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고 한다)와 같이 2004.8.1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취득했고, 2004.8.16. 등록세 0,000천원, 2004.9.3. 0,000천원을 납부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00억원중 0억원은 2003.10.25. (주)WWW 주식 200,000주를 주당 4,000원에 매매한 자금이며, 0억원으로 계약금 0억원, 중도금 0억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증빙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었으나, 당뇨병·관절염으로 장기간 OO OO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다보니 최근에 병세 악화로 외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융증빙인 청구인의 2003.6.4.부터 거래한 EEEEE OO시지부 저축예금 계좌의 입출금내역도 본인이외에 타인이 출력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소명 하지 못했다. 나머지 취득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내용을 출력받아 추후 소명할 예정이니 금융거래 입출금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경정결정하기 바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결정 후 이의신청 당시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상의 매도인, 매수인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사본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 및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금융거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거액의 부동산매매 거래에서 금융증빙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전 소유자 3명(공동소유) 중 1인인 RRR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쟁점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거액(00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자가 공동매도인 중 1인만 기재된 점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다를 바 없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상기와 같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당초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2012.1.1. 11146호 개정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2012.1.1. 11146호 개정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5)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23588호 개정 전의 것)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2) 양도소득세 신고서
3. 금융증빙 자료 등 보정요구 결과 심리담당부서에서 청구인에게 2015.3.18.까지 청구주장의 증빙(금융자료 등)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추가 제출된 자료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