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필요경비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27 선고일 2015.05.07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1.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6.5. 양도한 후 2013.8.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백만원, 취득가액 백만원, 필요경비 81,606,33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318,090원, 납부할세액 2,156,33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오류 및 필요경비 부당공제 혐의로 2014.5.7.부터 2014.5.2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관련 필요경비 79,17,4330원을 부인하여 2014.7.14.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4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24,651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필요경비 53,377,330원을 직권으로 인정하였으며, 필요경비 25,797,0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최종 부인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5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12,4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필요경비는 시공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12.31. 취득하여 2003년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총 81,604천원을 지출하였고, ㅇㅇENG에 지출한 공사대금 53,377천원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인정하였으나 (주)ㅇㅇㅇ에 지급한 현금 25,797천원은 (주)ㅇㅇㅇ가 쟁점필요경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주)ㅇㅇㅇ는 2006.10.13. 3,000,000원(공급가액), 2006.10.13. 20,451,818원(공급가액) 합계 23,45,818원(공급대가 25,797,000,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3. (주)ㅇㅇㅇ가 쟁점필요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청구인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청구인이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관리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로인해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필요경비는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ㅇㅇENG, (주)ㅇㅇㅇ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신고내역이 없어 처분청은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사하자로 공사대금 지급을 오랫동안 미루었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은행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바 이를 살펴보면, ㅇㅇENG와 거래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2004.4.29, 2004.8.30.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ㅇㅇENG와의 거래는 실질거래로 보이고, ㅇㅇENG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등록발행분 세금계산서 및 기타 현금 매출분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판단되어 ㅇㅇENG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 5건 53,377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ㅇㅇㅇ와 거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 25,797천은 제출된 ㅇㅇ행 거래내역으로도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필요경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2013.2.15. 법률 제2435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2.4.13. 법률 제237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건에 대하여 2014년 5월 환산취득가액 적용오류 및 필요경비 부당공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주)ㅇㅇ건설에서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백만원으로 경정·결정하고, 필요경비 81,606,334원 중 리모델링 비용 79,174,330원을 부인하였으며, 이 중 ㅇㅇENG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5건 53,377,330원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ㅇㅇ시행 으로부터 2002.1.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3.6.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부당적용 및 필요경비 부당 공제혐의로 조사착수 하였으며, 아래 〈표 1〉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명이 없고 공급자의 해당 귀속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자 재검토하여 ooENG로부터 받은 53,377,335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표 1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 단위: 천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ㅇㅇENG -10- `03.11.01 14,550 1,455 `04.06.30 16,000 1,600 `04.06.30 3,424 342 `04.03.10 10,000 1,000 `04.03.30 4,550 455 계 48,524 4,852 (주)ㅇㅇㅇ -81- `06.09.08 3,000 300 쟁점필요경비 `06.10.13 20,451 2,045 계 23,451 2,345 *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었음.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ㅇㅇENG 48,524,850원, (주)ㅇㅇㅇ 23,451,818원, 기타 9,629,666원으로 하여 총합계 81,606,334원으로 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ㅇㅇENG와 (주)ㅇㅇㅇ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표 1〉의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계좌 거래내역(2003.1.1.∼2006.12.31.) 약 2,500여건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3년경 ㅇㅇENG와 (주)ㅇㅇㅇ에 의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지급을 미루어 정확히 언제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ㅇㅇ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ㅇㅇ은행계좌 거래내역에서 공사대금 지급건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ㅇㅇ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건 이외의 현금출금건을 확인한바 〈표 2〉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보면 모두 공급자란에는 등록번호 *-81-***, 상호는 (주)ㅇㅇㅇ, 성명은 김▽▽, 사업장주소는 ㅇㅇ시 ㅇㅇ구 BB동, 업태/종목은 건설, 제조, 도매/건설하도급, 기타임가공, 무역으로 확인되며, 공급받는자는 청구인, 작성년월일은 2006.9.8.(공사계약금, 공급가액 3,000,000원), 2006.10.13.(공사잔금, 공급가액 20,451,818원)로 확인된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ㅇㅇㅇ는 2003.11.1. 개업하여 이건 청구일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소재에서 ㅇㅇㅇ회계연구소(주)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심에서 심리담당자가 사업장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한바, 다른 업체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었고, 대표자 전화번호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당시(2006.9.8.과 2006.10.1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 및 주업종은 아래〈표 4〉의 2006.12.11. 사업자등록정정 변경전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하나 변경후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3 (주)ㅇㅇㅇ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 이력발생일 이력구분명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비고 2006.12.11. 상호 (주)ㅇㅇㅇ (주)ㅇㅇ케이에스 대표자 김ㅇㅇ 김ㅁㅁ 사업장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AA동 ㅇㅇ시 ㅇㅇ구 BB동 주업종정정 도매무역 건설하도급 부업종정정 부업종 1개 음식업 부업종 0개
  • 다) (주)ㅇㅇㅇ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매출란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주)ㅇㅇㅇ의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건설업과는 무관한 도매 관련 내용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가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내역 및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은 사진처리업(1990년부터 1996년), 통신공사업(1994년부터 2012년) 등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의 자본적지출액은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주)ㅇㅇㅇ의 사업장소재지 및 주업종이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사업자등록사항과 다른 점, (주)ㅇㅇㅇ가 시공한 리모델링 공사관련 공사도급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ㅇㅇ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해당 지급건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응되는 현금출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주)ㅇㅇㅇ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리모델링은 1개의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나 청구인의 경우 2개 업체와 계약을 맺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