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07 선고일 2015.02.23

신체적, 경제적 제반 어려운 사정 등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5.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597,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6,524,307원을 감면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5. 부(父) L이 사망함에 따라 ○○시 □□구 625-85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10.21 공동상속(지분 1/4)하여 취득하고, 2007.9.21.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2015.1.5. 양도소득세 13,597,4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개정으로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바,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세법의 무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6.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국세기본법,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6.국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아버지 L이 2004.5.15. 사망함에 따라 2004.10.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누나 M, A, 동생 N 4명이 지분을 각 1/4로 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상속개시 당시 동생 N만 피상속인 L과 쟁점주택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모두가 2007.9.21. 쟁점주택을 274,000,000원(각 지분 68,5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2014.10.13. 기한후신고 안내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총 13,597,490원이고, 이 중 결정세액은 7,073,187원, 가산세가 6,524,307원(신고불성실가산세 1,414,6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109,670원)이다. 한편,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 N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바, M에게는 2014.12.1. 13,458,770원, A에게는 2015.1.2. 13,561,680원이 고지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내용은 없다.

3. 청구인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가족 중 3명이 장애인인바, 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 배우자 R은 청각장애 2급, 차남 B는 정신지체 장애 1급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과 가족상황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며 그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년 돈이 없어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다. 누나가 작은 돈을 보태주었으나, 전세금에 부족하여 대출까지 받아 겨우 보증금을 마련하여 장애인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얼마 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가 왔으나, 청구인은 글을 모르는 장애인이라 영문도 모른 채 수화통역사와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알지만 법에도 인정이 있고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누나가 전세금에 보태라고 준 돈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몰랐고, 무지몽매한 청구인은 법도 모르고 세금도 모른다. 장애인이라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으나, “2007년에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않고, 이제야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소연하였다.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니 더 가슴이 무너졌다. 청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고 전세금이 없어 월세를 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차남도 장애1급이다. “진짜 저만 잘못한 것입니까?”라고 묻고 싶다. 물론 무지한 청구인의 잘못도 있으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고지세액의 감면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주면 최선을 다하여 납부하도록 노력하겠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4.11.19.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심사제외되었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여 이의신청은 2005.1.27. 각하되었다.

6. 청구인의 청각장애로 인하여 △△구 ‘수화통역센터’ 직원 K가 수화통역을 통해 청구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 건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사실확인도 수화통역을 통해 심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 라. 판단 먼저, 이 건 쟁점주택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택을 공동상속받은 M과 A도 자신이 부과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7, 2006.8.24. 같은 뜻).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세법의 무지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에 대해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 및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쟁점주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공동상속인 M 및 A와 달리 청구인은 가족 4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무려 3명이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정, 청구인이 글을 잘 몰라 과세예고통지, 이 건 심사청구서 작성, 심사청구 진행안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구 수화통역센터의 직원(K)의 수화통역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지하고 있는 사정 등 청구인의 신체적, 경제적 제반 어려운 사정 등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그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취지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2조 제1항 제3호의 고충민원에 오히려 더 부합해 보이는 점, 이 건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도 제외되어 청구인의 애로사항은 더욱 구제받기 어려운 점, 공동상속인 중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누나 M과 A와는 그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등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