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17 선고일 2015.05.20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임야 4,87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같은 동 -*-** 주택 145.53㎡ 토지 822㎡와 함께 2011.7.20. 양도한 후 쟁점임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66백만원을 적용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1.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백만원을 추가 고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 및 입증서류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여부 청구인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구 「산림법」 제8조 제1항 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980.1.4-3232호)라고 규정하여 사유림의 소유자는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임야는 이미 30년 전에 전소유주에 의하여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동 법 제4조 권리의무승계 조항에 따라 전소유자가 작성한 영림계획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2002.6월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청 및 □□시청에 전소유자의 영림계획 인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영림계획인가대장은 준영구 보존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관청에서도 이를 보관·확인해주지 못하였는바, 국민에게 영림계획인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2) 시업 여부 청구인은 2003년∼2004년경 ◬◬◬◬ ◬◬◬ ◬◬에서 금송 묘목 300그루, 편백 묘목 400그루 정도를 170만원 정도에 매입한 후 4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식목, 육림, 시비 등의 업무를 시켜 금송을 식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식목·육림 등의 증빙은 없어도 그 당시 고용된 인부의 인건비 지출 증빙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전 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청 및 □□시청에 1970년∼1980년도를 전후하여 영림계획서 및 영림계획인가대장을 확인·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계획서 및 대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실제 시업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2.18, 2010.3.9, 2015.2.3>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3)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4.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4>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6) 산림법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1980.01.04-3232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립목・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7) 산림법 제8조 【영림계획의 작성 및 인가】(1980.01.04-3232호)

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경비를 산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8) 산림법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2006.02.21-8749호)

①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립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등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결정결의서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 신고서 내용 처분청 결정결의서 내용 양도가액 1,100,000 1,100,000 취득가액 450,000 439,958 필요경비 455,400 466,013 양도차익 194,600 194,027 장기보유특별공제 66,136 0 양도소득금액 128,436 194,027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125,963 191,527 산출세액 29,187 52,134 가산세 3 9,550 차감고지세액 29,190 61,684

○ 청구인은 2011.7.20.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

2.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검토조서 내용

○ 현장확인 목적: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판단

○ 양도일 현재 임야현황

• 2014.8.14. 쟁점임야는 ▣▣▣ 바닷가 인근 언덕으로 현재는 전원주택, 펜션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는 나대지로 확인됨

○ 검토내용

•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가 아닌 나대지로 본다 하더라도 입금증과 공사실적 외 하치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및 공사현장과 상기토지와 거리관계와 하치장설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진입로가 좁아 대형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점,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징수된 점, 바다가 보이는 나지막한 임야로 상기토지에 조사대상자가 별장을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용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 2006년, 2008년, 2010년 해당토지에 대하여 항공사진 요청하여 확인한 바, 공사자재,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음

3. △△구청 및 □□시청의 공문 회신내용 구분 청구인측 처분청측 회신요청내용

• 영림계획 인가대장 확인 요청

• 산림경영계획인가 수립 및 특수 산림사업지구 지정여부 조회요청

□□시청 - 현재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임 - 행정구역 이동에 따른 당시 관련 서류 인계목록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 으로, 영림계획이 작성된 바 없거나, 관련 서류가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당없음”으로 회신함 △△구청 - 인수인계목록 확인결과, 요청하신 관련 서류 이관 목록은 없음 - 1970∼80년대 작성된 관련 서류는 없는 상태임 ※ ▣▣▣ 지역은 1994.12월 △△군에서 □□시로 행정구역이 이동된 지역임 4)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 경기 □□ ▣▣▣ 산- 임야 관련

• 문: 상기 토지는 공부상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임야가 맞습니까? 답: 현장 사무실 겸 상하수도 자재 적치하였습니다.

• 문: 상기토지에 대하여 임대 사업자등록이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 건설자재창고로 이용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 문: 귀하는 상기 부동산에 조경용 수목을 식재·육림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아니요. 약간의 조경 수림은 하였습니다.

• 문: 임업용지로 지자체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귀하가 식재한 수목은 어떤 종류였으며, 규모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 수목의 식재·육림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금송을 식재 후 조경면허를 발급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식재·육림한 수목의 처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청구주장과 같이 전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인가(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기 위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의거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수립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여부에 대하여 □□시청에 확인요청한바,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은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임야를 사업용인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치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쟁점임야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용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