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모친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모친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령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청구인 모친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모친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령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12. 9. 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55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임aa과 임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친남매지간으로서, 2009.11.26. 공동 소유의 00도 00시 00구 00동 1467 4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00시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 당시 30세 미만으로서 2주택 보유중인 모친 최cc의 세대원으로 보아, 각각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554,900원을 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12.9.13. 임aa에게, 2012.9.5. 임bb에게 송달지주소를 00 00구 00동에 소재하는 모친 최cc의 사업장(최00뷰티샵)으로 하여 발송하여 송달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정보포탈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는 00도 00시 00구 00로63번길 2-12, 402호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명의인 발송일자 배송지 주소 송달여부 수령인 임aa 2012.08.13. 00 00 00 00로63번길 2-12, 402 반송 (2012.08.23.)
• 2012.08.30. 〃 〃 (2012.09.11.)
• 2012.09.12. 00 00파 00로42길 22, 1층(최00뷰티샵) 송달완료 미확인 임bb 2012.09.05. 00 00 00 00로63번길 2-12, 402 반송 (2012.08.20.)
• 2012.09.05. 00 00 00로42길 22, 1층(최00뷰티샵) 송달완료 최cc
3.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 당시 30세 미만으로서 2주택 보유자인 모친 최cc의 세대원으로 보아 무신고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2009.12.11.) 취득가액 (2006.10.19.) 양도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임aa(1/2) 91,600,000 25,000,000 66,050,000 12,554,900 임bb(1/2) 91,600,000 25,000,000 66,050,000 12,554,900 * 세대원(최cc) 2주택, 30세 미만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2014.10.13.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11.10.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