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18 선고일 2015.03.24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토농지를 인근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8. ○○시 ○○군 ○○면 ○○리 376-5, 답 1,779㎡를 모(母)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2008.8.19. 1,091㎡(이하 “양도농지”라 한다)가 ○○시 고시에 따라 도로에 편입・수용되어 ○○시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대토감면’이라 한다)에 따라 1억 원의 세액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39,437,507원을 신고・납부한 후, 양도농지의 양도 후 2년 이내인 2010.6.15. ○○시 ○○군 ○○면 ○○리 125-5 답 86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3.∼2014.10.3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군청에 근무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토농지를 3년간 계속해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2015.1.2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7,32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정○○는 2009년 경 ○○시 ○○군 ○○면 ○○리 653-1 전 264㎡를 취득하여 양파, 감자 등을 재배하여 왔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대토농지에서는 전 지주가 벼 수확을 한 후부터는 양파, 고구마, 호박 등을 경작하면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자경을 하여 왔다. 대토농지에에 대한 연도별 항공촬영 영상과 농자재 구입내역,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인근주민 및 마을이장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군청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2012년에는 대토농지 인근 주민 송○○가 대토농지에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탐문되었고,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송○○의 사실확인서 상에서도 2012년 대토농지 벼농사 모내기 및 벼수확을 송○○가 한 사실이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상의 박○○, 정○○, 송○○에게 전화 통화한 바, 이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잘 모르고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대토농지를 취득 후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3년간 계속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감면은 배제하고 당초 감면받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결정 증감 양도가액 550,573 550,573 0 취득가액 38,294 38,294 0 양도소득금액 434,498 434,498 0 산출세액 143,819 143,819 0 감면세액 100,000 14,381 △85,619 총결정(납부)세액 39,437 176,760 137,322

2.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취득일 등기 원인 소 재 지 지목 면 적 비 고 양도일 양도농지 2003.6.25. 증여

○○시 ○○군 ○○면 ○○리 376-5 답 1,091

○○시 수용 2008.8.13. 수용 대토농지 2010.5.30. 매매

○○시 ○○군 ○○면 ○○리 127-5 답 867

○○군 수용 2012.6.18. 수용 위 지번에서 127-7로 분할 답 294 (단위: ㎡)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인되며, 대토농지 취득당시 해당지자체에 농지원부 및 쌀직불금 신청이력이 없으나,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2010년 논농사 및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011년에 고구마, 호박 등을, 2012년에 논농사를, 2013년에는 다시 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 나) 청구인은 2010년 대토농재 취득시 본인이 작물까지 인수하여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자가 2014.8.7. 및 2014.10.17. 2회 대토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2010.6.15. 대토농지 취득당시 동 농지는 인근농지 소유자인 송○○가 쌀농사를 짓고 그해 수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근주민 정○○이 해당 농사를 도운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2011년에는 고구마 등 밭농사를 지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확인한바, 경작사실은 확인되나, 2011년 5월 촬영된 네이버지도의 사진에는 농지의 약 4분의 1정도에 고구마 등이 심어진 것이 확인될 뿐 나머지는 잡풀 또는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2011년 밭농사를 지을 당시에도 대토 농지의 모든 면적을 경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청구인이 2012년 논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농지소재지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2010년 논농사를 지은 송○○가 2012년 당시 해당 농지가 제대로 경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본인이 모를 심고 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논농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였고 논농사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2013년부터는 현재까지 청구인이 해당 농지에 밭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고 인우보증서,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정○○가 소유하고 있는 ○○시 ○○군 ○○면 ○○리 653-1 전 264㎡의 경작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발행업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한 영수증이 대토농지에 사용된 농자재 영수증인지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세무조사시 청구인과의 문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상기 대토농지는 어떤 작물을 경작하였습니까? 연도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10년 논농사 밭농사, 2011년도 밭농사, 2012년도 논농사, 2013년도 밭농사를 하였으며, 밭작물은 양파, 고구마, 호박,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하였습니다.
  • 문) 대토농지 외 상기 농지는 누가 어떻게 경작하고 있습니까?
  • 답) 제가 주로 주말, 공휴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이나 퇴근시간 후 에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종구입도 직접하고 씨도 뿌리고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문) 귀하의 근로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답) 현재 공무원입니다.
  • 문) ○○리 대토농지에는 얼마나 자주 갑니까?
  • 답) 주로 주말과 공휴일, 새벽시간이나 퇴근 후에 갔습니다. 월 횟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리 농지를 관리하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답) 농작물에 따라 틀리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새벽시간이나 퇴근시간으로 밭을 경작하는데 충분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 귀하는 대토농지의 자경과 관련한 서류로 농자재 구입영수증,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지원부 등 추가로 자경과 관련하여 제출하실 서류가 있습니까?
  • 답) 추가로 확인해서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대토농지 자경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토농지 인근 이장 등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상기 본인은 ○○시 ○○군

○○ 면

○○ 리 127-5번지 농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시 ○○군

○○ 읍

○○ 리 246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농지를 경작(논농사, 밭농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10.17. 성명: 박oo (서명)

  • 나) 2012년 대토농지에 모내기를 한 송○○의 사실확인서

1. 청구인이 2006.6.경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전 지주가 모내기를 한 상태라 본인이 듣기로는 수확은 전 지주가 하기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2. 전 지주가 벼농사를 수확한 이후부터 청구인과 배우자가 대토농지에서 양파, 고구마, 호박 등을 재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2012년 봄 대토농지에 호박 등이 심어져 있었으나, 경작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바로 옆 농지에 본인이 모내기를 하면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내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본인의 집에 찾아와서 본인이 없자 이웃에 거주하는 정

○○ 에게 벼농사를 지으면 안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 그 후 청구인이 본인을 찾아와 고구마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남의 논에 동의도 없이 모내기를 왜 했는냐고 따지며 모내기된 논의 모를 모두 제거하라고 하였으나 모내기한 것을 모두 제거하기는 어려우니 모내기한 인건비 정도만 주고 청구인이 경작해달라고 사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인 2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5. 그 후부터 벼농사는 청구인이 관리를 하였고, 수확기에 청구인이 인근 농지를 수확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하여 6만원을 받고 수확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015.1.29. 위 사실확인자: 송○○ (날인)

  • 다) 묘종 및 비료구입 간이영수증 13매 (단위: 원) 일 자 품 목 금 액 상 호

2013. 02. 23. 퇴비, 호박 23,500

○○종묘사

2013. 06. 08 복합, 요소 39,000

○○종묘사

2012. 11. 13. 양파 5,000

○○종묘사

2012. 11. 06. 양파 18,000

○○종묘사

2012. 10. 30. 거름 21,000

○○종묘사

2011. 06. 16. 비니루 11,000

○○종묘사

2011. 03. 21. 비닐 11,000

○○종묘사

2011. 06. 13. 퇴비, 옥수수 6,000

○○종묘사

2010. 10. 30. 양파 10,000

○○종묘사

2010. 10. 30. 비니루, 묘종 31,000

○○종묘사

2010. 10. 27. 거름, 비료, 고저리 35,000

○○종묘사

2010. 10. 27. 퇴비 15,000

○○종묘사 공란 비옷, 노끈 4,500

○○1000

5.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자가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 박○○은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맞으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정○○, 송○○는 청구인에 대해 잘 모르고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8년 이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귀 속 연 도 총 급 여 액 근 무 지 2008년 52,438,100

○○군청 2009년 53,890,750 2010년 53,916,660 2011년 59,142,360 2012년 62,444,060 2013년 64,392,940

○○시

  • 라.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대법원2010두8423, 2010.9.30. 같은 뜻),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4누788, 2014.7.16. 같은 뜻).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군청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2012년에는 대토농지 인근 주민 송○○가 대토농지에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탐문되었고,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송○○의 사실확인서 상에서도 2012년 대토농지 벼농사 모내기 및 벼 수확을 송○○가 한 사실이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상의 박○○, 정○○, 송○○에게 전화 통화한 바, 이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잘 모르고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