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규모, 동생의 영농사실 및 사업자등록지로부터 원거리농지 소재 등 직접 버섯재배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본인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규모, 동생의 영농사실 및 사업자등록지로부터 원거리농지 소재 등 직접 버섯재배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출자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도 포함된다. 조합원 개개인이 업무집행자이고 재산은 합유이며, 임의 탈퇴가 가능하다(민법 제703∼724조). 따라서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영농조합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식상 법인이나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6조) 협업적 농업경영····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위 공동사업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은 각 조합원(영농인)이 재배․생산한 작물의 공동판매에 목적이 있다. * 예시: 소규모 과수원을 운영하는 5인이 있을 시 작물생산은 각기 하되, 수확 후 제품 선별, 보관 등에 필요한 선별기, 창고 등을 혼자 힘으로 감당키 어려우므로 5명이 얼마씩 돈을 내어 시설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2. 각 조합의 재산상태, 운영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위 예시 과수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매출(조합명의 매출액) 1,000원
• 시설관리비(선별기 등 관리비용) 100원
• 차익 900원
• 상품구입비(→ 조합원이 출하한 수량대로 배분할 금액) 900원
• 손익 0원
3. 일반 영리법인은 사업주체가 법인이므로, 상품구입 시 구입단가를 정해서 매수하고 판매액과의 차이가 손익이 되겠지만, 조합은 각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을 조합이라는 명의로 판매할 뿐이므로, 조합 자체는 이익․손실이 있을 수 없고, 위 상품구입비가 조합원들의 매출액이 된다. 즉 조합명의로 판매한 후 그 값을 출하량대로 조합원에게 배분하게 되는 것이며, 조합원이라 해서 반드시 조합 명의로 매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이용료만 부담하고 판매는 개인 명의로 해도 상관없다.
4.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고향에 계신 노모님을 모시기 위해 1998년 귀향하였으며, 친 동생인 임⊚⊚이 종중 땅을 빌려 버섯 재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 본 건 토지를 구입하여 버섯을 재배하였다. 2002년쯤 동생이 영농조합을 설립하면 자금융자 등 혜택이 있으니 같이 조합을 설립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설립요건이 5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임⊚⊚의 자녀 2명, 친구, 후배 등 3명을 포함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실제 버섯재배에 종사한 사람은 청구인과 동생 임⊚⊚ 뿐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다.
5. 청구인과 동생은 각기 사업장에서 재배한 작물을 조합명의로 판매하였으며, 법인 설립 후 처음 2년(2002.5∼2004.6)간 대표로 있을 때 버섯 품종 개발․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청구인은 수확한 작물을 나름대로 판매하였으며, 법인은 동생이 단독으로 자기가 재배한 것을 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6. 조사관서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용한 조합법인의 경작과 관련한 심판례는 영농조합법인이 인적․물적 재산을 갖추고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1. 청구인은 2001.01.02.부터 2006.02.02.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된 NN기업사(변경 전 상호: ‘NN도시가스10지역관리사무소’)는 배우자(박JM)가 가스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운영하였으며, 2001년 당시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본사에서 면허증 소지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배우자(박JM)가 서울에서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N기업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001∼2005년까지 연간 2∼3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청구인이 신고한 □□버섯농원(5-9*-***)의 면세수입금액은 2001년∼2002년 1천만 원 내외에 불과하여, 배우자 박JM에게 NN기업사의 운영을 맡기고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2007년∼2012년까지 DHGR테크(1-8*-***)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역시 DHGR테크의 전 대표이사 신CY의 확인서를 근거로, 단지 생계유지 목적을 위해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기계자격증을 일시 대여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만약 그 대가라고 할 경우 대여 약정에 따른 기간 동안 일정액이 지급될 것이나 실제 지급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연도에는 전혀 지급액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근로의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WM화장품 **지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화장품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친척 동생인 청구외 최CK를 위하여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문행사에 화장품을 팔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일로 판매수당을 청구인이 받을 수 있게 화장품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줌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며 ’98.12.29.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재촌․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입증서류 제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속한 청구외법인(5-8*-***)은 형식상 법인이나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조합원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비영농인 3명을 끼워놓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임⊚⊚(청구인의 동생, 이하 “임⊚⊚”이라 한다)만 버섯재배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조합은 그 명의의 인적․물적 재산이 없는 서류상의 조합으로, 각자(청구인 및 임⊚⊚)의 사업장에서 재배한 작물을 각각 판매(청구인이 수확한 작물은 청구인이 직접 판매하고 임⊚⊚이 재배한 것은 조합명의로 판매한 뒤 조합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빌려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98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대출관련서류, 품질검사의뢰서, 종균구입확인서, 거래장, 인우확인서, 식품가공업 교육수료증, 청구인의 거래처와 거래한 농협계좌 등은 대부분이 2000년∼2004년 일부 자료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4. 서SH 외 7인의 자경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버섯재배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버섯을 재배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기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실상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조사관서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0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7.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의 물건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물건 소재지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 경북 KK JJ동 424-1 19,924,770
• 19,924,770
• 경북 KK JJ동 424-3 156,997,903 47,099,370 109,898,533 109,898,533 경북 KK JJ동 424-5 13,150,251 3,945,075 9,205,176 9,205,176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섯농원 5-9*-*** 2001 1,500 2001~2002 (사업) 2002 11,928
□□버섯 영농조합법인 5-8- 2003 14,400 2003~2004 (사업) 2004 6,600 NN기업사 1-0- 2001 228,119 2002~2005 (사업) 2002 233,491 2003 302,234 2004 294,557 2005 35,566 (주)DHGR테크 1-8- 2000 13,040 2000~2012 (근로) 2001 16,975 2002 2,100 2003 775 2004 13,500 2006 10,800 2007 18,000 2008 18,000 2009 18,000 2010 23,900 2011 22,800 2012 25,700 (주)WM화장품 지점 2-8*-*** 2006 3,636 2006~2007 (기타) 2007 363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 재 지 상 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서울 KC GS 3-1 (주)AAA 법인 서비스 가스검사 대행업 2006.03.01. 2010.12.31. 서울 KC DS 331-4 NN기업사 개인 일반 도매 보일러 2001.01.02. 2006.02.23. 서울 KC DS 43-8 BBB() 법인 건설 배관, 난방 1994.12.10. 1998.09.30. 서울 KN NH 115 CCC(주) 법인 - - 1984.07.13. 1996.09.19. KN NH 116-11 CCC(주) 법인 건설 배관, 난방 1987.12.08. 1996.06.30. △△ 1588-7 ST오피스텔 407 YYY 면세 2000.07.05. ∼ 대전 NN구 GM 352-16 개인 일반 부동산 임대 2003.07.01. ∼ KK JJ 424-1 개인 간이 부동산 임대 2002.01.01. 2013.10.02. KK JJ 210-10 개인 간이 부동산 임대 2008.07.01. 2012.10.10. KK JJ 199
□□버섯농원 면세 제조 버섯재배 2001.11.17. 2002.12.31. KK JJ 199
□□버섯 영농조합법인 법인 농업 버섯생산 2002.11.20. ∼ ‘(주)AAA’ 대표이사 역임: 2008.4.24.∼2010.12.31. 다) 청구외법인의 인적사항 사업자번호 5-8-*** 법 인 명
□□버섯영농조합법인 대 표 자 △ △ △ 개 업 일 2002. 11. 20.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78**-1**** 소 재 지 KK시 JJ동 424-3 주 업 태 농 업 주 종 목 버섯시설작물생산업 청구인은 2002.11.20.∼2004.6.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역임 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수입금액 47,876 135,781 183,569 306,970 152,893 과세표준 4,589 37,497 39,868 84,586 50,000 산출세액 458 3,749 3,986 8,458 5,500 총부담세액 482 1,035 883 330 1,360 이익잉여금 155,690 157,267 122,723 84,663 25,588 총부담세액: 감면세액 제외분 3) JJ동 3필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KK시 JJ동 424-1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1년6월12일 경상북도 KK시 JJ동 424-1 답 104㎡ 분할로 인하여 KK시 JJ동 424에서 이기 2 2001년7월18일 경상북도 KK시 JJ동 424-1 잡종지 104㎡ 지목변경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 1998년12월29일 1998년8월3일 매매 소유자 ◇◇◇ 39**- KK JJ동 199 4 소유권이전 2013년10월2일 2013년8월20일 매매 소유자 □□버섯영농조합법인 174871-** KK JJ동 424-3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96년4월12일 1996년4월10일 계약 채권최고액 금오천육백만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자 KK농업협동조합 1-3 1번근저당권변경 2009년11월5일 2009년11월5일 계약인수 채무자 임⊚⊚ KK시 JJ동 199 2 근저당권설정 1998년1월20일 1998년1월19일 계약 채권최고액 금일천오백오십만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자 KK농업협동조합 2-3 2번근저당권변경 2009년11월5일 2009년11월5일 계약인수 채무자 임⊚⊚ KK시 JJ동 199 3 근저당권설정 1999년4월13일 1999년4월13일 계약 채권최고액 금이천팔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KK농업협동조합 6 근저당권설정 2011년12월12일 2011년12월12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91,000,000원 채무자 임⊚⊚ 근저당권자 KK농업협동조합 7 근저당권설정 2012년8월17일 2012년8월1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원 채무자 임⊚⊚ 근저당권자 KK농업협동조합 8 근저당권설정 2013년10월2일 2013년10월2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96,000,000원 채무자 □□버섯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KK농업협동조합 9 1번, 2번, 6번, 7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3년10월15일 2013년10월15일 해지 10 근저당권설정 2014년4월11일 2014년4월1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28,000,000원 채무자 □□버섯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11 8번근저당권말소 2014년4월14일 2014년4월14일 해지 정유세: ◇◇◇의 母
4.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 변동 내용을 다음과 같다.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 43**- 박JM 본인 1998.06.15. 1998.06.15. 세대주변경 2 39**- ◇◇◇ 남편 2013.12.04. 2013.12.01. 전입 주 소 이 력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청구인 1990.07.01. 전 입 서울 △△구 WW동 75-6 청구인 1990.07.28. 전 입 서울 YY구 JJ동 231-2 청구인 1992.03.26. 전 입 대구 SS구 BB범어 93-45 청구인 1992.11.03. 전 입 서울 SB구 DA동 624 H㉵ 다동 206호 청구인 1995.01.12. 전 입 서울 △△구 WW동 75-6 청구인 1998.06.16. 전 입 경북 KK시 JJ동 199 청구인 2013.12.04. 전 입 서울 △△구 MMM로 9길 41(WW동)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로 확인되는 소유농지현황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면적(㎡) 경작구분 공부지목 실제지목 소유자 임차인 KK JJ동 424 584 임대 창고용지 전 ◇◇◇ 임⊚⊚ KK JJ동 424-1 104 자경 잡종지 답
• KK JJ동 424-3 1,170 답 답
• KK JJ동 424-5 98 답 전
• * JJ동 424번지 토지는 ’14.4.1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음
6. JJ동 3필지의 지형도는 아래와 같다. (지형도 생략)
7.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버섯재배에 종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내용
• 위 본인은 1997년부터 KK시 JJ동 산130-4번지에서 약 2,000평을 종중으로부터 임대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며,
• 2002년 5월, 영농조합으로 등록하면 시설자금 융자 등 혜택도 있고, 인터넷 판매 등 판로에도 유리하다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마침, 몇 년 전, 형님되는 ◇◇◇씨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자 고향에 내려와 버섯 재배를 하고 있으므로 같이 조합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저와 ◇◇◇씨 외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나(임JJ, 임HH은 저의 자녀로서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조MM, 조H, 최SS은 동네 친구 ․ 후배로서 영농과 관계없음),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이 5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명의만 끼워 놓았을 뿐이고, 또한 출자금을 납입한 적도 없고 서류만 맞춰 놓았습니다.
• 조합 법인 명의의 세무 ․ 회계처리는 제가 경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세척기 등 기계장치 모두 제가 구입하여 제 재배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별도 종업원 없이 저 혼자 경작하였습니다.
• ◇◇◇은 저의 사업장 길 건너 맞은편에서 소규모로 독단적으로 버섯재배 및 판매하였습니다. 처음 법인 설립하여 ◇◇◇이 대표로 등재된 2년 정도는 재배는 각기 토지에서 하되 판매 및 가공 등의 문제에 같이 노력하였으나, 이후 ◇◇◇은 포기하고 자기 사업장에서 재배 및 판매를 독단적으로 하고, 본인이 □□영농조합 명의로 판매 및 회계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5. 1. 19.
- 나) 종중 임야 사용 확인 청구인은 동생 임⊚⊚이 종중 임야를 빌려 버섯농사를 지었으며, 본인은 이와 별도로 버섯재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DHGR테크’ 대표이사 ‘신CY’의 확인서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DHGR테크로부터 총 183,590천원의 근로소득을 받았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나, 청구인은 같은 기간 동안 버섯재배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확인내용
• 위 본인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WH시 등에서 (주)DHGR테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다.
• 건설설비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으로서 건설기계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마침 처남되시는 ◇◇◇씨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월 30만원씩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렸으나 본인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므로 막상 사례금은 몇 달밖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회계처리는 직원으로 공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했으나 당사에 실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2015. 1. 20.
8. NN기업사 관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NN기업사’(주식회사 NN도시가스 제10지역 관리소)와 관련하여, “본사인 (주)NN에서 작업지시가 떨어지면 저희 기사에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및 관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2001년 당시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본사에서 면허증 소지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같아야 된다고 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제는 가스안전관리자격이 있는 배우자 박JM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박JM의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 나) 전문건설업 등록증
9. 청구인은 1998.6.경부터 2013.9.경까지 KK시 JJ동 424번지에서 직접 버섯재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의 농협대출 내역
- 나) 시험성적서
- 다) 면세유 구입 현황
- 라) 청구인은 직접 재배한 버섯을 할인마트 등 7군데에 판매하였다며 거래처 장부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오래되고 현재는 폐업한 사업자들이라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 마) 청구인은 표고버섯 재배용 원목 및 종균 거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바) 인우확인서 번 호 확 인 자 주 소 연락처 작성일 1 서 S H KK JJ 481-3 010-**- 2014.09.25. 2 한 B H KK JJ길5-2 010-- 2014.09.24. 3 이 C S KK JJ 218 010-- 2014.09.23. 4 이 J W KK JJ 199-2 010-- 2014.09. 5 유 B C KK JJ 211-1 010-- 2014.09. 6 최 S H KK JJ 7-3 011-- 2014.09. 7 문 H K KK JJ 216 010-- 2014.09. 8 임 C D KK JJ 421-4 011--** 2014.09.24.
10. ‘□□버섯영농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번호 000 등록번호 174871- 명칭
□□버섯푸드 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 경상북도 KK시 JJ동 424-3 목 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버섯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9. 식료품 제조업 (2004.6.15. 추가)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 39**- (대표이사: 2002.11.20.∼2004.6.14.) 이사 임⊚⊚ 48**- 이사 임JW 78**- 이사 임HS 80**- 대표이사 임JW 78**- (2004.6.15. 취임) 대구광역시 ○구 △△로24길 12, 203동 806호 (△△동, BBGG타운) 감사 김 80- 법인성립연월일 2002년 5월 16일 출자비율: 임⊚⊚ 30%, ◇◇◇ 22%(2013.12.30. 2,000주 양도 → 지분율 4.4%로 변동) 11)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종균 및 원목 거래명세표 나) 통장 거래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관리점 발행점 조회기간 72**-5-18*** ◇◇◇ KK농협 남SS농협 1999.2.25.∼2013.10.19. 라.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조세감면 규정은 그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2누11893, 1993.7.1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목적이 버섯의 공동 생산․판매 및 자금융자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실제 청구외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버섯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약 18백만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기가 생산⋅판매한 버섯의 경우 판매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가스 및 건설관련업에 종사해왔던 이력이 있는 점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NN기업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액이 연평균 2∼3억 원 정도인 점으로 볼 때 서울에 소재한 회사의 운영을 배우자에게 맡겨 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버섯농사에 전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DHGR테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증(건설기계기사1급) 대여소득이며 DHGR테크의 대표이사인 신CY 역시 월 30만원에 면허를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 특정 연도에는 지급액이 없는 등 자격증 대여소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외 서YY 등 8인이 서명한 인우확인서는 신뢰성이 낮아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교육수료증․품질시험성적서․납품거래장 등은 일부기간에 해당하여 이것만으로 8년 기간 동안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표고버섯 종균’ 및 ‘원목’ 공급과 관련한 ‘거래명세표’에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청구 시에는 같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납품거래장 상의 거래처는 대부분 폐업하여 현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