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20 선고일 2015.03.05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 및 자부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5. ○○시 ○○구 ○○동 741 ○○파크 203동 1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16백만원에 취득하여 2013.12.31. 380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7.부터 2014.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4.23.부터 양도일(2013.12.31.)까지 쟁점아파트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子) 송

○○ 과 같이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1.7.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40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도 부동산매매는 처음이라 부 동산중개업자가 알려 준대로 했을 뿐이며, 청구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고, 고의로 1세대3주택을 피하려고 한 적도 없음에도 가산세 15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양도 직전일에 주민등록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지인의 집으로 이전하 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 서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부정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결정 증감 양도가액

• 380,000 380,000 취득가액

• 215,973 215,973 양도소득금액

• 133,937 133,9370 산출세액

• 31,103 31,103 가산세

• 15,305 15,305 총결정세액

• 46,408 46,408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7.9.5. 취득하여 2013.12.31.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4.23.부 터 양도일 직전까지 쟁점아트에 청구인의 자 송○○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2013.12.30. 부터 2014.1.15.까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 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위장전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12.30.부터 2014.1.15.까지 주민등록지인 ○○시

○○ 구

○○ 55길 55, 103-1802(

○○ 동,

○○ 자이)에 실제거주 여부에 대한 해명요구한바, 청구인의 자 송○○은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부터 청구인의 언니와 함께 ○○도

○○ 시

○○ 동에서 거주하였다고 해명하였서, 그 증빙으로 ○○도 ○○시

○○ 동 소재 병원의 진 료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작성일자가 2014.11.12.로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부적당하였다.

  • 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8.4.2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2013.12.31. 퇴거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자 송

○○ 의 가족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고, 송

○○ 과 자부 김

○○ 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였으며, 1 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위장 전・출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없어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가르쳐 준대로 했을 뿐이며,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고의로 주민증록을 이전한 것이 아님에도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 세법의 부지는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2008년 4월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자(子) 송

○○ 및 자부(子婦) 김

○○ 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송

○○ 및 김

○○ 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3.12.30.부터 2014.1.15.까지 주민증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