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를 2002.10.7. 151백만원에 취득한 후, 2010.2.10. 298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609,122원을 2015.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0.1.1-9924호]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21934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21934호]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소유권 이전: 김DD(2002.10.7. 매매) → 청구인 → 유EE 등 2 (2010.2.10. 매매)
○ 면적: 건물 59.8㎡(18평형), 대지 32.65㎡
○ 전세권 설정 및 말소 현황: 2005.2.28. 설정 → 2006.3.21. 말소 (전세금 110백만원, 존속기간 2006.2.28.까지, 전세권자 박FF(쟁점주택을 주소지로 기재))
2. 청구인과 김AA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은 1993.10.22. 김AA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3.24.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
○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AA이 결혼지참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가져온 재산으로 청구인 앞으로 명의 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함
• 다만, 청구인과 김AA은 “일정기간 사실상 별거로 산 사실(이혼)이 틀림없음” 이라는 내용으로 사실(이혼) 확인서를 각각 작성(2015.3.3.)하여 제출 하였고, * 인우보증자: 정GG, 최HH(전북 순창군 복흥면 00리)
• 청구인과 김AA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비정기적으로 청구인이 2004.5월부터 2005.5월까지 김AA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고 이는 생활자금을 보내 준 것이라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진술함 3)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DD아파트를 취득(2008.6.23.)한 날로부터 2년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
4.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및 세대원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 거주기간
• 청구인: 1년5월16일(2005.1.6.~2005.2.20., 2006.1.31~2007.4.3.)
• 세대원: 2월14일(2005.1.6.~2005.2.20.)
○ 주민등록초본상 전출입 내역 성명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청구인(본인) 김AA(배우자) 최11(자) 최22(자) 최33(자) 1997.10.24. 전입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004. 1. 5. 전입 경기 안양 동안 호계 (쟁점주택) 2004.12.23. 전입 전북 순창군 복흥면
2005. 1. 6. 전입 경기 안양 동안 호계 (쟁점주택)
2005. 2. 21. 전입 서울 동작 사당 청구인 *
2006. 1. 31. 전입 경기 안양 동안 호계 (쟁점주택)
2007. 4. 4. 세대합가 서울 동작 사당 김AA 최11 최22 최33
2007. 3. 8. 전입 서울 동작 사당
2007. 4. 4. 청구인과 세대합가 청구인 및 세대원 전원
2009. 3. 9. 전입 서울 동작 사당
5. 쟁점주택 세입자들의 주민등록초본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세입자 박BB(개명전 박FF) 및 그 세대원인 김QQ, 김QQ는 쟁점 주택에 2005.2.17. 전입하여 2006.3.20. 전출
② 세입자 김CC 및 그 세대원인 이WW, 김WW은 쟁점주택에 2006.4.10. 전입하여 2008.3.6. 전출
② 세입자 정GG 및 그 세대원인 최HH, 정XX, 정YY은 쟁점주택에 2008.2.29. 전입하여 2010.2.10. 전출 6)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2007.1.27. 작성하여 계약기간은 2007.3.10.~ 2009.3.9. (24개월)이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각각 1억원, 65만원으로 하여 임대인 최LL와 임차인 김AA(청구인의 배우자)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아래와 같다.
① 공인중개사,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등 확인서 거주사실 확인서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성명: 청구인 상기인은 2004.1.5. ~ 2004.12.22. 및 2006.1.31. ~ 2007. 4.3.까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에 사 실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확인자: 공인중개사 강ㅉ, 아파트관리사무소 김ㄲ, 이ㅆ, 박FF 및 김CC(의왕시 거주) 사실확인서 피확인인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성명: 청구인 확인사항
- 가. 이발, 세탁사실 확인용
- 나. 이발소, 세탁소 애용기간 내용 A. 주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B. 거주기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2월 22일 2006년 1월 31일 ~ 2007년 4월 3일 본인은 청구인씨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에 거주하는 기간에 이발소, 세탁소 단골손님이었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보증인: AA이발소(호계동 00상가) 양00, 000세탁소(호계동 11상가) 박KK 탄원서 요약 청구인은 세월호 피해자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억울함이 있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법인 공동대표자 작성
②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자료 안전점검일자 지침수 점검결과 점검자 입회자
2003. 9. 30. 6 Y 신11 이**
2004. 1. 17. 34 Y 김22 청구인
2004. 7. 16. 111 Y 홍33 김AA(청구인의 배우자)
2005. 1. 17. 188 Y 채44
2005. 7. 18. 224 Y 여55 박**(박BB) (세입자)
2006. 1. 3. 251 Y 채44 김** (세입자 박BB의 자녀)
2006. 7. 4. 271 Y 김22 이** (세입자 김CC의 배우자)
2007. 1. 2. 310 Y 정66
2007. 7. 2. 348 Y 정**
2008. 1. 20. 7 Y 정** 8)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세입자와 같은 기간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문의한바, 세입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과 배우자 김AA의 소득신고 및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 소득 수입 소득 수입 소득 수입 소득 수입 소득 청구인 1061 31 824 26 729 21 519 15 484 13 김AA 해당 없음
○ 사업자등록 현황
• 청구인: OOO청과(2000.2.12.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PPP식당(2006.3.15~2007.7.25., 서울 동작구 사당동)
• 김AA: 해당 없음
- 라. 판단 살피건대,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명의자로 등재된 이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결혼지참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자금출처와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에 부부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1개의 아파트(18평형)에서 집소유자와 세입자 가족이 같이 동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을 주소지로 등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는 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점,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