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32 선고일 2015.06.16

차용증도 없이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0. 경기 AS군 MY면 KR리 271-5번지 대지 56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오JJ로부터 채권액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40,000,000원에 취득하여 2013.12.0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SS에게 337,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1.31. 양도차익 91,45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232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오JJ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현금 1억원과 대물변제로 1억4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 71,814,000원을 적용하여 2014.5.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974,8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근저당권 상환 내용과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현금 대여액 89,900천원 및 BLSH저축은행 대출 상환액 90,000천원을 포함한 179,9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43,887천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박KK에게 빌린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오JJ의 배우자 김CC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취득가액에 50,000,000원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10번의 ‘지△△ 가압류 채무 17,000천원’ 및 갑구 9번의 ‘AS시 가압류 채무’도 과세관청이 확인하여 취득가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
  • 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대물변제 취득 시 전 소유자 오JJ와는 그 동안의 채무관계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240,000천원에 모두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매매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

○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에 박KK 명의의 근저당 설정에 순순히 동의한 것은 차용한 채무가 약 150,000천원 이상 되었기 때문이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김CC에게 ◎◎◎◎은행의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빌려준 약 90,000천원(실제 89,900천원) 및 청구외 박KK에게 증자대금조로 빌려 증자대금으로 사용 후 인출하여 대여해 준 50,000천원, 그리고 BLSH저축은행에 근저당된 채무원금 약 100,000천원 등 총 24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시 본인 계좌 인출액 약 89,900천원과 BLSH저축은행 근저당 채무 원금 9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면서 유사한 시기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여해 준 50,000천원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심사청구하게 된 것이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1억원을 김C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는 5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 박KK로부터 빌린 자금이 김CC에게 빌려준 것인지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나, 청구인이 김CC에게 자금을 대여한 원천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KK에게 1억원을 차입하여 김CC에게 전달하였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1억원 중 5천만원만 김CC에게 전달되었다. 이의신청서에도 김CC에 대한 현금 대여금액이 140,000천원, BLSH저축은행 채무금액이 약 1억원으로, 순수 대여채권이 24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근본적인 청구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

• 박KK에게 차입한 금액을 김CC에게 다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KK에게 빌린 자금을 김CC에게 전달된 사실은 청구외 박KK에게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을 차입한 김CC 또한 총 채무가 240,000천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청구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외 박KK 명의로 설정되었고, 이에 대해 김CC과 오JJ는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윤ZZ에게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해제 시에는 청구인에게 서류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KK에게 차용한 자금에 대한 담보 요구에 청구인이 제공할 특별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대여관계가 있던 오JJ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제시하였고 박KK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오JJ로부터 근저당 관련 서류를 제시받아 청구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1억원을 김C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는 5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 박KK로부터 빌린 자금이 김CC에게 빌려준 것인지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빌려 준 것이라면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외 박KK 명의로 설정되었고, 이에 대해 김CC과 오JJ는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윤ZZ에게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해제 시에는 청구인에게 서류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희박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채권자 지△△ 및 채무자 오JJ로 등기되어 있는 가압류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2002.1.10.)된 이후 가압류가 말소(2002.1.31.)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관련된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다. 쟁점부동산 상의 경기 AS시 가압류(2001.2.27.설정) 역시 관련 체납 세금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나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오JJ’의 배우자 ‘김CC’에게 5천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등기부상 ‘지△△’ 및 ‘AS시’ 가압류 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 ----------------------------------------------------------------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 보고서
1. 취득가액 산정

○ 청구인은 김CC이 (주)SLL건설의 주택개발사업에서 (주)CJ종합기술이 전기소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9백만원을 전달하였으나 김CC이 이를 갚지 않았으며, 추가로 빌려준 자금을 합쳐 오JJ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40백만원에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며 오JJ 및 김CC이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청구인은 본인의 ◎◎◎◎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과 청구외 박KK가 대표로 있는 (주)DJ전설의 법인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CJ종합기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김CC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청구인은 청구외 박KK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하자 오JJ의 쟁점부동산에 대해 박KK를 근저당권자, 오JJ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함.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원) 내 용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 내용 설정일 말소일 근저당 BLSH신용금고 오JJ 126,000,000 2000.02.21. 2003.06.17. 근저당 박KK 오JJ 150,000,000 2001.04.19. 2002.01.31. 가압류 지△△ 오JJ 17,000,000 2001.04.26. 2002.01.31.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근저당 및 가압류를 안고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청구인 본인이 근저당 및 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취득가액 240백만원이라고 주장함

2. 박KK 차입금 조사

○ 청구인은 지인 (주)DJ전설의 대표 박KK로부터 (주)CJ종합기술의 법인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100백만원을 차입(2001.06.21. 14백만원 추가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였고, 박KK의 담보제공 요구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함 (단위: 원) 거래일 금 액 비 고 2001.04.12. 100,000,000 (주)DJ전설 현금차용 2001.04.14. 100,000,000 현금출금 김CC에 대여 2001.06.15. 500,500 농협 (주)DJ전설 이자 2001.07.14. 500,500 농협 (주)DJ전설 이자 2001.09.21. 500,500 농협 (주)DJ전설 이자 2001.10.15. 500,500 농협 (주)DJ전설 이자

○ 현금대여 시점은 2001.04.14.이며 근저당 설정일은 2001.04.19.이고, 근저당 말소일은 부동산 취득일인 2002.01.10.로부터 얼마 안 된 2002.1.31.로 청구인은 근저당을 안고 위 부동산을 인수하여 본인이 해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청구인에게 박KK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 내역의 증빙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당시 DS증권에 있던 자신의 계좌에서 박KK로부터 차입한 돈을 상환한 것으로 기억나나 DS증권이 현재 없어져 상환 자금에 대한 증빙 제출이 불가하다고 함

○ 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10.15., 2014.10.21. 2차례 통화하여 세무서 내방을 요청하였으나 박KK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4.10.22. 박KK의 사무실로 찾아가 박KK의 형 박yy에게세무조사 관련 사실관계 협조 요청공문을 전달하였으나, 협조를 기피함

○ 김CC에게 위 근저당 관련 관계를 확인한 결과 박KK와는 모르는 사이로 근저당 설정 시 청구인의 매제 윤ZZ에게 모든 서류를 주어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해제 시에는 청구인에게 서류를 주어 근저당을 해제하였다고 함

○ 박KK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자금 차입인지 위 부동산의 양수도 관련 자금인지의 여부가 박KK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하며, 근저당 설정도 청구인이 이미 김CC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박KK가 자금 대여에 대한 담보 요청을 하자 자금회수 목적으로 박KK의 인감을 가지고 위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이 박KK로부터 차입한 자금 전액을 김CC에게 현금 대여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김CC이 제출한 금융 증빙에 의할 때 청구인은 김CC에게 지급한 89백만원 이외에, 박KK로부터 차입한 자금 전액이 아닌 원본 100백만원에 대한 이자(10%)를 감안할 시 50백만원만 김CC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사실 여부도 단순 추정으로 박KK가 협조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한 조사

○ ‘가압류권자 지△△, 채무자 오JJ’로 되어 있는 가압류에 대해 청구인은 2002.01.10.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02.01.31.에 상환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상환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근저당권자 박KK, 채무자 오JJ’로 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해 근저당권자 박KK와 김CC 및 배우자 오JJ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 이후에 근저당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기 이유로 인정할 수 없음

○ ‘근저당권자 BLSH신용금고, 채무자 오JJ’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해서는 BLSH신용금고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매실행예정통지서’에 의할 때 대출금 잔액이 90백만원으로 청구인은 2003.06.17. 청구인의 주택 ss시 KS구 hh동 424-156에 대해 담보대출 99백만원을 실행하여 바로 당일인 2003.06.17. 위 근저당을 말소함. 따라서 김CC에게 자금대여 시점(2001.03.12∼5.07) 이전인 2000.02.21.에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 인수 시 근저당을 안고 산 후, 청구인이 이를 해제한 것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90백만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자 함

  • 나) 청구외 김CC의 확인서(2014.10.21. 작성) ----------------------------------------------------------------

○ 인적사항

• 김CC(59**-1****)

• 주소: ○○시 △△구 □□로 313번길 1층

○ 확인사항 (문) 귀하는 청구인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 건축업자 최BT씨를 만나 윤ZZ씨를 소개받고, 소방감리를 주면 차용금으로 이억사천을 수차례 걸쳐 차용한바, 윤ZZ씨와 청구인씨는 매제지간이고 차용 당시 청구인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청구인씨는 귀하에게 2001.3.12.부터 2001.5.7.까지 8,990만원을 2001.4.14. 11,400만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귀하는 청구인씨에게 ○○DR아파트 감리 건을 맡아 주기로 약속하고 수회에 걸쳐 현금 14,000만원을 더 받고 배우자 오JJ씨의 부동산 경기 AS시 MY면 KR리 271-5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셨는데, 귀하께서 청구인씨한테서 차입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답) 총 이억사천 차용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박KK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답) 모릅니다. (문) 귀하의 배우자 오JJ씨의 부동산에 박KK씨가 2001.4.19.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청구인씨도 모르고 본인은 윤ZZ씨한테 근저당 설정하도록 모든 서류를 주었습니다. (문) 박KK씨는 청구인씨로부터 채무(114백만원)를 변제받고 귀하의 배우자 오JJ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제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 청구인씨가 오JJ씨한테 이전서류를 받아가서 근저당을 해제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는 청구인씨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배우자 오JJ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취득 시 쟁점부동산 폐쇄등기부증명서상 채무 현황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오JJ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바, 인수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역을 보면, 거액의 근저당 채무 및 가압류 상태로 청구인의 채권원금의 일부라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깡통상태의 부동산을 억울하게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다. 설정 ․ 접수일 채권자 내용 채무액 말소일 비 고 (갑구) 98.06.15. AS시 가압류 98.08.27. 세금체납 99.02.01. AS시 가압류 99.07.23. 세금체납 99.07.21. hh은행 임의경매 99.08.11. 경매취하 1 01.03.27. AS시 가압류

• 02.01.21. 청구인 취득 후 말소 2 01.04.26. 지△△ 가압류 17백만 02.01.31. 청구인 취득 후 말소 (을구) 98.04.30. bb은행 근저당권 91백만 99.08.03. bb은행 98.04.30. 지상권 99.05.16. 최sy 근저당권 130백만 00.04.14. 세금체납 3 00.02.21. BLSH 저축은행 근저당권 126백만 03.06.17.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 청구인 대출실행 상환 00.02.21. 지상권 4 01.04.19. 박KK 근저당권 150백만 02.01.31. 청구인 취득 후 말소 청구인 인수 당시 채무액 소계 293백만 (미변제 채무 4건)

  • 나) 청구인이 김CC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IMF 사태가 난 1997년 전기통신소방 등 감리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주)CJ전력기술단을 설립하였다.

○ 당시 ○○시 hg동 및 pc동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하던 김CC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던 (주)SLL건설의 대표이사 김JH와 알고 지내던 중, 청구인의 (주)CJ전력기술단의 영업이사 윤ZZ에게 접근하여, (주)SLL건설의 대표이사 김JH와 DR산업(주)측 관계자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주)SLL측의 주택개발사업에서 전기⋅소방 등 감리사업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접근하였다.

○ 김CC은 부동산중개사무실과 참치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당시 조합 관련업 및 부동산시행사업자와 관련인을 많이 알고 있는 등 ○○ 일대에서는 부동산에 조예가 깊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CC은 △△에서 오피스텔 분양 및 YT MG플러스 시행사업을 진행 중이던 MG건설(주) 대표이사 이KH과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행사업에 해박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PC일원에서 투자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며, 영업이사 윤ZZ은 청구인에게 PC주택조합 관련 자금대여를 통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박KK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2001.04.12. (주)DJ전설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한 (주)CJ전력기술단의 ◎◎◎◎은행 계좌로 100,0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 박KK는 청구인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대여 관계가 있는 오JJ가 소유하고 있던 AS의 쟁점부동산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박KK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직접 답사한바, 인근이 모두 상가로 형성되고 있는 등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KK는 이런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 이후, 박KK는 담보설정 조건으로 증자대금조로 ㈜CJ전력 통장에 1억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출금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5천만원을 김CC에 전달하였으며, 2001.04.18. 근저당권 150백만원을 설정하게 되었다. 부동산 소유자 오JJ가 근저당권 150백만원을 설정하는데 순순히 동의한 연유도 청구인이 대출 실행으로 건내준 약 1억원 및 박KK로부터 차입하여 대여해 준 5천만원 등 총 150백만원 정도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청구인이 박KK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근거는 ㈜CJ전력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동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자조로 월 500천원이 일정하게 지출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 김CC 부부가 자금사정으로 그들의 소유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한 시점이 2001. 4월임과 청구인의 3건의 대출, 마이너스대출 및 박KK 차입 등 급하게 자금을 마련한 시점이 2001. 3월 및 4월경으로, 청구인이 이자조로 월 500천원을 지출한 것을 보아도 박KK에게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라)지△△가압류 채무 상환 사실 ※ 쟁점부동산 갑구 10번 지△△ 가압류(등기부등본)

• 채 권 자: 지△△(2001.4.26., 2001카단****)

• 청구금액: 17백만원

○ 김CC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지△△ 채무’는 노래방을 하기 위해 빌린 자금인데, 자금사정으로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를 설정한 것이라고 하였고, 김CC 부부는 파산 상태여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17백만원을 상환하고 말소하였다. 당시 소유권 이전과 가압류 말소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 심사청구 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문의한바, 당시 소유권이전과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현재 관련 서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는 이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마)AS시가압류 채무 상환 사실 ※ 쟁점부동산 갑구 9번 AS시 가압류(등기부등본)

• 권리자: AS시(2001.02.27.설정, 세무 13410-****)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후 가압류 해제된 위 AS시 채무 또한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능력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당초 신고 시에 취득가액에서는 제외하였다.

  • 바) (주)CJ전력기술단 주주명부

○ 2001. 4월 작성분 주 주 명 소유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계 10,000주 100,000,000원 청구인 4,000주 10,000원 40,000,000원 송$$ 2,000주 10,000원 20,000,000원 이## 2,000주 10,000원 20,000,000원 김@@ 2,000주 10,000원 20,000,000원

○ 2002. 3월 작성분 주 주 명 소유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계 20,000주 200,000,000원 청구인 8,000주 10,000원 80,000,000원 김@@ 8,000주 10,000원 80,000,000원 이## 4,000주 10,000원 40,000,000원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

  •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전 소유자 오JJ와 김CC의 매매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 사실 확인서

○ 부동산의 표시 * 물건표시: 경기도 AS시 MY면 KR리 271-5(대지 561.3평방미터)

○ 매도인 인적사항 주 소: ss시 KMS로 544 에이동 101호 주민등록번호: 57**-2**** 상기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2002년 1월 8일자로 청구인에게 금이억사천만원(₩240,0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중 일억원(₩100,000,000)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일억사천만원(₩140,000,000)은 당시 남편이던 김CC가 청구인에게 건설감리 선정 건으로 당겨 쓴 금원에 대하여 감리도 선정되지 못하고 금원을 다 써버려서 어쩔 수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된 상기 물건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게 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3. 12. 20. ---------------------------------------------------------------- 사실 확인서

○ 주소: 경기도 AY시 DA구 KP로 313번길 39-1

○ 주민등록번호: 59**-1****

○ 성 명: 김CC 상기 본인은 2001년초부터 당시 사업관계로 알고 있던 청구인에게 안양DR아파트 전기, 통신, 소방 감리 건을 맡아 주기로 약속하고 수회에 걸쳐 현금 일억사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감리선정이 다른 업체로 선정되어 본인이 활동비로 쓴 금일억사천만원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현금이 없던 본인은 당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AS시 MY면 KR리 271-5번지 소재 대지 561.3㎡를 추가로 금 일억원(\100,000,000)을 더 받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 1. 8. ----------------------------------------------------------------

  • 나)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상 압류 등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설정일 채무자 채권자 내용 채권최고액 말소일 2000.02.21. 오JJ BLSH신용금고 근저당권 126,000,000 2003.06.17. 2001.03.07. AS시 압류

• 2002.01.21. (원인:2002.1.21.) 2001.04.19. 박KK 근저당권 150,000,000 2002.01.31. (원인:2002.1.16.) 2001.04.26. 지△△ 가압류 17,000,000 2002.01.31. (원인:2002.1.23.) 청구인의 취득일은 2002.1.10.이며, 청구인이 채무 상환하고 가압류 등을 말소하였다고 주장 청구외 박KK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

  • 라. 판단 청구인은 2015.5.26. 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지△△’ 및 ‘AS시’ 가압류 채무를 본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취하하였으므로, ‘오JJ’의 배우자 ‘김CC’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5천만 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오JJ와 그 배우자 김CC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240백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처분청이 재조사로 179,900천 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박KK에게 빌린 1억 원 중 5천만 원을 김CC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박KK에게 빌린 1억원은 대표이사로 있는 (주)CJ전력기술단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같은 금원으로 김CC에게 대여하였다면 이는 (주)CJ전력기술단의 채권이지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박KK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김C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5천만 원으로 주장을 변경한 점, 청구외 박KK에게서 빌린 1억 원을 되갚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김CC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인통장에서 출금된 89,900천원 및 BLSH신용금고 대출상환액 90,000천원 등 179,9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조사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