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부터 주소 이전시까지 8년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경 감면 부인함
취득시부터 주소 이전시까지 8년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경 감면 부인함
청구인은 1995.
6.
26. 00 00군 00면 00리 81-10번지 1,747.8㎡ 및 동소 81-11번지 1,537.8㎡ 합계 3,2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2013.
5.
8. 강00에게 109,340,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
12.
3.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5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사후에 개정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소급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
6. 26.로 보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득시기를 1975.
12. 1.로 보아 자경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3. 29.부터 7년간은 농업기반공사 00, 00 지부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인 2013.
6. 20.에는 연접 지역인 00 00군 00면 소재 농지 4,628㎡를 취득하여 현재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된다.
6. 26.로 보아야 한다.
6.
23. 00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00으로 전출한 기간(2001.
8. 16.〜8. 17.)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00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 이후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6. ‘1975.
12.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여 2013.
5.
8. 강00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23. 00 00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1.
8.
16. 00 00군 00면 00리 194번지로 전출, 2001.
8.
18. 00 00시 00동 460-17번지로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입일 기간 주소 1977.07.22. 3년 11개월 00 00 00 00 194 1981.06.23. 20년 1개월 00 00 00 178 1981.11.27. 00 00 00 460-17 1990.10.24. 00 00 00 194 7동 106호 1991.03.10. 00 00 00 460-17 1992.09.22. 00 00 00 169 1993.02.18. 00 00 00 460-17 2001.08.16. 2일 00 00 00 00 194 2001.08.18. 11년 8개월 00 00 00암 460-17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00 00읍사무소, 1997년 00 00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3.
7.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09,340,000원, 취득가액 17,906,5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540,824원에 대한 자경 감면을 신청하면서, 쟁점토지의 전‧현직 이장(윤00, 정00)이 다음과 같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의 부담을 하고, 가족 등이 수도작(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함
5. 처분청은 2014.
8. 현장 확인을 하면서, 당초 신고시 제출된 자경사실확인서 작성자로부터, 청구인이 과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00면, 00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오래 전에 00으로 발령 나서 이사 간 이후에는 00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2014.
12.
3. 재촌 자경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감면 부인하여 10,851,73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6. 00 00시 00동과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80㎞ 떨어져 있으며,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00 00군 소재 농지 역시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져 있으며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2.
26. 등 다수 참조),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등기원인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75.
12. 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92누11893, 1993.
7.
13. 등 다수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23. 00 00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1975.
12.
1. 취득하여 2013.
5.
8. 양도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농지 소재지가 실제 거주지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역시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거주자가 대토 후 다시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