청구인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다녔다. 2010.1월 직장 퇴직 후에는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였고, 큰형 김CC의 진술 또한 5년전 이사 가기 전까지 과수원을 관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김AA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함께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2011년과 2012년에는 새벽, 퇴근후, 휴무일, 주말을 이용해 과수원을 관리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르다.

① 장성동 통장 이DD과 장암동 이EE의 진술 내용이 김CC이 쟁점과수원을 관리했다는 것이나, 청구인등이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CC 소유 장암동 과수원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② 처분청이 김CC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2003년 증여 이전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고, 증여 이후에는 농약 등을 빌려 준다거나 했을 뿐 농사일은 새벽이나 주말에 청구인등이 관리했다고 한 내용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③ 처분청은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과수원이 나지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2009.3월 평탄화 작업 후 묘목을 다시 심어 항공사진에 잘 보이지 않은 것일 뿐, 자세히 보면 묘목이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처분청은 2010년 밭, 2012년 밭고랑, 2013년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다고 주장하나, 2015.1.26. 찍은 사진에서는 1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음에도 위성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는 위성사진의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⑤ 인근주민이 2010년 꽃집 등 개발이 한창 진행되어 경작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2010년 항공사진을 보면 밭으로 경작한 것이 보이는데 인근주민이 다른 토지를 잘못 알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⑥ 꽃집 사장이 쟁점과수원이 2009년엔 민둥산이었고 2010년 법적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평탄화 작업은 2008.12월부터 2009.3월까지 진행되었고 절토부분에 바로 묘목 등을 식재하였으며, 꽃집 사장에게 청구인등이 다시 확인한바, 당시 진술한 연도가 구체적으로 몇 연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였다고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체 운영, 근로소득 발생 등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직접 자기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1991.6월부터 현재까지 00철물건재를 운영(2003년 배우자로 명의변경, 배우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② 김AA은 2010.1월말 퇴직한 이후 3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대토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03년부터 2010.1월 퇴직 때까지 매년 45백만원에서 57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로 재직하였다.

  • 나. 이웃주민 진술,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인등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장성동 통장 이DD과 장암동 이EE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등의 형인 김CC이 이사 가기 전까지 과수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김CC은 25년이상 과수원 전체를 관리해 오다가 2003년 증여 이후에는 평소에 김CC이 관리하지만 새벽이나 주말 등에는 청구인등이 소독도 하고 적과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8년 과수원, 2009년 나지, 2010년 밭으로 보이며, 로드뷰에는 2012.4. 밭고랑과 가장자리에 나무 10그루 정도가 보이며, 2013.5월에 찍은 사진과 양도이후 쟁점과수원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FF건축의 대표자 진술에 따르면 로드뷰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④ 쟁점과수원 인근 꽃집 사장은 2009년엔 일대가 민둥산이었고 그 후 2011년과 2012년 정도는 청구인이 아침, 저녁으로 오고, 김AA은 주말에 와서 고구마, 고추 등을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청구인은 출하내역 및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은 2013년 2개월 미만에 불과하다.

⑥ 청구인등이 제출한 영농달력2009년에는 절토작업으로 나무를 다 캐내고 쟁점과수원 가장자리에 과수나무 몇 그루만 있었음에도 과수원 작업기록이 대부분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2010년부터 2012년 영농 달력에는 밭작물 경작일수 7일, 과수원경작일수 152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동안 과수원이 아님을 감안하면 쟁점과수원이 아닌 다른 과수원을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다른 직업과 병행하여 8년 이상 직접 과수원을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감면요건 중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1/2이상 투입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의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소득발생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과 그 배우자 <사업이력> 구 분 사 업장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00동 00-0 00철물건재 소매․철물 1991.6.1. 2003.8.31. 배우자 00철물건재 소매․철물 2003.9.1. 계속 <소득발생> (금액: 천원) 구분 귀속 청구인 배 우 자 근 로 사 업 근 로 근무지 급여 사업장 수입금액 소득금액 근무지 급여 2003 흥덕구 00동 (태000발) 15,600 흥덕구 00동 (00철물건재) 14,300 1,458

• - 2004 14,000 47,170 4,811

• - 2005 괴산읍 00리 (광00설) 14,400 56,617 5,566

• - 2006 14,400 48,592 4,810

• - 2007 14,400 49,142 7,143 00 00병원 9,557 2008 흥덕구 00동 (한국00개발) 13,363 49,074 12,803 18,464 2009 11,050 49,896 6,966 ** 00병원 7,053 2010 11,875 53,011 14,671 19,027 2011 10,725 48,186 14,994 19,800 2012 13,100 43,768 15,564 21,000 2013 14,501 49,577 17,987 23,153

② 김AA과 그 배우자 <사업이력> 구 분 사 업장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사업이력 없음 배우자 청주시 흥덕구 00동00-0 00약국 소매․양약 1994.6.21 현재 부동산․임대 1995.5.30 현재 <소득발생> (금액: 천원) 구분 귀속 청 구 인 배 우 자 근 로 사 업 근무지 급여 사업장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9 흥덕구 00동 (00전기) 25,850 흥덕구 00동 (00약국) 2000 33,981 2001 36,511 2002 39,649 2003 45,754 203,077 19,038 2004 47,208 185,986 18,263 2005 52,960 208,461 20,659 2006 54,677 252,815 25,028 2007 56,717 221,283 22,136 2008 57,690 231,457 29,132 2009 55,797 226,923 28,318 2010 14,708 218,039 28,423 2011 흥덕구 00동 (00공고) 7,089 228,813 29,317 2012 19,213 234,434 26,516 2013 11,296 197,238 43,217

2. 주민등록초본 상의 청구인등의 주소지 변경이력이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소 거주기간 비고 청구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00동 1991.01.22 ~ 현재 23년 김AA 충북 청주시 상당구 00동 1972.5.11 ~ 2010.4.27 38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 00동 2010.4.28 ~ 현재 4년

3. 청구인등의 농지원부에는 아래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

○ 최초작성일은 2003.7.7., 소유 및 자경농지는 2003.6.3. 父 김BB로부터 증여받은 임야(과수원)이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주재배 작물은 과수로 나타남

② 김AA

○ 최초작성일은 2003.7.21 소유 및 자경농지는 2003.6.3. 父 김BB로부터 증여받은 임야(과수원)이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주재배 작물은 과수로 나타남

4. 처분청과 청구인등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김AA의 00고등학교 출근관리부를 보면, 김AA은 2011.3.2.부터 2011.7.14까지, 2011.8.19.부터 2011.12.28.까지, 2012.4.9.부터 12.31.까지, 2013.1.2.부터 2013.2.8.까지 특성화교육부 산업체 강사로서 출근하였음이 확인됨

② 농자재 구입 및 과일판매 내역 관련

○ (공통)00원예농협 00지점에서 구입한 농자재내역서를 보면, 2008.2.12.부터 2009.4월까지와 2010.1월부터 2012.12월까지 거래분은 김CC이 조합원 자격으로 구매하였으며, 2013.1월부터 5월까지는 김AA은 일반개인 자격과 조합원자격으로,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으로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나타남

○ 청구인은 농자재(비닐, 끈, 호스, 농기계 등)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신용카드전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신용카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고, 00농협 00영농자재판매장에서 2012.6.23. 농약 등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구입회원이 청구인이 아닌 000로 나타남

○ 김AA은 2012.3.15. 00묘목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묘목 20주를 30만원에 구입한 묘목매매계약서를 제출함 * 김AA의 영농달력에는 2012.3.15. 사과나무 묘목 30주 심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영농달력에도 묘목 30주 식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공통)00원예농협 00지점에 판매한 내역을 보면, 2010년에 김CC이 배를 판매한 내역이 나타남

③ 청구인등이 제출한 영농 달력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달력에 작업내역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3월부터 2012.11월까지 달력 사본을 제출

• 작업내용은 거름‧퇴비, 소독, 적과, 배 수확, 사과 수확, 벌초, 사과봉지 작업, 전지작업, 묘목심기(사과, 매실 등), 제사, 산행일정(주로 일요일 다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기타 기재사항: 동생(00) 적과 2시간, 수확(처제,처가), 소독(00), 사과묘목 70주 식목(2009.4.12.), 사과지지대 설치(2009.5.6.), 00(子) 휴가‧외박(2009.5.14. 등), 00경찰서 00(2009.6.11.)

○ 김AA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달력에 작업내역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2월부터 2012.11월까지 달력 사본과 2013.2월부터 5월까지 영농일지 사본을 제출

• 작업내용은 전지, 퇴비, 소독, 적과, 봉지작업, 제초, 수확, 감자심기, 참외, 호박 수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달리 개인적인 메모는 없음

• 또한, 2003.3월 영농달력을 제출하였고 3.16.과 3.23.에는 묘목 식수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3.22에는 00농원에서 사과나무 130주, 매실나무 100주 등을 구입했다는 거래명세표(구매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를 제출함

④ 처분청과 청구인등이 제출한 인근 주민 확인서 등은 아래와 같다.

○ 00철물 사업한지는 20년정도 되며, 아침 8시에 열고, 저녁 8시면 문을 담음

• 납품은 거의없고 주로 소매로 판매함, 낮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데 병원 갈 경우 에는 문을 닫고 감, 배우자는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데 집에서 7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 에서 7시 30분 정도에 도착하며 주말에는 근무 안함, 00철물은 한달에 2일, 2주에 1번 문을 닫음

• 과수원 증여받을 당시 사과나무 큰 그루가 있었는 데 증여받으면서 2003년 사과나무 묘목 200주를 식재했고, 가족들(부친, 큰형, 청구인등, 아이들)이 모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식재함, 묘목은 00농원에서 김CC이 사옴

• 아침 6시에 가서 1시간 정도씩 예초기로 풀을 깎음(김AA은 안함), 소독은 청구인 본인이 가서 직접하였음

• 수확한 사과는 처음 3년은 김CC의 집에서 판매하거나 원예조합에 팔아주었으며 그 후 직접 철물점 앞, 약국(김AA의 처) 등에서 팔았음

• 농약, 퇴비 등 구입은 김CC이 2012년까지 구입

• 2009.1월경부터 절토, 부지정지 하여 FF건축 옆 경사면을 제외하고는 사과나무를 캐내고 땅을 밀음, 2009년 원상복구하기 위해 묘목 70주를 사서 청구인등이 심음

• FF건축 증축한 자리로 매실 몇 그루 심고 나머지는 밭(옥수수, 감자, 토마토, 오이, 호박, 배추)으로 사용함

○ 청구인 진술서(처분청 제출) 청구인 제출 확인서(2015.1.14. 작성) 처분청 조사보고서(2014.9.)

○ 쟁점 과수원은 2003.6월 이후 청구인등이 직접 경작함

• 청구인 은 평일 6~7시까지 일하고, 김AA은 토요일, 일요일에 청구인과 같이 일하였고 2010년 이후 평일 낮에도 일함

○ 처분청에서 기술한 과수원 전체를 본인(김CC)이 관리했고 00동으로 이사 후 청구인등이 관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본인이 관리하고 청구인등이 소독도 하고 적과했다고 기술된 것도 사실과 다르며, 소독약 구입 등은 본인(김CC)이 지원해 주었음

○ 김CC은 25년 이상 과수원 집(11동)에서 거주하며 과수원 전체를 관리하여 오다 2003년 부친이 00동 쪽을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이후부터는 평소 본인이 관리했지만 새벽이나 주말 등에는 청구인등이 소독도 하고 적과도 하였다고 함

• 김CC은 5년전 과수원 집(00동)에서 00동으로 이사하였다고 함

○ 김CC(청구인등의 형) * 주민등록초본상 김CC은 2009.3.4. 00동에서 00동으로 주소지 이전한 것이 확인됨 청구인 제출(작성일자 없음) 처분청 제출(2014.6.24.)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옥수수, 고추, 감자, 고구마, 배추 기타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지었음

• 청구인은 새벽 6시경에 와서 관리하였고, 김AA은 낮에 경작, 주말에는 청구인등이 함께 경작하였음

• 2010년은 00식물원 공사 중이었으나 농사는 정상적으로 경작함

○ 00동에서 꽃집을 경영한지 4~5년 됨

○ 2009년 겨울 쟁점과수원은 민둥산이었음

○ 2010년 불법으로 파헤쳐진 땅을 시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여 나중에 사과, 매실나무를 심음

• 토지 가장자리로 몇 그루 과수나무를 2010~2011년경 심고 땅 가운데로 고구마, 고추를 2년정도 심었음

• 청구인은 아침저녁으로, 김AA은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음

○ 최GG 확인서 청구인 제출(2015.1.14. 작성) 처분청 제출(2014.6. 작성)

○ 이EE 진술: 청구인 김AA이 이EE과의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재

• 처분청과 전화통화 내용은 00동 과수원경작은 김CC이 하고, 00동(쟁점과수원)은 본인(이EE)이 모르는 사실이므로 00통장에게 문의하라고 함

○ 이EE 진술: 00동과 00동은 서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고 이어져 있는데 김CC이 00동 과수원집 에서 이사 가기 전까지 김CC이 과수농사 를 짓는 것을 보았으나, 김CC이 이사 간 후로는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보지 못함

○ 이DD 진술: 김CC은 30여년 전부터 거주하며 그 일대 과수원 전체를 혼자 관리 (소독, 전지, 수확, 판매)하였음

• 김CC은 00동과 00동 모두를 관리함

• 김CC이 이사가기 전까지는 김CC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한 후로는 김CC도 보지 못함

○ 00동 통장 이EE, 00동 통장 이DD 청구인 제출(2015.1.15. 작성)

○ 이HH: 본인은 2009년 00카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과수원은 청구인등이 경작하였음

○ 김II: 본인은 2009.7월부터 FF건축자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과수원을 경작하였음

○ 이HH 및 김II 확인서

5.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항공사진 등은 아래와 같다.

① 항공사진에 따른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비교 청구인 처분청

○ 처분청은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 과수원이 나지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2009.3월 평탄화 작업 후 묘목을 다시 심어 항공사진에 잘 보이지 않은 것일 뿐, 자세히 보면 묘목이 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처분청은 2010년 밭, 2012년 밭고랑, 2013년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다고 주장하나, 2015.1.26. 찍은 사진에서는 1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음에도 위성사진 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는 위성 사진의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임

○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8년 과수원, 2009년 나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과수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로드뷰 에는 2012.4. 밭고랑과 가장자리에 나무 10여 그루 정도가 보임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농 달력에는 밭작물 경작일수 7일, 과수원경작일수 152일로 나타나 밭고랑과 가장자리에 몇 그루만 있던 점을 감안하면 영농달력의 신빙성이 떨어짐 * 청구인등이 쟁점과수원을 찍은 사진이라고 제출한 것을 보면, 도로변에서 쟁점 과수원을 찍은 사진, 과수원 외곽부분 사진으로 일부 사과나무가 나타나나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음

② 항공사진(처분청 제출) <2008년 00동 과수원 다음 사진> <2009년 00동 과수원 다음사진> <2010.6월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 <2010.4월 다음 로드뷰 FF건축 정면쪽에서> <2012.4월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 <네이버 및 다음 항공사진_2012년으로 추정> <2013.5월 FF건축에서 증축전 촬영>

③ 절토 등 개발행위 준공사진

④ 청구인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사진

6. 조사청은 청주시 00구청장이 2009.5.22. 쟁점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으로 00경찰서에 고발한 공문서를 제시하였으며 00지검에 사건송치하면서 작성된 00경찰서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CC)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토지상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없이 2008.12초순경 00동 산0번지와 산0번지 토지 형질변경 한 것이다. 김CC은 토지형질변경(절토)을 하기 위하여 00시청 농정과를 찾아가 상담하자, 그곳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이기 때문에 절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까지 하는 등 토지형질변경을 하여도 된다고 하여서 공사한 것이라는 진술이고, 거주지 통장에게 확인한 바,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서 김CC이 약 30년 전 부터 사과농사를 지었다 진술하고...(이하 생략) (김AA) 김AA은 회사원인 자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2009.2월부터 3월까지 소유 임야(장성동 산00, 산00)를 깎아 평지로 만드는 토지형질변경작업(절토)을 한 것이다. (청구인) 청구인은 공동소유주로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2009.2월부터 3월까지 소유 임 야를 깍 아 평지로 만드는 토지형질변경작업(절토)을 한 것이다. 김AA의 송치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을 보면 위 절토행위는 김AA이 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절토행위에 대해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 역시 본인은 본 건과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본건은 고발자가 위 번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정황만으로 막연히 청구인까지 고발한 것으로 생각되어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7. 청구인등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김AA은 아래와 같이 추가주장을 제출하였다.

○ 2009년 식재한 사과, 매실나무 소득은 4년에서 5년 후에 발생이 예상되어 가족을 부양할 소득이 부족하여 가까운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옥수수, 상추, 배추, 무, 고구마 등 유기농 채소를 경작하여 자급자족 하였음

○ 영농달력은 중요사항 위주로 기재하여 사소한 채소 농사의 경우 기재하지 않았음

○ 2003년에 증여받으면서 새로이 묘목을 심어 2007년부터 관리하여 2007년에 최초로 수확하였으며, 2008년에는 출하하여 5백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

  • 라. 판단 청구인은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쟁점과수원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등이 제출한 영농 달력은 임의 기재가 가능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등의 형인 김CC이 과거부터 쟁점과수원과 00동 소재 과수원 전체를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2009년 절토한 이후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운영 사실이 불명확한 점, 농자재 구입내역서는 2013.1월부터 청구인등이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나 그 이전 구입내역은 청구인등의 형인 김CC 등의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등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으로서의 감면신청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