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신신고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19 선고일 2015.04.07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사정도 없는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20. 양OO(母)으로부터 OO도 OO시 OO구 OO동 2213번지 대지 123.9㎡ 중 공유자 지분 123.9분의 4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8.16. (주)OO건설에게 999,99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999,990천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999,990천원에는 손해배상금, 법당불사, 법당점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상담 직원이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8년이 지난 시점에 과도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OO건설과 체결한 본 계약서에 영업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계약 당사자인 (주)OO건설에 확인한바, 청구인과 본 계약 당시 영업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별도의 산정내역은 전혀 없다고 확인하였는바, 쟁점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 나.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달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6.8.2., 잔금지급일은 2007.8.14.이며, 거래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토지면적은 41.56㎡, 건축물면적은 50㎡로 확인되며, 실제거래가격은 999,990천원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권리이전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재무부지분전부이전 1991.1.31. 1990.12.27. 매매 공유자지분 123.9분의 41.56 양OO 김OO지분전부이전 2006.9.21. 2006.7.24. 매매 공유자지분 123.9분의 82.34 (주)OO건설 거래가액 금274,000천원 양OO지분전부이전 2006.12.8. 1998.2.20. 상속 공유자지분 123.9분의 41.56 김OO 김OO지분전부이전 2007.8.16. 2006.8.2. 매매 공유자지분 123.9분의 41.56 (주)OO건설 거래가액 금999,990천원

3.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는 2006.8.2. 작성되었으며 제1조부터 제15조의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도인은 양OO 代 김OO, 매수인은 (주)OO건설이고, 매매대금은 총 999,990천원(평당 단가 79,550천원)이며, 목적물상의 일체의 지상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금 100,000천원은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예금 통장에 입금과 동시에 동 예금출급청구권에 매수인을 질권자로 질권설정을 완료하며 잔금 899,990천원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의 전제조건이 성취되고 소유권이전서류 교부와 동시지급으로 계약완성일로부터 3개월내로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매수인이 사업부지 전체 약 18필지(약870평)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하였을 경우.

②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한 유일한 소유권자로 확인되고, 질권설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③ 사업부지상의 지장물 일체에 대한 명도, 소유권지정등기(필요한 경우) 및 철거가 완료되고, 사업부지상의 소유권 및 그 행사를 제한하는 사실상·법률상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제3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그 목적물의 명도 및 처리 일체 포함.)

4.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OO건설에 쟁점토지 매매대금 999,990천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다른 계약 내용은 없으며,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까지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은 매매대금을 책정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등은 따로 산정된 것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가액 안분계산

• 토지양도가액 715,265,844원 = 양도가액 999,990,000원×(토지기준시가 85,613,600원/토지 건물기준시가 합계액 119,693,600원)

• 건물양도가액 284,724,156원 = 양도가액 999,990,000원×(건물기준시가 34,080,000원/토지 건물기준시가 합계 119,693,600원)

  • 나. 취득가액 계산

• 토지취득가액 35,159,760원 = 취득시(상속시점) 공시시가 846,000원×토지면적 41.56㎡

• 건물취득가액 262,668,059원 = 건물양도가액 284,724,156원×(취득시 건물기준시가 34,080,000원/양도시 건물기준시가 34,080,000원)

  • 다.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고지세액 계산 (원) 구분 토지 주택 합계 6억원 초과 (과세부분) 양도가액 715,265,844 284,724,156 999,990,000 취득가액 35,159,760 262,668,059 297,827,819 필요경비 1,523,660 943,200 2,466,860 양도차익 678,582,424 21,112,897 699,695,321 279,873,930 장기보유공제 101,787,364 2,111,290 103,898,653 41,558,838 양도소득금액 576,795,061 19,001,607 595,796,668 238,315,092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35,815,092 세율 36% 산출세액 73,193,433 가산세-신고 14,638,687 가산세-납부 51,447,664 고지세액 139,279,784

6. 청구인은 2006.9.1. 쟁점주택에 ‘OO사’라는 단체(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였으며, 2007.11.16. OO시 OO구 OO동 산 62-2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7)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999,990천원에는 손해배상금과 법당불사, 법당점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매시가 외의 금액은 불사와 단군님 성전건립을 위한 청구인의 시주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이행각서를 제출하였는바, 매매(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는 손해배상금과 법당불사, 법당점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이행각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손해배상금과 법당불사, 법당점안, 영업보상금액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산정내용이 없으며, 이후 실제 매매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토지가액 이외에 다른 내용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999,990천원이 목적물상의 일체의 지상물을 포함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수인인 (주)OO건설도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다른 계약 내용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999,990천원에 손해배상금과 법당불사, 법당점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조심 2013서3703, 2013.11.19., 조심 2013부1234, 2013.5.2.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