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13 선고일 2015.05.07

사회통념상 고령의 배우자와 떨어져 조카 가족들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 기록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 6. 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00도 00시 00구 00동 181-1 답 22㎡, 181-2 답 69㎡, 182-2 답 72㎡, 184-8 답 16㎡, 184-9 답 689㎡(이상의 토지 868㎡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 2. 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00도 00시에 890,662,500원에 양도한 후 2014. 4.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100백만원의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4. 8. 11.〜8. 30.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소지인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 11. 1.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139,2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한 지역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1. 청구인이 조카 안aa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에는 청구인, 안aa, 안aa의 배우자와 시모 그리고 두 자녀 등 총 6명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람은 안aa, 안aa의 두 자녀와 청구인 4명 뿐이다.

2. 안aa의 시모 전zz는 00시 00구 00동 869-8번지 건물에서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배우자 유cc은 2002〜2011. 4.까지 00도 00시 00 **에 근무했고, 2011. 6.〜2012. 6.까지는 중국회사에 근무하였다. 장녀는 2008〜2011년까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고, 차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00의 원룸에 거주하였다.

3. 청구인은 안aa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졸업 이후에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약국에서 혼인 전까지 7년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혼인자금도 지원하는 등 친어머니처럼 가까운 사이였기에 안aa과 함께 거주할 수 있었다.

4.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 예배나 병원 진료를 위해 00로 가기도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00로 오는 등 계속 왕래를 하였다.

5. 한편,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00 00구 00동 180-3번지로서 오래전부터 농지관리를 위해 기거하던 곳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답사를 한 바도 있다.

6. 주민등록상 다른 동거인들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고 청구인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1. 쟁점토지의 주요 경작물은 가시오가피나무 85주, 왕버들나무 11주, 매화나무 1주, 살구나무 1주로서, 일단 묘목을 심어 놓으면 다른 농작물(채소 등)과는 달리 매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수확을 하는 등의 농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1년에 2〜3회 정도의 잡초 제거로서 수목관리가 가능하였다.

2. 가시오가피나무는 1999. 3. 27.〜3. 28. 묘목 450주를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250주를 심고 나머지는 다른 토지에 심었으나, 일부는 죽고 다른 사람들이 잘라가고 남은 것이 85주였고, 2004년 경 매화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2〜3주씩 심었으나 역시 죽거나 남들이 가져가서 매실나무와 살구나무가 1주씩 남았고, 왕버들나무는 2004. 4.경부터 매년 오가피 죽은 빈자리에 몇 주씩 심은 후 매년 6. 20.경 잡초를 뽑아내고, 7월 말, 8월 초에 재차 제거하였다.

3. 처분청이 대리 경작자로 판단한 박ss는 이미 7년 전에 00동 493번지로 이사하였고, 안bb는 조카로서 경운기 일이 필요할 때 지원한 바는 있지만 대리경작한 것은 아니다.

4. 쟁점토지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약용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약국을 폐업한 이후에는 직접 경작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포함 전체 농지에 대하여 8년 재촌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00이나 실제는 남편과 00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인 00의 32평 아파트로서 해당 주소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 조카사위, 조카손녀 2명, 조카의 시모까지 총 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구성원 현황과 아파트 면적, 청구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00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00도 00, 00도 00 등 농지의 취득 전․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최근 3년간 청구인이 이용한 병원, 금융점포, 신용카드 청구서 주소지가 00로 나타나는 점, 배우자가 본인 소유 건물 1층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00 00구 00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경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조사시 대리경작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사진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 포함 00동에 5,67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나 74세의 고령의 청구인이 농작물 출하 내역 없이 5만원 상당의 농약 및 농자재 구입 내역으로는 5천여평의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약국을 운영했던 기간은 자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국 폐업 후 약 10여년 간은 박ss와 조카 안bb가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8. 6. 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 2. 10. 00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이전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전입일 기간 주소 1978.04.21. 4개월 1978.09.01. 5개월 1979.02.24. 2년 8개월 1981.10.30. 7개월 1982.05.22. 3년 5개월 1985.10.20. 1년 2개월 1986.12.25. 4개월 1987.04.08. 11년 8개월 1998.12.31. 2년 2개월 2001.02.19. 1년 11개월 2003.01.11. 1년 6개월 2004.07.12. 5개월 2004.12.07. 3년 10개월 2008.09.05. 4년 8개월 2013.12.27.

•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 감면에 대해 ‘재촌’,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농지소재지 거주여부(재촌요건)

○ 형식적 요건(주민등록표)

•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00시에 7년, 00시에 12년 주민등록되어 있어 형식적인 재촌 요건 충족함

○ 실제 거주 여부 검토

• 청구인이 1971.11.〜2002.11.까지 운영한 약국의 소재지 00 00 00동 53번지 건물은 배우자 안ww 소유로 1층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의원과 약국이 있었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확인됨 * 대내포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음 상 호 사업기간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약국 1971.11.15.~2002.11.8. 00특별시 00구 00동 53 소매 양약

• 2007.8.23.~현재 00도 00시 00리 103-2 부동산 임대

• 청구인의 농지취득내역을 보면, 1978.6. 쟁점토지 포함 00동 농지 15,384㎡(4,653평)를, 1987.1. 00시에 농지 2,549㎡(771평)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시점 한달전쯤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농지 취득이 마무리되면 다시 원래 주소지인 00 00구로 복귀하기를 반복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농지투기혐의가 농후하며,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법상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을 때 농지 소유자격 심사에 유리하도록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약국 운영 중에도 수시로 농지소재지인 00, 00, 00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00로 복귀한바, 전문자격사인 청구인이 지방에서 거주하 면서 00로 출퇴근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황으로 보이므로 약국 폐 업 이전의 주민등록 이전은 위장전입이 명백함

• 청구인이 조카 안aa과 같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00구 00동 아파트의 실거주 정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안aa의 확인서, 거실 등 사진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이며, 청구인의 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청구인 부부의 재산 상태, 00 00동 남편의 주소지 건물, 위장전입 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배우자와 떨어져 10여년간 장성한 조카 2명과 조카사위, 연로한 사돈 등 서로 어려운 사이인 5식구와 함께 32평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고 보기에는 비상식적임

• 청구인 신용카드 청구서 배송지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00구 00동으로 확인되고, 현금영수증 주 사용처는 00 00구 00동에 있는 00안과의원으로 확인됨. 또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내역을 보면 총 99건 중 00지역 진료내역은 한 건도 없으며, 거래은행 금융점포 이용 상황 역시 대부분 00 00 및 00 소재 금융기관으로 확인됨

•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형식상 재촌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실제 로는 00 00구 00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배우자 안ww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내포털에 의하면, 안ww(85세)은 00구 00동에서 ‘00역새마을금고’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자경 여부

○ 경작사실 제출 서류 검토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1998.1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영농보상금 지 급내역, 인우보증서, 사진 23매이고, 현장확인시 추가로 최kk의 사실확인서, 00동 180-3번지 배우자 소유의 무허가 주택 재산세 납부현황과 사진, 조카 안 bb의 퇴비 등 대리구입 내역 확인서, 농약 등 구입내역, 농기구 보관창고 사진, 안aa과 안bb의 사실확인서 등임

• 인우보증서, 사진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자경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00농협에서 구매한 5만원 상당 농약 등 구입 내역은 10여평의 주말농장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정도이며, 농작물 출하에 대한 증빙 없이 5천여평의 농지를 직접 자경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대리경작 여부

• 청구인은 농기계 사용 및 농자재 구입은 조카 안bb가 했으며, 농사일은 본인과 인 근 주민 최kk 등에서 품삵을 주면서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 인근 주민 최kk(45**-1)에게 사실확인 차 방문(2014.1.10.)하였으나 최kk은 10여년간 당뇨 등 합병증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 진술을 받지 못하였고, 그 배우자 박ss(49**-2)에게 최kk의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 청구인이 확인서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고, 확인서 내용도 전혀 모르며 최kk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박ss는 쟁점토지 인근에서 7〜8년 간 거주하면서 도지료 연 70만원을 주고 대리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 나) 청구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에 의하면, 2011. 4.〜2013. 3.까지 총 99회 병의원 등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96회는 00 소재 병원과 약국(주로 **한의원과 00구보건소, 00대학교병원 등), 3회는 00 소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은 2011. 4.〜2013.

3. 동안 총 9건 중 6건은 00 00구의 유통업체, 3건은 00도 00의 주유소에서 사용되었으며, 이용대금 명세서 주소지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00 00구 00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에 의하면 주로 00구 00동에 있는 00안과의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 명의의 이자‧배당 발생 계좌는 2011. 4.〜2013.

3. 동안 총 133건이며, 금융기관 중 00 지점 개설 계좌는 2건이고, 청구인이 이용한 대부분의 금융점포는 00과 00 지점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최kk의 사실확인서와 처분청이 수령한 최kk의 배우자 박ss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kk의 사실확인서 내용(2013. 8.) 본인은 00동 청구인 농장에서 품삯을 받고 농사지은 일이 있으며, 직접 그 땅에 농사지은 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박ss의 사실확인서 내용(2014. 1.) 본인은 7〜8년 동안 00동 청구인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년에 약 70만원 정도 도지를 내고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남편 최kk씨는 10여 년간 당뇨 등으로 고생하여 거동이 불편합니다. 도지료는 매년 00 청구인 배우자의 한의원에 직접 가서 주었고, 도지료를 올려 달라고 할 때는 깎아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농지소재지 창고 및 집은 노씨(정확한 이름은 모름) 부부가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kk 명의로 작성된 사실증명서는 최kk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바) 청구인은 2013. 4. 3. 쟁점토지 인근 00동 183, 184-1, 184-3, 185번지 전‧답을 00지에 양도하면서 자경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 근거와 같은 근거로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 부인하자 2014. 7.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의 동거인이자 조카 안aa의 시모 전zz는 1989. 12. 아들인 유cc에게 세대 합가한 이후 현재까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청구인과 조카 안aa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안aa이 2014.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과 관련하여 심리담당이 확인한바 00구 00동 869-8번지 소재 토지는 전zz와 자녀 7명이 1982년 상속받아 2004. 7. 자녀 중 유옥분과 유덕순의 공유물로 등기 이전하였고, 2003. 11. 유00과 유000 명의로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유000과 유000의 배우자 및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안aa의 경력증명서, 출입국 내역, 체류증명서에 의해 안aa의 배우자의 원거리 근무 사실, 딸의 유학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저의 작은엄마로 결혼 전 7년동안 함께 살아서 친엄마처럼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우리 집에 거주하시면서 00동에 농사일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전zz(88세)는 주민등록상과는 달리 00시 00구 00동 869-8번지에 두 딸이 건물을 지어 딸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남편 유cc은 2002〜2010. 6. 00도 00시 00 **에 근무했기에 주말부부로 살았고, 2010. 7.〜2011. 6. 중국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큰 딸은 2008〜2011 이탈리아에서 유학하였습니다.
  • 나) 00시 00구청장이 2013. 10. 11. 발급한 청구인 소유의 농지원부(1998. 12. 31. 최초 작성)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경작여부 비고 답 122.3 채소 자경 답 720.8 채소 자경 전 489 특용 자경 전 2,261 채소 자경 전 1,279 채소 자경 전 4,975 채소 자경 전 281 채소 자경 전 1,845 채소 자경 전 676 채소 자경 전 667 기타 자경 전 50 휴경 자경 전 108 관상수 자경 전 105 채소 자경 전 22 관상수 자경 쟁점토지 (868㎡) 전 69 기타 자경 전 72 관상수 자경 전 16 관상수 자경 전 689 관상수 자경 합 계

• 14,447

  • 다) 00시 00구청장이 2013. 6. 14. 발급한 청구인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자경 비 고 전 35

○ 쟁점토지 전 76

○ 쟁점토지 전 82

○ 쟁점토지 아님 전 16

○ 쟁점토지 전 715

○ 쟁점토지 전 69

○ 쟁점토지

  • 라) 00시장이 2013. 10. 16. 발급한 영농보상금 청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1) 청구내역 소재지 편입면적(㎡) 보상금액(원) 비 고 22 62,300 69 195,400 72 203,900 16 45,310 689 1,951,240 계 868 2,458,150

(2) 물건조서 소재지 수량 용도 소유자 성명 주소 00동 181-1, 182-2, 184-9 17경간 휀스 청구인 00시 00구 00동 462 00아파트7-703 (00 00구 00동 53 **한의원) 85주 가시오가피 상동 상동 1주 매화나무 상동 상동 1주 살구나무 상동 상동 11주 왕버들 상동 상동

  • 마) 청구인이 2013. 5. 중 00농협에서 농약, 상추 및 열무 종자 등 6건 합계 51,850원의 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2014. 10. 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추가 제출한 최kk과 박ss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담당이 확인한바 최kk 부부는 1992. 4. 8. 00동 180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93. 5. 11. 타지로 전출 후 다시 1996. 4. 1. 00동 180-3번지에 전입하였다가 2002. 2. 27. 00동 493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00동 493번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 도보 40분 내외 거리로 확인된다. 전에 살던 주소가 180-3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살던 주소는 00동 170번지이며, 이곳에서 비닐 등으로 거처를 만들고 소, 개, 닭 등을 기르는 사육장과 농사를 지었으나, 건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시설이므로 건축대장이 있는 180-3번지로 하였다. 지적도를 보면서 자세히 살피니 170번지가 틀림없고 이번에 00 주차장으로 된 큰길 옆에 붙어있는 땅은 도지주거나 농사지은 일도 없는 땅이다. 00동 493번지로 이사 온 것도 7〜8년이 아니라 만 11년이 지났으며 같은 00동이지만 걸어서 35〜40분 걸리는 거리이고, 00동 493번지로 이사 온 후 청구인의 농지 내 농사짓지 않았다.
  • 사) 청구인은 조카 안aa의 시모 전zz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zz와 함께 살고 있다는 딸 유000의 사실확인서(2015. 4. 3. 작성)를 제출하였다. 친정어머니 전zz의 주민등록은 남동생 유cc 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인 00 00구 00동 869-8번지에 건물을 지어서 어머닌 1층, 본인은 3층에 살고 있음 아) 청구인은 최kk 부부가 쟁점토지 인근 00동 180-3 농가주택에는 노 씨 부부가 살았다고 사실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14년 전 노씨 부부를 내보 내고 주택을 수리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인근 00 동 156 에 거주하는 이석우의 사실확인서(2015. 2. 28. 작성)를 제출하였다. 본인 이석우는 14년 전 00동 180-3 청구인 농가주택의 지붕, 벽, 미장, 청소, 집수리하고 품삯을 받음
  •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 5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소지인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른 거주지는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실질적인 숙식의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8두1429,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987, 2007. 5. 22., 00지방법원2013구단1892, 2013. 10. 4.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안ww이 한의사로서 00 00구 00동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도 그 장소에서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거주하였던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거인인 전zz는 1989. 12. 세대합가하여 현재까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딸들과 함께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가 소비용 약용 작물 재배만을 위해 고령(85세)의 남편과 떨어져 조카 가족 및 사돈과 32평 아파트에서 8년 이상을 함께 살았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최근 3년 간 주로 00구 등 00에 소재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00 00구 및 00 인근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가 대부분인 점, 박ss(최kk의 배우자)가 00구의 한의원으로 직접 가서 도지료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1978년부터 수십년 간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을 반복한 정황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00 00구 00동 53번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확인한 최kk의 배우자인 박ss가 7~8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1년에 약 70만원을 받고 농사를 지어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불복 진행 중에 박ss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추가 작성해준 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박ss와 최kk 부부가 2002년 이사 간 00동 493번지가 쟁점토지로부터 도보 30분여 거리에 있어 이사 이후에도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00농협 거래내역은 2008〜2013년 기간 중 2013년 5월 거래내역만 확인되고, 구입물품 역시 약용작물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주된 작물인 가시오가피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묘목 또는 종자, 비료, 농자재 등의 구입, 임대 및 작물의 수확량, 판매 내지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사였던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에 오가피 등 약용작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