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해야 함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들의 父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7.6.27. 특수 관계 없는 000 에게 (주)00000 센타 기명식 보통주 식 1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 고 후 2008.1.22. 사망하였
주식을 조속히 양도할 수 밖 에 없 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600,000,000원 에 재 일동포인 000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주식 의 시세는 청 구인 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600,000,000원에 비해 2배 이 상 차이가 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 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 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 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 4. 생략
④ ~ ⑤ 생략
□ 현황
○ 조사대상 법인은 1983.1.1.자로 개업하였으며 일본에서 성공한 재일동포 70명이 출자하여 설립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식 총수는 70주, 액면가액은 주당 50백만원임
○ 법인 특성상 주주는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국내 거주자와 달리 납세자번호가 없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EEEEE-EEEEE001'형식 으로 제출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가 개별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 간 주식변동내역은 파악되지 않음
○ 설립 당시 참여한 재일동포 주주가 현재는 고령으로 매매, 상속, 증여가 이루어져 재일동포 2세대로 주주가 변동되어 가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
○ 양도자 000는 2008.1.22. 사망하였으며 양수인의 소명자료 제출내역은 없으며 상속인들 또한 피상속인 000의 당 법인 주식 보유·양도에 대해 알지 못하여 정확한 양도가액 확인은 어려우나 매매사례가액 1,5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하고자 함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
2.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000 등 4인의 주식의 거래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 주식 수 양도가액 (주)0000000 2007.6.15. 1 1,500백만원 1 (주)000000 1 1 * 재일교포들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불이행 으로 원천세 고지됨
3.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내역 양도자 양도일 주식 수 양도가액 조사내용 2007.3.10. 1 1,700백만원 상속 취득 후 양도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 2007.6.15. 1 1,500백만원 양수법인에 대해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원천세 등 고지 2007.6.15. 1 1,450백만원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확인 2007.11.12. 1 1,350백만원 2007.6.27. 1 1,500백만원 양도가액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적용 2011.7.1. 1 1,700백만원
• 4) (주)0000000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 조사내용 * 주식양도에 대해 유가증권처분이익 400백만원 계상함
5. (주)000000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 조사내용 * 주식양도에 대해 유가증권처분이익 400백만원 계상함 6)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2006년 지급한 배당금은 140백만원 이며, 동 법 인은 2006년~2013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내역 지급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백만원) 139~162 18 255~300 1 27~150 85~100 34~40 43~50 42~50
-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양도증서 와 주식명의개서신청서, 주식이동승인신청서 거래일자 내용 금액 비고 2007-6-29 대체 600,000,000(입금) 2007-7-6 대체 600,000,000(출금)
2. 양 도대금을 수취한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내역
3.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내용 구 분 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자본금
• 700,000주 5,000원 3,500백만원 2002.6.28. 변경등기 70주 50,000,00원 3,500백만원 기타사항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임
- 다.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주식 양도와 관련한 쟁점법인 의 정관 내용
• 당 회사의 주식의 양도,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한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주식의 양도 및 주권 명의개서)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 명의개서인 배당금 수령자 2007.6.15. 명의개서 신청사실 없음
2. 000 등 4인이 양도한 주식의 명의개서 및 배당금 수령내역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05두 16581, 2007.07.26. 참조), 매매사례가액인 000 등 4인의 주식 양 도가액은 양수법인인 2개 업체의 장부상 각 1주당 1,50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6개월 후 1주당 1,7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장부에 계상한 점,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과 이후 각 1주당 1,350,000,00 0원~1,450,000,0 00원 으로 거래된바,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600,000,000원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동 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매년 10백만원~250백만원 정도의 고액배당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면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