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26 선고일 2015.05.1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8.16. OO도 OO시 OO동 산 00-0 임야 0.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2.22. QQQ에게 0,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백만원(등기부등본 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000백만원으로 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을 2014.8.13.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고 한다)와 같이 2004.8.1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취득했고, 2004.8.16. 등록세 0,000천원, 2004.9.3. 0,000천원을 납부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00억원중 0억원은 2003.10.25. (주)WWW 주식 200,000주를 주당 4,000원에 매매한 자금이며, 0억원으로 계약금 0억원, 중도금 0억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증빙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었으나, 당뇨병·관절염으로 장기간 OO OO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다보니 최근에 병세 악화로 외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융증빙인 청구인의 2003.6.4.부터 거래한 EEEEE OO시지부 저축예금 계좌의 입출금내역도 본인이외에 타인이 출력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소명 하지 못했다. 나머지 취득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내용을 출력받아 추후 소명할 예정이니 금융거래 입출금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경정결정하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결정 후 이의신청 당시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상의 매도인, 매수인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사본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 및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금융거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거액의 부동산매매 거래에서 금융증빙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전 소유자 3명(공동소유) 중 1인인 RRR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쟁점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거액(00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자가 공동매도인 중 1인만 기재된 점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다를 바 없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상기와 같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당초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1.1. 11146호 개정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2012.1.1. 11146호 개정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2012.1.1. 11146호 개정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23588호 개정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5)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23588호 개정 전의 것)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무신고결정)
  •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갑구) 현황
  • 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현황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 다) 등록세 납부 확인서(2014.11.6. OO시장 발급)
  • 라) 지방세 납부 확인서(2014.11.6. OO시장 발급)
  • 마) (주)WWW 주식 양도관련 신고서(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2) 양도소득세 신고서

  • 다) 진단서
  • 라) 청구인 명의의 EEEEE OO시지부 저축예금 계좌의 통장사본의 표지 부분을 제출하였다(첨부된 거래내역은 없음)

3. 금융증빙 자료 등 보정요구 결과 심리담당부서에서 청구인에게 2015.3.18.까지 청구주장의 증빙(금융자료 등)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추가 제출된 자료는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11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매매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제출된 매매계약서 사본도 거래증빙이 없이 제출된 자료이고, 거래가액이 고액(00억원)임에도 쟁점토지 공동 소유자 3명중 1인(RRR)만 날인되어 있고 RRR가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계약형태로 나타나는바, 계약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RRR의 배우자)가 확인했고, 확인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임의 확인서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주장의 실제 취득가액(00억원)이 취득세 과세표준(000백만원) 및 매도자 (RRR 등 3인)가 신고한 양도가액(기준시가 000백만원)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2003년10월 주식매매대금이 쟁점토지의 일부 취득재원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계약일인 2004년6월과 시점 차이가 나는 등 청구주장의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대금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