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39 선고일 2015.06.30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수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3. 쟁점농지를 백만원에 경매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14.1.28. *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백만원과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100% 감면신청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농지의 매수인이 2012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12.15.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관리인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함이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전업농부로서 배우자(남편)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수자가 2012년도부터 쟁점농지의 경작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적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한 바가 없다.

3. 매수인이 2012년도부터 쟁점농지의 경작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바는 없다.

4. 타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을 대법원도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두5022, 2009.7.9. 같은 뜻).

5. 더욱이 매수인이 진술한 날짜가 2014.10.27.이라면 청구인이 진술하기 전이이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진술할 당시 매수인의 진술내용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웠어야 했음에도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6.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오직 타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위법 부당한 과세이다.

  • 나. 청구인은 전업농부로서 배우자(남편)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전업농이므로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에 해당되고, 실제 농작업을 할 때에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연락을 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도착하여 매수인과 함께 농작업을 한 것이 문답내용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작은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배우자는 청구인은 차량으로 태워다주는 등의 보조업무만 한 것이다.

  • 다. 결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업농 해당 또는 66세의 고령 등은 고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관리인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추상적인 근거를 들어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1) 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쟁점농지의 매수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퇴비,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하고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농작물 수확 등 실제 경작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매수인과 같이 경작을 하여 농작업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수인과 같이 농작업을 하였음을 진술하는 등 토지의 취득․양도 및 관리를 배우자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배우자가 매수인과 같이 농작업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2012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서오 -1280, 2008.6.19, 서오-212,2008.1.29.).

  • 나.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농지 매수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 2014년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 신설되어 자경기간 계산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이하 생략) 4) 농지법 제2조 【정의】(2013.8.6. 법률 제1199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13.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0.9.20, 2012.2.2>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0)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1)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 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청구인은 2005.6.3. 쟁점농지를 76백만원에 경매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14.1.28. 매수인에게 231백만원에 양도하여 약 8년 7개월 보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매수인에게 쟁점농지의 관리를 의뢰하였다.
  • 다)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간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약 28㎞, 자동차도로 기준으로는 약 50㎞(1시간 14분 소요)이다.
  • 라)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문답서 성명: 청구인, 박ㅇㅇ(청구인의 배우자)
  • 문) 귀하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 문) 2006년 이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과거 운영사실이 있습니까
  • 답) 사업을 운영한 기억이 없습니다.
  • 문)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시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취득경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땅을 선정하고 파는 것은 남편이 주로 결정 하여 상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 문) ㅇㅇ광역시 에서 거주하던 중 2004년부터 ㅇㅇ시 ㅇㅇ면으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사를 오시게 된 계기는
  • 답) ㅇㅇ면이 원래 고향이라 귀향하게 된 것입니다.
  • 문) 비료와 퇴비는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 답) ㅇㅇ농협에서 샀습니다.
  • 문) 쟁점농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배우자) 경매물건이 소개된 신문기사를 보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문) 취득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 답) (배우자) 주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 문) 대출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답) (배우자) 한달에 1,500~1,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 문) 농업소득이 전무한데 1년 2억정도 이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 답) 보유농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 문)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답) (배우자) 현재까지 거의 없고 4~4년이 되야 소득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 문) 쟁점농지는 언제부터 관리하셨습니까
  • 답) (배우자) 2006년부터 하였습니다.
  • 문) 쟁점농지에는 어떤 작물을 심었습니까
  • 답) 처음에는 고구마를 심었으나 농사가 안되서 2006년 이후에는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 문) 그러면 매수인이 매수하기 전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셨습니까 답) (배우자) 제가 쭉 관리하여 오다 2012년부터 제가 힘이 부쳐 관리가 잘 안되는 관계로 매수인에게 관리를 의뢰하여 같이 관리하였습니다.
  • 문) 관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답) (배우자) 수확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문) 관리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 답) (배우자) 작년에 500만원 정도 수확인 났지만 아직 소득이 미미하여 분배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분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 문) 농장에는 본인이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답) (배우자) 4월경에는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5월 이후에는 자주 가지 않습니다.
  • 문)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 답) (배우자) 농약을 치고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합니다.
  • 문) 장거리 통근인데 매일 왔다갔다하시면 다른 달에 비해 기름값이 더 많이 들텐데 주유소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 (배우자)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 문) 뽕나무비료 및 퇴비는 얼마나 자주 주십니까 답) (배우자) 월 10포(1만 5천원) 내외로 15만원쯤 들었습니다.
  • 문) 비료구입처는 어디입니까 답) (배우자) ㅇㅇ농협입니다.
  • 문) 비료를 어떻게 실어 나릅니까 답) (배우자) 제 자동차에 실어 나릅니다.
  • 문) 2006년 이후 비료 및 퇴비사용량이 많았을텐데 그 증빙이 있습니까 답) (배우자) 그때 증빙은 현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현지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 문) 매수인은 어떻게 알게되었습니까 답) (배우자) 매수인의 형님을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농장관리에 힘들어 한다는 말을 듣고 매수인이 농사꾼이니 농장관리를 잘 해 줄 것이라고 해서 맡겼습니다.
  • 문)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 답) 없습니다. 2014년 10월 진술인: 청구인 (서명) 박ㅇㅇ (서명)
  • 나)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양도내역 및 감면신청 현황 (단위: 백만원, ㎡) 양도 농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면적 양도가액 비고 2014.6.5. 2005.6.3. 감면부인 2014.6.5. 2008.7.6. 감면부인 2014.6.10. 2007.3.20. 감면인정 2014.4.1. 2012.4.24. 감면인정 2014.1.25. 2005.6.3. 감면부인
  • 다) 청구인의 2006년 이후 취득 및 양도 건수 (단위: ㎡) 연도 취득건수 면적 양도건수 면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필지 ,***㎡를 소유하고 있다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비료, 농약 구입 등의 자경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제출한 내용이 없다.

4.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내역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경작을 하면서 농작업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경작 관련 입증자료를 농지원부외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문답 조사시 쟁점농지에서의 경작내용에 관하여 주로 배우자가 진술하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나, 2012년 이후부터 2014.1.28.까지 쟁점농지의 매수자가 쟁점농지를 관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농지 보유기간 8년 7개월 중 약 2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수인의 도움을 받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과 청구인은 관리비용에 관하여 수확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3년 500만원의 수확에 대하여도 분배에 관한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농작업 일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년 이후 총 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회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한 해 평균 대출금 이자만도 *억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의 보유목적이 농지경작을 통한 수입보다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