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3,2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5천원의 사업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3,2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5천원의 사업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51세 미혼여성으로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 현재까지 어머니를 봉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둘째 오빠인 ▩▩▩가 운영하는 ◧◧◧◧(*-15-***)에서 개업일(2010.2.24.)부터 2012년 말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부터 ▩▩▩와 동업형태로 경영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로부터 계좌이체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부모 봉양 등에 소요되는 생활비의 일부를 청구인의 형제들로부터 지원받아 생계유지비에 충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부모가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첫째 오빠 ▤▤▤는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데, 결혼한 후 가족이 ◇◇에서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일시 퇴거하여 생활하면서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는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독립된 세대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모와 오랜기간 다른 형제들과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청구인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오빠인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둘째 오빠인 ▩▩▩가 운영하는 ◉◉◧◧◧◧(-15-***) 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를 사실상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며 수입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생활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증명원상 2012년 일용근로소득 3,240천원 이외의 확인되는 소득이 없고, ▩▩▩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의 증빙 만으로 동업에 따라 수입금액을 배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첫째 오빠인 ▤▤▤는 사업형편상 일시 퇴거하여 ◉◉에 주소를 두고 업무 외의 생활은 ◇◇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유선통화 확인시 실제 ◇◇의 가족들과 생활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첫째 오빠 ▤▤▤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 청구인은 2014.4.1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인 오빠 ▤▤▤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첫째 오빠 ▤▤▤의 주택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청구인) ◉◉ ◉ ** ▲▲▲▲ 동 호 59.81 2011.6.29 2014.1.17. ▤▤▤ ◉◉ ◉◉ ◑◑ 동 호 84.96 1997.8.18. 현재까지 소유 3)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주민등록 세대주 1997.7.11. ◉◉ ◉◉ ◑◑ 동 호 ◩◩◩ 2011.6.15. ◉◉ ◉ ▲▲▲▲ 동 호 ▤▤▤ 2011.10.27. ◉◉ ◉◉ ◑◑ *동 ***호 ◘◘◘
4. 청구인의 첫째 오빠 ▤▤▤의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주민등록 세대주 1997.11.26. ◉◉ ◉ ** ▲▲▲▲ 동 호 ▤▤▤ 2006.5.29. ◉◉ ◉◉ ◑◑ 동 호 ▤▤▤ 2006.6.29. ◉◉ ◉ ▲▲▲▲ 동 호 ▤▤▤ 2006.8.29. ◉◉ ◉◉ ◑◑ 동 호 ▤▤▤ 2010.6.18. ◉◉ ◉ ▲▲▲▲ 동 호 ▤▤▤ 2011.6.17. ◉◉ ◉◉ ◑◑ *동 ***호 ◘◘◘
5.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2012년 3,240천원의 일용근 로 소득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이 외에 차세대시스템 대내포털로 2000년과 2012년에 205천원의 사업소득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확인증 청구기관 납부자정보 세목 과세년월 납부세액 납부방법 ◉◉시청 ◆◆◆ 재산세(주택) 201307 63,020원 신용카드
○ 청구인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연식 최초등록일 최종소유자 우** 베르나 1999 1999.11.12. ◆◆◆
○ 첫째 오빠 ▤▤▤의 사업내역: 2010.9.15.부터 현재까지 ‘◉◉ ◉◉시 ◉◉ -’에서 부동산중개업(-13-, 간이과세자)을 운영
○ 둘째 오빠 ▩▩▩의 사업내역: 2010.2.24.부터 현재까지 ‘◉◉ ◉◉시 ◉◉ -’에서 ◧◧◧◧(-15-, 소매/침구류, 일반과세자)를 운영 * 청구인은 2013년 이후 둘째 오빠가 운영하는 ◧◧◧◧를 동업형태로 운영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공동대표자로 확인되지는 않음
○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 계 좌: ◢◢, --*
• 거래일자: 2014.3.18.∼2014.6.18.
• 거래내역 분석 거래 상대방 입금내역 출금내역 ▤▤▤ (첫째 오빠) 총 8회, 8,000천원
• ▤▤▤가 입금하면, 당일 내지 익일 카드대금 및 대출 이자로 출금 총 3회, 11,100천원
•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당일 ▤▤▤에게 계좌 이체함 ▩▩▩ (둘째 오빠) 총 8회, 8,900천원
• ▩▩▩가 입금하면, 당일 내지 익일 카드대금 및 대출 이자로 출금 총 2회, 2,001천원
• ◈◈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당일 ▩▩▩에게 계좌이체함 * ◆◆◆가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은 없음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첫째 오빠 ▤▤▤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각자의 소득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대내포털」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3,2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5천원의 사업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둘째 오빠 ▩▩▩가 운영하는 ◧◧◧◧(소매/침구류) 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부터는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였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도 쟁점주택 양도 이후의 내용만 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시 청구인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