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09 선고일 2015.09.25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10.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대구 O구 OO동 65-6 등 16필지 대지 9,944.5㎡와 그 지상의 판매영업시설 및 주차장 등 24,959.76㎡의 양도가액을 38,7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1.10.31. OOOOOOO(주)(이하 “OOOO”라 한다)에 OO O구 OO동 65-6 등 16필지 대지 9,944.5㎡와 그 지상의 판매영업시설 및 주차장 등 24,959.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0,1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2.1.31. 양도소득세 3,134백만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OOOO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과 합의 하에 OOOO 소유의 OO O구 OO동 1369-1 대지 7,609.9㎡ 및 그 지상의 판매영업시설 및 주차장 등 12,456,595㎡(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14,400백만원에 매수하는 형식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2014.10.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쟁점계약금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재 산정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 제108조 제1항 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OOOO가 당시 유통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던 ‘세일 앤 리스백’ 1) (Sale & Lease back)을 경영방침으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OOOO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용인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O국 본사의 승인을 얻기도 어려웠던 OOOO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청구인과 OOOO는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400백만원을 위약금으로 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려는 의사였으므로 통정한 허위표시의 법리에 따라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의도한 경제적 실질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38,750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400백만원을 역시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마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40,150백만원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40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10.31.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및 OO동 부동산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완결일자에 OO동 부동산의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에 의거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의 배액 반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로써 본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에 동의한바, 청구인이 OO동 부동산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발생된 동 건은 매매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5)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계약체결 경위 처분청은 OO동 부동산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O의 내부사정으로 OO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OOOO 내부 및 본사의 승인을 얻기로 합의한 것으로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은 가장행위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체결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조세채무, 금융기관 차입금,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매매가액이 큰 관계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임차인인 OOOO 측에 호소하여 관련 채무를 변제(OOOO가 채권자들에게 매매대금 직접 지급 조건)하는 선에서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OOOO는 쟁점부동산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리적 이점과 감정가액보다 저렴한(감정가액의 70%선) 가격 때문에 매수를 결정했으나, 당시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점포를 매각한 후 임대하는 방식을 경영방침으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용인되기 어렵고 본사의 승인을 얻기도 어려우므로, 2008년 OOO 인수로 상권이 겹쳐 OOOO가 계속 처분하려던 OO동 부동산(OOO OOIC점)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부 및 본사의 승인을 얻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다.

2. OOOO 재무구조 개선노력 한국신용평가에 의하면 OOOO는 2009년 당시 부채비율이 494%로 유동성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OOOO 본사인 O국 OOO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열법인들의 부채비율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경영방침으로 정했고, 그 결과 2012년에는 부채비율이 255.39%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OO들이 재무구조개선, 신규투자를 위해 재 임대를 조건으로 사옥을 매각하는 자산유동화 방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관련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O도 ‘세일 앤 리스백’을 경영방침으로 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생략)

3. 쟁점부동산 매도 당시 청구인의 부채현황 청구인과 OOOO가 2011.10.31. 작성한 OOOO 매각 배분계산 동의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각 당시 채무는 40,190백만원으로 채권자별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OO은행 OO 중앙회 OO구청 서OO 세무서 임대 보증금 동OO 세무서 금액 8,233 9,467 1,281 9,500 3,000 8,709 (단위:백만원)

4. 쟁점부동산 관련 사항 청구인은 1987.1.19.∼2002.7.12. 취득한 OO O구 OO동 65-6 등 16필지 대지 9,954㎡와 그 지상의 판매영업시설 및 주차장 등 24,959.76㎡를 2011.10.31. OOOO에 40,150백만원(토지 25,150백만원, 건물 15,000백만원, 부가세 1,500백만원 별도)에 양도하고, 같은 동 66-13, 66-14, 66-15, 66-27 등 4필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는 환산가액,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 40,150백만원, 취득가액 26,816백만원, 양도소득 8,780백만원으로 금액을 산정, 2012.1.3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3,134백만원으로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10.2.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서 OO동 부동산 매매계약금 1,400백만원을 공제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고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양도가액을 38,7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 계산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가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40,150백만원으로 한 것은, 40,15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38,75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40,150백만원으로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낫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때문 이라고 진술하였다.

5. OO동 부동산 관련 사항 OOOO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10.31. 청구인에게 OO O구 OO동 1369-1 대지 7,609.9㎡와 그 지상의 판매시설 및 주차장 등을 14,400백만원(토지 8,143백만원, 건물 6,257백만원, 부가세 625백만원 별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O동 부동산은 OOOO OO점과 직선거리 1.8㎞, 도보2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OOOO와 OOO의 동일 상권 안에 있는 전국 매장을 분석한 결과(OOOO 2008.5.16.) OOOO는 전국적으로 OOO 매장 7곳과 반경 3㎞ 내의 같은 상권에 중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 곳이 OOO OOIC점이 소재하는 OO동 부동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6. 쟁점부동산 및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청구인과 OOOO는 2011.10.31. 같은 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는데, 양 계약서 모두 대금지급 방법에서 OO동 부동산 매매계약금 1,40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OOOO가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OOOO가 잔금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이행을 촉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부동산) 제4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매수인은 OO시 OO구가 본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확약서에서 정하는 확약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OO광역시 OO구에게 위 확약서에서 정하는 금액(단, 금 1,60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직접 지급한다.

2. 매수인은 서OO 세무서가 본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확약서에서 정하는 확약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서OO 세무서에게 위 확약서에서 정하는 금액(단, 금 10,00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직접 지급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2005.1.29.자 임대차계약(이하 “본건 임대차계약”) 해지되면 본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삼십억원(3,000백만원)은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매매대금에서 공제된다.

4.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원금 9,435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위약금의 합계금액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중 더 낮은 금액(단, 금 12,266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직접 지급한다.

5.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매도인의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OO은행에게 채무원금 8,200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위약금의 합계금액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중 더 낮은 금액(단, 금 10,66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직접 지급한다.

6. 금 일십사억원(1,400백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며, 위 공제된 금액은 OO광역시 O구 OO동 1369-1 및 그 지상 판매시설(이하 “OO점”)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으로서)과 매수인(매도인으로서) 사이에 본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매도인으로서)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계약금으로 제공된다.

7.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매매완결일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된다.

8. 매수인은 동OO 세무서가 별지2 서식 라의 확약서에서 정하는 확약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에서 위 제1호 내지 제7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동OO 세무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OO동 부동산) 제3조 매매대금

(2)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금: 금 일십사억원(1,400백만원)

② 잔금: 금 일백삼십억원(13,000백만원) 제4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매수인은 OO광역시 O구 OO동 65-8외 15필지 및 그 지상 판매시설, 주차장(이하 “OO점”)에 관한 매매계약(본 계약의 매도인이 매수인이고 본 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 이하 “OO매매계약”)에서 정하는 매매완결일(본 계약의 체결일과 같음)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 OO매매계약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OO점의 매매대금에서 일십사억원이 공제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에 의거하여 계약금의 배액의 반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로써 본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7.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청구인과 OOOO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는 청구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수령한 후 합의 내용대로 매각대금을 집행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으로 실제 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부동산 매각 가액

41,650 부가세 1,500백만원 포함

2. 매매계약서상 OO점 계약금 1,460 부가세 60백만원 포함

3. 채권자

OO은행 8,233 OO중앙회 9,467 OO구청 1,281 서OO세무서 9,500 임대보증금(OOOO) 3,000 동OO세무서 8,709 40,190 (단위:백만원)

8. 소개인 임OO의 확인서 (주요내용) 청구인과 OOOO의 쟁점부동산 및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에 참여한 소개인 임OO은 인감증명, OOOO와 임OO의 용역계약서, 청구인과 임OO의 용역계약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15.5.15.)를 통해, 청구인이 자금 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였고, OO동 부동산을 매수할 여력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서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400백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 사실확인서

3. 청구인은 OOOO와의 협상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OOOO는 청구인이 OO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려는 것이어서 OO동 부동산을 도저히 매수할 여력이 없었으나, 부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3항의 OOOO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OOOO와 청구인 사이에 2011.10.3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서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400백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다. ※ 임OO은 잼점부동산 및 OO동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가 산정, 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OOOO로부터 200백만원, 청구인으로부터 50백만원을 용역금액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9. 청구인의 세금납부 내역 및 체납현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도 당시 서OO세무서(9,500백만원) 및 동OO세무서(8,709백만원)에서 거액의 세금을 고지 받아 세금납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을 납부하는 등 세금납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동OO세무서장의 2015.6.16. 현재 체납액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사실증명원에 의한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세목 체납세액 동OO세무서 양도소득세 751 동OO세무서 종합소득세 348 서OO세무서 부가가치세 202 1,301 (단위:백만원)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동OO세무서의 종합소득세 348백만원을 추가 납부하여 현재 체납액은 95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10. 청구인의 사업내역 청구인의 현재 계속중인 사업내역 및 세금납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현재 계속 중인 사업과 관련된 체납내역, 불성실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 나) 판 단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 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2013두15583, 2013.12.26. 참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 당시 40,190백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중개인 임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체납세금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려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신규로 OO동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OO동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 양 계약서에 OO동 부동산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자금 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청구인이 1,400백만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포기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의 포기로써 본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계약해제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청구인의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이행을 촉구한 바 없이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계약을 해제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통업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 방식을 선호했는데 OOOO도 이 흐름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신용평가에 의하면 실제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노력과 배치되어 본사 승인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OO동 부동산을 매수할 진정한 의사 없이 단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OO동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당초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41,650백만원 중 OO동 부동산 계약금 1,460백만원은 가상의 금액으로 동 금액을 매매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로 매수인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채무는 40,190백만원(양도가액 38,750백만원, 부가가치세 1,440백만원)이므로 위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은 38,7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양도대가로 받았다는 전제 하에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세일 앤 리스백이란 OO이 소유하던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 매수자에게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는 부동산 매각방식 중의 하나인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OO입장에서는 매각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할 수 있고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재무구조 개선, 투자금 유치 등의 목적으로 많은 OO들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