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필요경비는 시공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12.31. 취득하여 2003년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총 81,604천원을 지출하였고, ㅇㅇENG에 지출한 공사대금 53,377천원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인정하였으나 (주)ㅇㅇㅇ에 지급한 현금 25,797천원은 (주)ㅇㅇㅇ가 쟁점필요경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주)ㅇㅇㅇ는 2006.10.13. 3,000,000원(공급가액), 2006.10.13. 20,451,818원(공급가액) 합계 23,45,818원(공급대가 25,797,000,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3. (주)ㅇㅇㅇ가 쟁점필요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청구인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청구인이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관리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로인해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필요경비는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ㅇㅇENG, (주)ㅇㅇㅇ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신고내역이 없어 처분청은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사하자로 공사대금 지급을 오랫동안 미루었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은행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바 이를 살펴보면, ㅇㅇENG와 거래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2004.4.29, 2004.8.30.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ㅇㅇENG와의 거래는 실질거래로 보이고, ㅇㅇENG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등록발행분 세금계산서 및 기타 현금 매출분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판단되어 ㅇㅇENG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 5건 53,377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ㅇㅇㅇ와 거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25,797천은 제출된 ㅇㅇ행 거래내역으로도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2013.2.15. 법률 제2435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2.4.13. 법률 제237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건에 대하여 2014년 5월 환산취득가액 적용오류 및 필요경비 부당공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주)ㅇㅇ건설에서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백만원으로 경정·결정하고, 필요경비 81,606,334원 중 리모델링 비용 79,174,330원을 부인하였으며, 이 중 ㅇㅇENG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5건 53,377,330원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ㅇㅇ시행 으로부터 2002.1.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3.6.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부당적용 및 필요경비 부당 공제혐의로 조사착수 하였으며, 아래 〈표 1〉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명이 없고 공급자의 해당 귀속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자 재검토하여 ooENG로부터 받은 53,377,335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표 1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 단위: 천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ㅇㅇENG -10- `03.11.01 14,550 1,455 `04.06.30 16,000 1,600 `04.06.30 3,424 342 `04.03.10 10,000 1,000 `04.03.30 4,550 455 계 48,524 4,852 (주)ㅇㅇㅇ -81- `06.09.08 3,000 300 쟁점필요경비 `06.10.13 20,451 2,045 계 23,451 2,345 *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었음.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ㅇㅇENG 48,524,850원, (주)ㅇㅇㅇ 23,451,818원, 기타 9,629,666원으로 하여 총합계 81,606,334원으로 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ㅇㅇENG와 (주)ㅇㅇㅇ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표 1〉의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계좌 거래내역(2003.1.1.∼2006.12.31.) 약 2,500여건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3년경 ㅇㅇENG와 (주)ㅇㅇㅇ에 의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지급을 미루어 정확히 언제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ㅇㅇ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ㅇㅇ은행계좌 거래내역에서 공사대금 지급건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ㅇㅇ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건 이외의 현금출금건을 확인한바 〈표 2〉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보면 모두 공급자란에는 등록번호 *-81-***, 상호는 (주)ㅇㅇㅇ, 성명은 김▽▽, 사업장주소는 ㅇㅇ시 ㅇㅇ구 BB동, 업태/종목은 건설, 제조, 도매/건설하도급, 기타임가공, 무역으로 확인되며, 공급받는자는 청구인, 작성년월일은 2006.9.8.(공사계약금, 공급가액 3,000,000원), 2006.10.13.(공사잔금, 공급가액 20,451,818원)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가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내역 및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은 사진처리업(1990년부터 1996년), 통신공사업(1994년부터 2012년) 등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